2025년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12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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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6: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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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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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현재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터널조명 등)을 LED·고효율 조명 설비로 전면 교체·보수하여 도로 안전성·시각적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 범위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 내 모든 조명시설(설계서·시방서에 명시된 수량·규격) 및 교체·보강 공사, 시공기간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10월 ~ 2026년 3월(예정) 등 단계별 진행.
- 주요 일정 : 입찰·계약 → 착공(착공 전 14일 이내에 시공계획서·공정예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현장 사진 제출·승인) → 단계별 공정보고(One‑PMIS) → 검사·인수 → 하자보증(3년) 및 최종 정산.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자 등록·전기·조명 시공능력 : 전기공사·조명 설치 실적 최소 5년 이상 보유, 해당 분야 면허·시공능력 보유.
- 법령·자격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면허, 입찰·계약·시공에 관한 모든 법령 준수.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설계서에 명시된 조명·전기자재 중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역량.
- One‑PMIS(전자공정보고) 사용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전자공정보고 의무 이행 능력.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 계획.
- 저공해 건설기계 보유·대여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등 저공해 장비(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Tier‑1 이하 엔진) 사용 가능 여부 및 대여 계약 체결 능력.
- 하도급 제한·직접시공 비율 : 주계약자는 분담부분 70% 이상을 직접 시공, 하도급업체는 직접시공 확인서 제출 가능, 불법·부당 하도급 금지.
- 재무·보증 능력 : 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금·손해배상보험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충분한 보증·보험·재무 여력.
- 현장대리인 지정·승인 : 공사현장대리인(시공관리자) 이력서·위임장 제출·승인(착공 전 7일 이내) 및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절차 준수.
- 전자조달·대금 구분지급 시스템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비용을 전자조달 시스템(전자서명·시스템)으로 구분 청구·지급 체계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명 설비 : LED 고효율 조명기구(색온도 3000~4000 K, 기존 대비 에너지소비 30 % 이하), 스마트 타이머·센서 등 제어시스템 –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와 일치하는 규격·수량·품질(신품) 사용.
- 전기·배관 설비 : 설계서와 일치하는 전선·케이블·접지·전원공급 설비, 신규 자재(신품) 사용, 현장검사 후 합격·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 설계서에 명시된 조명·전기부품 중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품질·안전성 보장).
- 저공해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중 저공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Tier‑1 이하 엔진) 장비 사용 의무, 위반 시 전체·부분 공사 정지.
- 시공상세도·공정예정표 : 설계변경 시 14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 승인 후 30일 이내 계약조정·기간연장 청구서 제출.
- 폐기물·발굴물 관리 : 현장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폐기물 관리법 준수 처리, 발굴물 발생 시 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기간 연장·보상 청구 가능.
- 환경·소음·진동 대책 : 저공해 장비 사용·소음·진동 저감 대책 수립·이행, 환경오염방지계획서 제출·이행실적 기록.
- 동영상 기록 :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철거·해체 공사 시 주요 공정(착공·핵심 시공·완료)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
- 하자보증·보증금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표준·복합공종 구분), 하자보증금(계약금액 × 3~5 %) 납부·보증, 하자검사 시 전문기관 활용 가능.
4. 주의사항
- 설계·공정변경 : 변경 발생 시 14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 승인 기한 21일, 승인 후 30일 이내 청구서 제출. 무단 시공 시 원상 복구·감액 가능.
- 착공 전 서류 : 시공계획서·공정예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현장 사진 등 14일 전 제출·승인 필수, 미제출 시 착공 불가.
- One‑PMIS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전자공정보고 미이행 시 지연·벌점 부과 가능.
- 하도급 제한 : 직접시공 비율 미충족 시 계약 정지·기간 연장 불가, 불법·부당 하도급 발견 시 계약 해지 가능.
- 저공해 장비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 위반 시 감독관 지시로 전체·부분 공사 정지, 기간 연장 사유 불인정.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 우선 사용 정책 위반·품질 저하 시 계약보증금 차감·벌점 부여.
- 대금 구분지급 :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비용 구분 청구·지급 의무, 구분 청구 미이행 시 지급 지연·이자 부과.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1억원 이상 공사 시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 미이행 시 시정명령·벌점.
- 지체상금 : 지연일수 × 계약금액의 30 % 상한(100 % 초과 시 30 % 적용),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사유 제외.
- 하자보증금·하자보수 : 하자 발생 시 3년 내 보수 책임, 하자보증금 미반환 시 국고 귀속, 하자검사 시 전문기관 활용 가능.
- 분쟁 사전 협의 : 분쟁 발생 시 30일 이내 분쟁제기 문서 제출, 45일 이내 상세 증거·자료 제출, 60일 이내 계약담당자 결정, 미이행 시 중재·조정 절차 진행.
- 계약보증금·반환 : 계약 해지·해제 시 보증금 반환, 10 % 이상 지체상금 발생 시 보증금 차감·이자 포함 반환.
- 현장대리인 교체 : 교체 시 7일 전 사전 승인 필요, 무단 교체 시 현장대리인 부재에 따른 손해 책임 전가.
- 구두 지시·확인 : 구두 지시 시 3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 오류 시 책임 전가.
- 최종 검사·인수 : 현장 사진·동영상·준공명세서(10"x15" 사진 5매·CD 5본·준공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인수 지연·벌점.
- 전자조달·대금 지급 : 기성·준공 대가 청구 후 5일(공휴일 제외) 내 지급, 연장 시 계약 당사자 협의 필요.
- 특별 책임(구조적 안전성 등) : 계약특수조건 제36조 등 특약 설정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특약 설정 시 책임기간 2배 초과 불가.
- 부정당업자·입찰 부정 : 부정·불법 행위 시 1~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 경우 계약보증금·지체상금 적용.
※ 위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42호, 2025‑06‑02)”에 명시된 핵심 조항을 종합한 것이며, 입찰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첨부 파일을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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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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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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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 공사설명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공사시방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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