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외평동지구 구거 정비사업은 농업·농촌정비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지사가 발주하는 토목공사로, 외평동 일대에 기존 배수·수로 시설을 정비·보강하여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변 농경지·하천·도로의 침수·침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시공 범위는 흙공사(표토·흙깎기·흙쌓기·되메우기·암깎기), 콘크리트 공사(일반·철근·거푸집·포장), **수로·수로구조물 공사(PE관 부설·콘크리트·조립식 개거)**이며, 품질관리·안전·환경·가설공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 시공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계약 기간은 착수일~완공일까지이며, 공사 전·후 임시 전력·수도·도로·보안·표지판 등 가설시설을 설치·제거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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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업자 |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자연인이며,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토목공사에 대한 실적·경험을 보유해야 함. |
|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로서 현장 관리·시공 전권을 보유하고, 현장대리인 신고서와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등록하고, 안전관리계획서·안전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비 사용 실적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함. |
| 품질관리 담당자 | 품질관리 전담자(품질시험·검사 요원)를 지정하고, 품질시험계획서,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시험·검수표 등을 제출해야 함. |
| 시험·시험실 |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운용하고, KS‑규격 시험 장비·시험 인력을 갖추어야 함. 시험·검수표는 시험·검수표(별지 제16호) 형태로 기록·보관. |
| 자재·공급원 | 모든 사급자재는 KS‑표시품·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형식승인품 등 승인된 품질서류를 동반해야 함. 새로운 자재·신공법 적용 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별지 제10호)·신기술·신공법 적용 서류를 제출. |
| 임시·가설시설 | 임시전기·조명·난방·수도·도로·보안·표지판 등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와 구조계산서(가교·가물막이 등)·승인서 제출이 필수. |
| 하도급·하수급인 | 하도급 시행 전 하도급 시행계획서(별지 제2호)·하도급 승인신청서(별지 제23호)·하도급 통지서 등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하수급인 역시 동일한 현장대리인·안전·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환경·폐재 관리 |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별지 제19호)·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실적(별지 제18호)·폐공 처리 현황(별지 제17호) 등을 제출·기록해야 함. |
| 문서·보고 체계 | 착공신고서, 시공상세도면, 공사예정공정표, 주간·월별 공정현황, 공사일지, 기성·준공 검사원 등 모든 제출물은 지정된 서식·기한(착공 후 7일·15일·주간·월간 등) 내에 제출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분야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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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공사 | • 표토·벌채·벌목·벌개제근 등 표토제거·벌개제근 후 흙깎기·흙쌓기·되메우기를 설계표고에 맞게 시공.<br>• 흙쌓기·노상 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최대 건조밀도 95 % 이상(또는 설계 지정값)으로 수행.<br>• 암깎기·발파 시 발파계획서·구조계산서를 사전 제출·승인받아야 함. |
| 콘크리트 공사 | • 일반·철근·거푸집·포장 콘크리트는 설계 강도·규격에 맞는 배합·시공을 수행.<br>• 콘크리트 품질시험(슬럼프·압축강도·내구성) 계획을 품질시험계획서(별지 제14호)로 제출하고, 시험·검수표(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와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 확인 후 제출.<br>• PE관 부설 등 물구조물은 PE80/100 등급(또는 설계 지정 규격) 파이프 사용, 파이프 라인·베드·백필을 설계대로 시공하고, 관부설공에 대한 구조계산서·가교·우회도로 등 가설공사 시공계획 제출. |
| 가설·임시시설 | • 임시전기·조명·난방·수도·도로·보안·표지판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 임시전기는 20 A 이하 접지·차단기 설치, 임시조명은 20 W/m²(작업장)·10 W/m²(외부) 유지.<br>• 가교·우회도로·가물막이는 구조계산서·시공계획·승인서 제출 후 시공; 가교는 DB‑24 하중 기준, 50 cm 충격완화층·2단 난간(높이 ≥ 1 m) 설치. |
| 품질·안전·환경 관리 | • 품질시험·검사(흙·콘크리트·자재) → 현장시험실·시험인력 배치·시험계획(수량·빈도·시설) 제출.<br>• 안전관리비는 표준 비율(안전인력 ≤ 40 %, 안전시설 ≤ 50 %, 개인보호구 ≤ 30 % 등) 내에서 사용, 사용 실적서·영수증·증빙자료 비치.<br>• 환경관리 – 먼지·소음·진동·폐수·건설폐재 관리 계획·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폐공 처리 현황·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매분기 제출. |
| 문서·보고 | • 착공신고서(7일 이내)·시공상세도면(공종 착수 7일 전)·시공계획서(공종 착수 7일 전)·주간·월별 공정현황·공사일지·품질시험·검수표·안전·보건 일지·환경 일지 등을 정해진 서식·기한에 맞춰 제출.<br>• 기성검사·준공검사 시 기성검사원(2부)·준공검사원(2부)·시험·검수표·품질시험·검수표·현장사진첩·구조계산서·설계변경 도면 등 모두 2부씩 제출. |
| 특수·신기술 | • 신자재·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요청(변경사유서·변경총괄표·변경도면·계산서·시험·검수표 등)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br>• 신기술 지정 시 신기술 활용 실적·시공·실패 사례 보고서를 첨부.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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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 우선 순위
- 현장설명서·질의응답서 → 2) 공사시방서 → 3) 설계도면 → 4) 물량내역서. 위 순서대로 해석·적용해야 하며, 모순 시 공사시방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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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착공신고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시공상세도면: 각 공종 착수 7일 전, 2부 제출.
- 하도급 시행계획서: 착공 후 15일 이내, 1부.
- 품질·안전·환경 서류: 착공 전·변경 시 각각 1부(또는 2부) 제출.
- 주간·월별 공정현황: 매주 월요일, 매월 5일 제출.
- 공사일지: 매일 09시 전까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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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품질 승인
- 모든 사급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별지 제10호)와 제품자료·견본을 동반해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함. KS‑표시품·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성적서가 없는 자재는 불합격·반품 처리 후 재공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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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검수표
- 시험·검수표는 시험·검수표(별지 제15호)·품질시험·검수표(별지 제14호)·시험·검수표(별지 제16호) 등 지정된 서식에 시험기술자 서명·현장대리인 확인 후 제출.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불합격자재 조치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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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 표준안전관리비는 표 1.3에 제시된 비율(안전인력 ≤ 40 %, 안전시설 ≤ 50 % 등) 내에서 사용. 초과 사용 시 정산 불가.
- 환경관리계획·건설폐재 재활용 계획·폐공 처리 현황은 매분기·준공 시 각각 제출. 위반 시 현장정리·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 수급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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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품질 허용오차
- 흙깎기 설계지반고 허용오차: ±10 cm. 초과 시 재시공·재검측 필요.
- 노상·노반 다짐: KS F 2312 기준 95 % 이상 다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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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가설시설 관리
- 임시전기·조명·난방·수도·도로·보안·표지판은 공사감독자 승인 후 설치하고, 공사 완료 시 원상복구·철거해야 함. 철거 비용·잔량 정산은 수급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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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 설계변경·공사기한 연기 시 변경요청서(3부)·연기원(2부)·설계변경 승인 요청(3부)·관련 증빙 사진·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 무단 변경·연기 시 기성·준공 검사에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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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보고
- 공사일지·주간·월별 공정현황은 매일·매주·매월 공사감독자 확인 후 보관. 누락·오류 시 기성·준공 검사 지연·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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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공법
-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설계변경 요청서와 신기술 활용 실적·실패 사례 보고서를 제출. 승인 전 시공 시 공사감독자에 의한 시정지시·원상복구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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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하수급인 관리
- 하도급 계약 전 하도급 시행계획서·하도급 승인신청서·하도급 통지서를 각각 2부·2부·2부 제출. 하수급인도 동일한 현장대리인·안전·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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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실·시험장비
- 현장시험실은 설계서 명시된 면적 이상 확보·시험실 배치 평면도·시험 장비·시료 보관대·공시체 양생수조 등을 구비하고, 시험계획·실시현황을 품질시험계획서(별지 제14호)·시험일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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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제출
-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 경유하여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원본대조필·서명·날인을 반드시 포함. 미제출·불일치 시 공사 진행 불가 및 기성·준공 검사에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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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정 우선
- 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정책기본법 등과 상충 시 법령이 우선. 관련 법령 변경 시 즉시 설계·시공·보고를 수정해야 함.
위 내용은 입찰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입찰 제안서 작성 시에는 공고 전체와 첨부된 시방서를 전부 검토하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수치·조건을 정확히 반영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_외평동지구 구거 정비사업 토목공사_소액수의.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안전보건관련(공고시 붙임서식).zi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외평동지구 구거 정비사업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