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소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 · R25BK01129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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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17:29
11-04 18:00
11-05 10:30
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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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0:3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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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소방공사는 농어촌·농촌지역 복합시설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설치·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유도표지,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등 4대 핵심 시스템을 설계·공급·시공·시험·인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한국소방연구원(KFI)·소방청 NFSC(소방안전기준) 최신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상 건물은 다층·지하·무창층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 용도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피난구유도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각각 적용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KFI 인증(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등) 및 KETI 인증(유도등·유도표지) 보유 제품 사용
- NFSC 202·203·204·205·206·207(소방안전기준) 및 NFPC 102·202 등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경험
- 소방·전기 설비 설계·시공 자격(소방설비 설계·시공 기술자, 전기공사업 면허 등) 보유
- 다층·지하·무창층 구조물에 대한 축적형·가스누설형 감지기 적용 및 비상전원(축전지·전기저장장치) 설계·운영 능력
- 한국어 기술 문서(시방서, 제품 사양서, 시험·인증 보고서 등) 제출 가능
- 보험·보증(시공 하자 보증, 유지보수 계약) 및 사후 관리·A/S 체계 보유
- 농촌·복합시설 프로젝트 수행 실적(예산·일정 관리, 현장 조정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 경계구역 설정:
- 면적 ≤ 600 ㎡, 한 변 ≤ 50 m (예외: 차고가 외기와 상시 개방된 경우 5 m 미만 제외)
- 500 ㎡ 이하 두 층은 하나의 구역 가능, 지하층 계단은 별도 구역
-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린넨슈트·파이프피트·덕트 등은 별도 구역 (높이 ≤ 45 m)
- 감지기 종류·부착높이:
- 4 m 미만: 차동식·보상식·정온식·광전식·복합형·불꽃감지기 등(※특정 소방대상물에 따라 차등)
- 4 ~ 8 m: 차동식·보상식·정온식·광전식·복합형·불꽃감지기 등
- 8 ~ 15 m: 차동식·보상식·광전식·복합형·불꽃감지기 등
- 15 ~ 20 m: 이온화식·광전식·복합형·불꽃감지기 등
- 20 m 이상: 불꽃감지기·광전식(아날로그·공기흡입형)
- 연기감지기는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덕트·천장·반자 15 ~ 20 m 구역·특정 거실(숙박·의료·노유자 등) 필수 설치
- 감지기 설치 기준:
- 공기 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거리, 천장·반자 내부면에 부착
- 보상식 감지기: 정온점이 주변 최고 온도보다 20 °C 이상 높은 제품
- 주방·보일러실 등 고정온도 감지기는 주변 최고 온도보다 20 °C 이상 높은 공칭작동온도
- 바닥면적당 감지기 수량(표 참조)·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기울지 않게 부착
- 축적형 감지기 사용 금지(교차회로·급속 연소·축적 수신기 연결 시)
- 수신기·발신기:
- 수신기: 구역별 회로 수 충족, 가스누설신호 수신 기능, 축적형 수신기 적용(40 ㎡ 이하·환기 불량·바닥·천장 거리 ≤ 2.3 m)
- 수신기 배치: 수위실 등 상시 근무 장소, 구역 일람도 비치, 조작 스위치 0.8 ~ 1.5 m 높이
- 발신기: 층당 설치, 각 부분까지 25 m 이하 거리(보행거리 > 40 m 시 추가 설치)
- 발신기 표시등: 적색, 15° 이상 시야, 10 m 이내 식별 가능
- 전원·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상 전원(배터리·전기저장·AC) 전용 배선
- 비상전원: 60 분 감시 후 10 분 이상 경보 지속 가능(축전지·전기저장)
- 배선:
- 전원 회로: 내화배선
- 감지기 회로: 전자기 방해 차단(아날로그·R‑형) + 종단저항 설치
- 경계구역당 최대 7개 구역(공통선)·전체 회로 저항 ≤ 50 Ω·감지기 전압 ≥ 정격 80 %
- 배선은 전용 관·덕트·몰드·풀박스에 별도 설치
2) 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
- 유도등 종류:
- 대형피난구유도등(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등)
- 중형피난구유도등(숙박·오피스텔 등)
- 소형피난구유도등(근린·노유자·업무·발전·종교·교육·공장·창고·복합·아파트 등)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객석유도등(필요 시)
- 설치 기준:
- 피난구유도등은 바닥 1.5 m 이상, 출입구 인접 배치
- 통로유도등: 복도·거실·계단 각 구역별 20 m·1 m 이하 높이·바닥·천장·벽 등 상황에 맞게 입체형·바닥형 구분
- 객석유도등: 통로·바닥·벽에 설치, 직선길이 m ÷ 4 + 1 개(소수점 올림)
- 유도표지: 계단 제외 15 m 이하 보행거리·모퉁이·피난구·통로 등 배치, 부착판 사용·축광표지 시 상시 조명 필요
- 피난유도선: 축광·광원점등 방식, 50 cm 이하 간격 연속 설치, 바닥 50 cm 이하·또는 바닥면에 매립, 비상전원 상시 충전
- 전원:
- 상용전원 전용 배선, 비상전원 20 분 이상 작동(대형·고층·지하·무창층 60 분)
- 3선식 배선 시 점멸기 금지(항상 점등)
3) 비상방송설비
- 음향장치:
- 확성기 전력 ≥ 3 W(실내 ≥ 1 W), 층당 ≤ 25 m 거리, 1 m 에서 90 dB 이상
- 조작부 스위치 0.8 ~ 1.5 m 높이, 기동장치 연동 표시 가능
- 층수 > 11층(공동주택 > 16층) 시 발화층·직상 4개층·지하층에 경보 전파
- 비상시 타 방송 차단·유도 장애 방지
- 전원·비상전원:
- 상용전원 전용 배선, 비상전원(축전지·전기저장) 60 분 감시 후 10 분 이상 지속
- 배선:
- 전원 회로 내화배선, 기타 회로 내화·배열배선
- 절연저항 ≥ 0.1 MΩ(1 경계구역당)
- 배선은 전용 관·덕트·몰드·풀박스에 분리
4) 비상조명설비
- 조명 기준:
- 각 거실·복도·계단·통로에 설치, 바닥 1 lux 이상 조도 확보
- 예비전원 내장형: 점검 스위치·축전지·충전장치 포함
- 비상전원(자가발전·축전지) 설치: 점검·화재·침수 위험 없는 장소, 자동 전환, 방화구획, 비상전원에 조명 동시 설치
- 비상전원 용량:
- 일반 20 분, 고층·지하·무창층 60 분 (피난층까지)
- 전원·배관: 전용 배선·내화·배열배선 구분, 전기저장장치·축전지 전용
4. 주의사항
- 인증·규격 준수: 모든 설비·제품은 최신 KFI·KETI 인증서와 NFSC·NFPC 관련 기술기준을 반드시 첨부하고, 시방서와 일치해야 함.
- 경계구역·감지기 매핑: 설계 단계에서 구역 면적·높이·용도별 감지기 배치표를 상세히 작성하고, 현장 검증 후 구역 일람도를 수신기 앞에 비치해야 함.
- 축적형·가스누설형 감지기 적용: 환기 불량·면적 < 40 ㎡, 감지기와 바닥·천장 거리 ≤ 2.3 m 구역에만 적용(축적형 수신기 사용) – 해당 구역 외는 일반형 사용.
- 배선·전원 구분: 전원·비상전원·제어·배선 회로를 전용 관·덕트·몰드에 별도 설치하고, 절연저항·내열·내화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함.
- 비상전원 지속시간: 상용전원 감시 60 분 후 10 분 이상 경보·조명·방송이 작동하도록 설계(배터리·전기저장장치 용량 검증 필요).
- 음향·시각 경보 구분: 주음향·지구음향·시각경보는 음량·음색·광원·전압 ≥ 정격 80 % 이상, 1 m 거리에서 90 dB·2 m 높이 시각경보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함.
- 다중 수신기 연동: 2 개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상호 연동·각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시각경보가 작동 가능하도록 회로 설계.
- 시험·인증: 시공 후 시방서 검증 시험, 감지기·수신기·발신기·유도등·비상조명·비상방송 전부 시험 보고서와 인증 인증서를 제출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정상 작동 확인 필요.
- 시공 일정·품질 관리: 농촌·복합시설 특성상 현장 접근성·기상·인력 제약을 고려한 일정 수립, 시공 품질 관리 계획(시공검사·품질시험·보증서 발행) 필수.
- 문서·언어: 모든 기술·시공·시험·보증·유지보수 문서는 한국어로 제공해야 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기술 협의를 통해 설계·시공·시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 위 요약은 시방서(소방) PDF에 명시된 핵심 규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서류·세부 시방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최신 고시·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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