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동지점 이전 레이아웃 건축공사
중소기업은행 · R25BK01136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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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17:28
11-10 18:00
11-11 10:00
11-1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1-11 10:00:00 마감
자격등록 11-1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3억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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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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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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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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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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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3억 3,990만원
- 계약체결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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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원종동지점 이전 레이아웃 건축공사 (중소기업은행 주관)
- 목적 : 건설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체계화·자동화해 사고·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소규모(120 억원 미만)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낙하·대형 붕괴 등 재래형 재해와 아차사고(근접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 범위 :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이후 월‑주‑일 단위(위험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이행‑공유)로 상시 위험성평가를 연계한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회의와 매일 작업 전 TBM(Tool‑Box‑Meeting)으로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이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위험성평가 책임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실시규정)·양식을 작성·승인할 수 있는 경험·전문성 보유.
- 원·하청·협력업체 간 협의·조정 능력.
-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위험성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승인하고, 감소대책 실행을 인적·물적 차원에서 지원.
- 관리감독자(공사담당자) :
- 작업반장·협력업체 현장소장과 함께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을 진행하고,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
- 협력업체 현장소장 :
- 예정공정표(월‑단위) 작성·제출, 자체 위험성평가 회의 운영,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작성.
- 일반 근로자(작업반장 등) :
- 현장 순회점검·아차사고·제안제도 등 상시 위험 파악에 참여, TBM 시 위험 공유·준수.
- 필수 서류·시스템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점검 회의록, 주간·월간 점검 기록, 일일 TBM 기록, 현장 사진·제안서 등 전체 3년 보관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도구 :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 12공종·49작업·113단위작업 기준으로 고위험 작업·상황을 V표시.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 – 위험 등급과 허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 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 기술법(OPS) – 간단·신속하게 위험요인을 파악·평가.
- 위험성평가 양식 : One‑Page(위험성평가·점검 회의록) – 월·주·일 단위 활동을 한 장에 정리, 별지 활용 가능.
- 안전·보건 설비 :
- 개인보호구(PPE)·안전난간·안전대·가드레일·추락 방지 설비 등 ‘상·중 등급’ 감소대책에 필수 적용.
- 이동식 비계·고소작업대·갱폼 등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안전시설물’ 설치.
- 프로세스·시스템 :
- 월 1회 노사합동 순회점검 → 위험요인 파악·신규·변동 위험 반영.
- 주 1회 원·하청 합동 위험·점검 회의 → 감소대책 이행점검·신규 위험 발견 시 즉시 위험성 재평가.
- 일 1회 TBM(Tool‑Box‑Meeting) → 작업 전 위험·준수사항 전달·근로자 참여.
- 제안제도·아차사고 분석 → 근로자 상시 위험 제보·아차사고 사례 수집·즉시 조치.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법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2023년 고시 개정 내용을 반드시 적용한다.
- 시점 준수 :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착수·완료; 이후 매월 1회 이상, 매주·매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행·기록.
- 문서 관리 : 위험성평가표·회의록·TBM 기록 등 3년 보관을 위해 전자문서·현장 기록 체계에 포함시켜야 함.
- 근로자·협력업체 참여 : 협력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청 관리감독자·작업반장을 근로자 참여로 인정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작업반장·일반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변경·추가 위험 즉시 재평가 : 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 시(예: 신규 기계 도입·설계 변경·작업 중단 재개) 수시 위험성평가를 즉시 수행해 위험 등급을 재조정.
- 감소대책 우선순위 : ‘상·중 등급’ 위험원은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으로 실행; ‘하 등급’은 일상적 관리 유지.
-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 최초 평가 결과는 수시·상시 평가 시 사전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TBM·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협업·소통 체계 : 원·하청·협력업체 간 협의체 회의와 위험·점검 회의록을 통해 감소대책 이행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현장소장·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최종 승인·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한다.
- 예산·인력 고려 : ‘상·중 등급’ 감소대책은 현장 특성·예산·인력 가용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선정·이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위 내용은 2023 년 5월 고시 개정·‘상시 위험성평가(월‑주‑일)’ 체계에 기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전용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 입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적·절차적·기술적 요구사항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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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문)원종동지점 이전 레이아웃 건축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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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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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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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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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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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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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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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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