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지점 이전 레이아웃 건축공사
중소기업은행 · R25BK011446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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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0:22
11-16 18:00
11-17 10:00
11-17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1-17 10:00:00 마감
자격등록 11-16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2억 8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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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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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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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 업종 · 판단 불가
- 지역 · 판단 불가
- 규모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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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판단에 쓰이는데 아래 원문 안에 묻혀 있던 항목입니다.
- 예산금액
- 2억 2,979만원
- 계약체결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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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은행 문래동 지점의 이전·신축 공사를 수행하는 레이아웃 건축 공사입니다. 기존 지점을 철거하고, 토목·구조·마감·인테리어 전 과정을 포함한 새로운 사무 공간을 조성하며, 공사 착수 후 1 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이후 월·주·일 단위로 상시 위험성평가를 지속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위험성평가 전담 인력(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및 현장소장 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보유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승인 능력(위험성 수준·판단 기준·허용 수준 명시)
- 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주 1회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매일 작업 전 TBM 운영 경험·실적
- SIF(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및 위험성 3단계(상·중·하) 판단법 적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상시평가 체계 구축 및 기록 관리(3년 보관)
- 하도급업체와의 공동 위험성평가 수행 능력(협력업체 최초 위험성평가 제출·원청 검토·승인)
- ISO 45001·KOSHA 인증 등 국제·국내 안전경영시스템 보유 시 가산점
- 위험감소대책(공법·작업 변경,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자 배치, 교육·PPE 등) 수립·이행·점검 체계 구축
- 아차사고·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및 비정상 작업 상황(설계변경, 장기간 중단, 자연재해 등) 대응 매뉴얼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One‑Page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위험성평가표) 사용·작성 능력(위험요인, 등급, 대책, 담당자, 이행 확인 등 5 항목 포함)
- 위험성 3단계(상·중·하) 판단법 적용 시 상·중 등급은 ‘공법·작업 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 하 등급은 일상 관리
- SIF 평가표·체크리스트·아차사고 분석 등 위험요인 파악 도구 확보 및 현장 적용
- 고소작업대·비계·안전난간·이동식 비계·크레인·호이스트 등 위험 작업용 안전 설비 구비 및 정기 점검
- 개인보호구(PPE)(안전벨트·안전모·보호장갑 등) 및 안전표지·위험표시판 설치·점검
- 디지털 기록·공유 시스템(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등) 활용 가능 여부
- 비정상 작업 상황 대비 비상조치 매뉴얼(갑작스런 설계변경, 장기간 공사 중단, 자연재해 등) 및 위험도 재평가 절차 수립
- 주간·월간 안전점검 회의용 회의록 양식·TBM 체크리스트 제공 및 현장 전파 체계
4. 주의사항
- 최초 위험성평가는 착공 후 1 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원·하청 협의서에 반영해 반드시 현장소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시 위험성평가는 월 1 회, 주 1 회, 매일 TBM을 반드시 실행하며, 각 단계별(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이행·공유) 기록을 누락하면 계약 위반 처리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는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에 기재하고, 매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뒤 3 년 보관 및 현장 출입구에 안전보건 현황판에 게시(필요 시 SNS 연계).
- 위험성 등급(상·중·하)별 우선순위를 준수해야 하며, 상·중 등급에 대해 ‘공법·작업 변경 → 안전시설물 → 개인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마련.
- 하도급업체와 공동 위험성평가 시 협력업체가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를 원청이 사전 검토·피드백 후 최종 승인해야 함.
- 비정상 작업 상황(갑작스러운 설계변경, 장기간 공사 중단,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즉시 위험성 재평가와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 아차사고·근로자 제안을 활용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반영하고, 제안·보고 체계를 현장 전·후에 지속적으로 운영.
- 위험성평가 회의 참석자(현장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작업반장·근로자 등) 모두 서면 서명을 확보하며, 회의록을 현장·소관 부서·안전보건공단 등에 보관·제출.
- 위험성평가 미이행·기록 누락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계약 해지·벌점 부과 가능성,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가중.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입찰 심사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체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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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공고문)문래동지점 이전 레이아웃 건축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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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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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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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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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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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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