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두동구미1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R25BK011342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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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13:09
11-10 18:00
11-11 10:00
11-1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1-11 10:00:00 마감
자격등록 11-1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억 8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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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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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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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1억 1,957만원
-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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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2025 년 울산광역시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두동구미 1지구)**은 두동구미 1지구 내 약 23.6 ha(3.92 ha + 19.66 ha) 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 감소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산림관리 사업이다. 주요 작업은 선목·솎아베기·가지치기·임내정리·슬래시·목재 수집·훈증·소각·안전·보건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현장대리인 : 산림경영기술자(기술 2급 이상) 혹은 기능 2급 이상이며, 재선충 방제 실무 경력 2 년 이상인 자(산림조합·산림청 지정 규정에 따라 선임).
- 작업 인력 : 전체 작업인원의 60 % 이상이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 주 이상 교육 이수하거나 영림단 소속 기술자.
- 안전·보건 : 산림기술법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승인받아야 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산재보험·안전보건교육(현장대리인 16 시간) 등을 구비.
- 위험성 평가 : 작업 전·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 위험에 대한 감소 대책을 감독관에게 검토·승인 받아야 함.
- 기술·자격 : 재선충 방제·산림경영 관련 전문시방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대한 이해·적용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훈증 : 1 ㎥(1.5 × 1 × 0.7 m)·2 ㎥(2 × 1 × 1 m) 규모의 훈증무더기 사용; 메탐소디움액제 1 L/1 ㎥ 비율 적용, 비닐 0.1 mm 두께를 2/3 정도 덮어 2/3 이상 밀폐 후 밀봉. 훈증무더기는 GPS 좌표·일련번호·처리일시를 기록해 감독관에게 제출.
- 산물·목재 관리 : 원목은 1 m 단위로 절단·수집, 2 cm 이상 가지 누락 금지, 파쇄·소각·훈증 선택 시 파쇄기·소각로·훈증용 타포린 등 적절한 장비 구비.
- 측량·기록 장비 : 윤척자·수고측정기, GPS, 작업일지·사진·표준지 보존용 표지판·위험표지판 등.
- 안전·보건 장비 : 보호구(장갑·마스크·안전화·안전안경), 응급키트·구급약, 현장대리인·감리원·작업자용 안전교육·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교통통제·안전표지 설치.
- 작업 공정
- 솎아베기 : 1‑1 소반 11.3 % (750 본)·1‑2 소반 18.6 % (380 본 / ha) 제거율.
- 가지치기 : 보존목 전체 2 ~ 4 m 높이까지 가지치기(소나무류는 전량 수집, 활엽수는 지면 부착·분해).
- 임내정리 : 산물을 지표면에 밀착·지면에 낮게 배치, 1 m 내외로 절단·수집 후 지정 장소로 이동.
- 선목 : 재선충 방제 실무 경력 2 년 이상인 현장대리인·산림경영기술자 선임 후, 선목 후 작업 진행(작업량·시간·범위 조정 가능).
4. 주의사항
- 입찰 전 서류 : 착수계·도급 내역서·예정공정표·기타 규정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계획 승인 : 상세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방제방법별 추진계획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 후 착수.
- 우천일수·기간 연장 : 작업일수 중 우천일수가 30 % 초과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연장 시 감독관·감리 협의 필요).
- 교통·민원·주민 안전 : 작업시간·범위·표지·안전조치(예: 교통제한 표지, 안전구역 설정)를 사전 보고·협의하고, 교통·민원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 화재·인화성 물질 금지 : 현장 내 인화성 물질 반입·흡연 금지(지정 구역에서만 안전조치 후 흡연 가능).
- 농약·약품 취급 : 메탐소디움·훈증제·오일·휘발유 등 농약·약품은 농약안전사용지침·산림청 방제지침에 따라 보관·사용·보호구 착용 필수.
- 산재·응급조치 : 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보고, 산재보험 적용,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제출 의무.
- 야생동물·환경 보호 : 작업구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포획 금지, 무단 포획 도구 수거·복구, 표준지 보존, 환경·폐기물 관리(지정 장소 보관·처리).
- 기록·보고 : 작업일지·사진·GPS 좌표·훈증무더기 일련번호·처리일시 등 모든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 사진첩 3부·표준지 사진·공정 사진 등 필수.
- 법령·지침 준수 :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기술법·산재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시방서·특수조건을 모두 준수.
- 사업 종료 후 : 현장 정리·청소, 준공조서 2부 제출, 완료표시판 설치, 최종 사진·GPS 좌표 보고서 제출.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제재·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한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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