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성북구 1권역에서 노후·손상된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보수·교체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스템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지반침하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행합니다.
- 범위: 현장 조사·설계·시공·준공 검사·하자 보증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공사량·예산은 ‘1권역’ 내 지정된 구역에 한정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건설업자 등록: 서울특별시 사업자·건설업자 등록증 보유
- 공사 실적: 하수관로·지반침하 방지·보수·교체 공사(최근 3 년 이상, 동일 규모 이상) 수행 실적 증명
- 현장대리인·현장감독관: 현장대리인(이력서·위임장) 사전 승인·상주시 지정 가능, 현장감독관 임명·변경 통보 의무
- 저공해 건설기계 보유: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등 Tier‑1 이하 또는 DPF·미세먼지‑NOx 동시 저감장치 장착 차량 보유
-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사용: 별표 1 우선순위에 따라 자재·용역 우선 사용 가능(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 하도급 안전관리: 하도급업체 One‑PMIS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품질 이력 확인 가능(최근 5 년 내 별표 2 위반·재히 이력 없음)
- 전자조달·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전자조달·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단말기) 운영 능력
- 정밀안전진단·하자보증: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하자보증 수행 계약 가능
- 보험·리스크 관리: 손해·책임보험(천재지변 포함) 가입·증권 제출, 보험 미가입 시 계약 담당자 대리 가입 가능
- 노동·임금 보장: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 환경·안전·품질 관리: 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지하수 방지대책 수립·시행, 현장 청결·폐기물 관리, 현장 사무실·현장감독관 사무실 설치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저공해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는 Tier‑1 이하 또는 DPF·미세먼지‑NOx 동시 저감장치 장착 필수
- 배출허용기준 2.5 톤 이상·제작연도 2005 년 이전 등 조건을 충족하거나 DPF 부착 시 예외 적용
-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 사용: 별표 1 우선순위에 따라 자재·용역 우선 구매·사용
- One‑PMIS: 착공 후 7 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공정 보고·공정 관리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근로자 근무일수 기록·제출, 하수급인도 동일 시스템 사용 지도·감독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별도 청구·지급, 서면 계약서·영수증 제출 의무
- 동영상 기록: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철거·해체 공정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착공 전 동영상 촬영계획·승인·제출
- 폐기물 관리: 설계서 검토 시 발생 폐기물 3 일 이내 통보, 폐기물관리법 준수·계근전표·계근증명서 사용 정산, 위반 시 원상복구·감액
- 설계변경·공정 관리: 설계변경 발생 시 14 일 이내 통지·21 일 이내 승인, 승인 후 30 일 이내 청구서 제출 의무
- 현장 사무실·현장감독관 사무실: 착공 전 현장 사무실·현장감독관 사무실 설치, 현장대리인 상시 상주
- 적정 임금·표준근로계약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 환경·안전·품질 대책: 소음·진동·대기·수질·토양·지하수 방지대책 수립·시행,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 현장 청결·불필요 자재 즉시 반출
4. 주의사항
- 임의 시공 금지: 설계변경·승인 없이 시공 시 원상복구·감액·제3자 복구 지시 가능 → 비용 청구 불가
- 하도급 교체·정지: 안전·품질 위반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 교체 요구, 불응 시 공사 정지·계약 연장 불가
- 저공해 장비 미사용: 현장감독관이 장비 제한·공사 정지 명령 가능, 연장 사유 불인정
-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미사용: 권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전자조달·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계약 담당자 비용 부담·감액 가능, 전자카드·단말기 미설치 시 정지 명령 가능
- 동영상 촬영 미비: 현장감독관이 촬영 제한·공사 정지 가능, 주요 공정 누락 시 검사·품질 문제 발생 위험
- 폐기물 처리 위반: 원상복구·감액·청소 비용 청구 가능, 정산 시 계근전표·계근증명서 위조 시 감액·법적 책임
- 지연배상금: 목적물별 준공기한 초과 시 지체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 시 지정된 준공기한 준수 필수)
- 분쟁 해결 절차: 사전협의 30 일·분쟁제기 문서 제출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14 일) → 중재 필요 시 서면 중재합의 사전 필요
- 현장대리인 교체: 교체 7 일 전 사전 승인 필요, 무단 교체 시 공사 지연·책임 부담
- 현장 청결·불필요 자재: 즉시 반출 의무 위반 시 계약 연장 사유 불인정, 현장감독관 정지 명령 가능
- 적정 임금 미달: 차액 손해배상·계약 해지 가능, 표준근로계약서·적정 임금 보장 필수
- 현장 사무실·현장감독관 사무실 미설치: 업무 수행 지장 시 계약 담당자 비용 부담·연장 사유 불인정
-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미숙: 감독관의 정지·감액 명령 가능, 실시간 공정·인력 관리 필수
- 하도급 직접 지급 합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서면 승낙 시 예외)
- 폐기물 정산: 반입지·중간처리업체 반입량 계근전표·계근증명서·간이 인계서 확인 후 정산, 위조 시 감액·법적 책임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4‑08‑05 개정)**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금액·범위·일정·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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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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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지반침하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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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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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지반침하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권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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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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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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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3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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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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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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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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