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5년 한양도성(한양도성) 오염성돌 보존처리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한양도성 성벽·돌담에 존재하는 환경오염(산성비·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고, 장기 보존을 위한 보호·보강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범위는 오염 제거·세척, 구조 보강, 보호 코팅 및 현장 기록·품질 관리까지 포함하며, 추정예산 100 억 원 이상·예정가격 산정·내역입찰이 적용되는 대형·전문 공사로 분류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보존 관련 면허·등록
- 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공사업 등록 및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 수행 자격(예: 문화재 보존·복원 전문 업체)
- 지역업체 요건
-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경우, 시·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이어야 함(제332호 제4‑5절).
- 재무·신용 요건
- 선금(최대 70 %) 수령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최근 1개월 내 신용평가·은행거래 확인서 제출(제2절 선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 공사이행보증서(보증기관 지정) 또는 공사손해보험(제6절) 가입·제출 의무.
- 노동·사회보험
-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법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임금·퇴직충당금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함(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 기술·실적
- 오염성돌·문화재 보존 관련 실적(3 년 이상) 또는 동종 토목·문화재 복원 실적 보유.
- 필요 시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는 해당 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후 제출(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 기타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거 부정당 행위 등) 없음, 계약담당자·사업부서가 요구하는 공정·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오염 제거·보존 기술
- 물리·화학·레이저·초음파 등 문화재 보존에 검증된 오염제거공법 사용.
- 특허·신기술 사용 시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제12‑13절) 체결 후 제안서에 기술·시방서 포함.
- 보호·보강 재료
- 석재 전용 보수·보강재(시멘트·섬유보강재·보호코팅) – 표준시장단가(G‑군) 적용, 품질·내구성 시험성적서 제출.
- 장비·공구
- 고압세척기·레이저 클리너·진공흡입기 등 석재 보존 전용 장비; 장비 임대·구매 시 보험·보증 포함.
- 작업 방식·문서
- 작업계획서·환경영향·폐기물 관리계획서 제출, 현장 사진·시공 기록을 통한 사후 검증 의무화(제8절 실비 산정).
- 가격·비용 산정
- 산출내역서(공종·재료·노무·경비·일반·이익·부가세) 작성, 표준시장단가 기반 각 비목별 금액 산정.
- 물가변동 시 지수조정률(A‑Z 비목)·품목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90일 이상, 3 % 이상 변동 시).
- 보험·보증
- 제3자 손해배상·제3자 책임보험 포함 공사손해보험(제6절) 및 이행보증(제5절) 가입 의무.
4. 주의사항
- 불필요한 지역·기술 제한 금지
- 지역업체·특수기술·특허공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부정당행위(제1‑9절) 제재 대상.
- 규격·상표 지정 제한
- 특정 브랜드·모델을 명시할 경우, 국민생명·안전 등 특수 사유가 없으면 동등 성능 제품을 모두 인정(제1‑9절).
- 입찰·계약 사전공개
- 물품·용역 규격은 5일(또는 긴급시 3일) 사전 공개(나라장터·학교장터) 후 열람 가능(제9절).
- 선금 사용
- 선금은 계약 목적(노임·자재·보험료 등) 외 사용 금지, 사용 내역서 제출 요구 가능(제2절).
- 가격변동·조정
- 90일 경과 후 물가변동·노임·표준시장단가 변동 시 조정 신청·증빙 제출(제7‑9절).
- 조정 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비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반올림(제7‑8절).
- 보험·보증
- 공사이행보증·손해보험은 계약보증금 대체가 원칙이며, 보증·보험 기간은 공사 착공일 전 ~ 인수 시까지(6개월 이상) 연장 가능(제5‑6절).
- 하도급·공동수급
- 하도급은 승인 절차 필요, 하도급자 실적 부족 시 승인 거부 금지(제5‑1절).
- 공동수급 시 지역업체 비율·시공능력 검토,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분할·시기적 분할 금지(제4‑1절).
- 신기술·특허 사용
- 특허·공법을 사용하려면 사용협약서를 사전에 제출, 협약이 없으면 낙찰자 자격 박탈(제12‑13절).
- 신기술·특허 제안 시 정량·정성 평가(공사비·경영상태·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경관성) 적용, 10 % 이하 초과 보상 금지(제10‑12절).
- 계약정보 공개
-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발주계획·입찰공고·낙찰·계약·변경·감리·검사·대가 지급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제8‑1절).
- 부정당 행위 제재
- 뇌물·불공정 제한·과다 자격·불법 하도급 등 위반 시 입찰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제한(제1‑9절) 적용.
※ 위 내용은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핵심 요건·절차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상세 조건(예: 추정가격, 입찰방법, 입찰공고 기간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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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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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24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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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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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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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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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332호, 시행 202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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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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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