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리도206호선(석산리) 옹벽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재난관리기금)
- 목적 : 석산리 구간의 도로 옹벽을 신설·보강하고, 낙석·토사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낙석방지 설비를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정 지원받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수행한다.
- 범위 : 옹벽 설계·시공·시험·시공관리·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안전점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면허 : 사업자등록증·건설업 면허(시공·설계·감리 등) 보유 필수
- 기술인력 : 토목·구조·지반·시공 분야의 담당 기술자·현장감독 이력서 제출 및 현장 투입 계획서(인력·장비) 승인 필요
- 재무·신용 : 지방세·국세 체납·연체 사실이 없고, 계약보증금·선금 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유지할 수 있는 상태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공사금액 50억 이상)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 관리계획 및 재해예방능력 평가표 보유·제출 의무
- 청렴·청렴성 :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청렴규정에 따라 금품·향응 등 부당이익 제공 금지 서약서 제출
- 하도급·선금 관리 : 하도급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선금·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이행, 선금 사용·반환 규정 준수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옹벽·낙석방지 설계 : KS·KDS 등 국가·지방 표준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보강·보강재(철근콘크리트, 지오그리드, 스틸 플레이트 등) 사용
- 낙석방지 설비 : 낙석망, 낙석 방지벽, 낙석 방지 펜스, 안전‑표시·표지판 등 현장 조건에 맞는 설비 및 부속품 적용
- 재료·품질 : 품질 인증(ISO·KS 인증) 받은 콘크리트·보강재·철강·기타 부속품 사용, 시공 전·후에 품질 검사·시험 결과 제출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
- 전자지급 시스템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공공조달 전자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필수
- 노무비·직접 지급 :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 이하, 매월 청구액은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4. 주의사항 (입찰·계약·시공 시 반드시 확인·준수)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계약대금·채권·질권은 양도·양수 불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사업·면허 양도·양수는 사전 동의 필요 : 개인사업자·법인간 양도 시 사전 동의 없으면 계약 해지·부정당 제재(법령 허용 경우 예외)
- 하도급 승인 절차 : 모든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공시, 미승인 하도급은 부정당업자로 간주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노무비 허위·과다 청구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가능
- 선금 사용·반환 규정
- 선금은 계약 목적·공동수급·선금배분 외에 사용 금지
- 선금 배분 후 5일 이내 하수급인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제출
- 사용 내역을 위조·변조·허위 제출하면 반환·이자 청구 대상
- 하자보수·지연배상금
- 하자보증금은 자동채권으로 기성·준공대금보다 우선 상계·공제 가능
- 지연배상금은 압류채권이 있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 공사대금 상계·채권·채무 처리
- 계약상대자 채무는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대금으로 상계 가능
- 선금 반환 시 미지급 기성액에 우선 충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접 지급 가능
- 민간실적 인정 : 계약서·준공·세금계산서·현장사진·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만 인정
- 산출내역서·입찰금액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비목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4대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준수
- 청렴·부정당 방지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금지,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청렴 서약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안전 관리
- 50억 이상(2024년 기준 1억 이상)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
- 하도급 시 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재해예방능력 있는 업체와 하도급 체결 필요
- 공사 일시정지·간접비용 : 시공 불가 시 현장 유지·관리 인력 투입계획 제출, 간접비용 산정·청구 절차 준수
- 국세·지방세·4대보험 : 계약대금 청구 전 체납·연체 여부 확인, 체납 사실이 있으면 지급 보류·이자 청구 불가
- 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에서는 G2B·하도급 지킴이 이용 의무, 하수급인·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체 등에 직접 지급 금지
- 손해배상·하자보증금 : 계약보증금 초과 손해 발생 시 초과분 배상 청구 가능, 계약 해제·해지 전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근로자 직접 지급 : 인력 파견(알선)업체를 통한 근로 계약 시에도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요약 : 본 공사는 옹벽·낙석방지 설비 설치라는 토목·구조 분야 특수 공사이며, 지방계약법·재난관리기금·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핵심이다. 입찰·계약·시공 단계에서 사업·면허 양도 금지, 하도급·선금·노무비 관리, 전자지급·직접 지급, 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청렴 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서류·증빙을 정확히 제출·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지·손해배상·이자·벌칙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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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내역서(리도206호선(석산리)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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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리도206호선(석산리)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재난관리기금)).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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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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