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도봉구 쌍문1동 443‑15 외 7필지(총 2,979 ㎡)에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정지·벌개제근·지장물 제거·땅깎기·흙쌓기·되메우기·뒤채움 등 전 부지정지 공사를 시행한다.
- 범위: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에 따라 ① 벌개제근·표토 제거 ② 지장물(수도·전기·가스·통신·문화재 등) 철거 ③ 땅깎기(절토)·비탈면 배수·보호 ④ 흙쌓기·성토·다짐 ⑤ 되메우기·뒤채움 ⑥ 환경·안전·품질관리·시공 사진·문서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고일 2025‑11, 입찰 마감 2026‑02 (예정).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자 등록 – 건설사업자(수급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현장대리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토목·건축·전기 등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발주·감리 지시·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 폭발·화약류 취급이 있는 경우 유자격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전·보건 관리를 전담.
- 품질관리 담당자 – 품질시험·품질관리계획서·시공상세도·품질시험계획을 작성·승인받아야 하며, 시험·시험성적서는 현장시험실·공인시험기관·시험기술자 서명·날인 후 제출.
- 환경관리 담당자 – 먼지·소음·진동·폐기물·배수·문화재 보호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함.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시 반드시 발주자 서면 승인을 받고, 하도급인에 대한 전 책임을 부담.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
- 문화재 보호 – 설계·시공 중 문화재 발견 시 즉시 공사 중지·보호조치·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지하 매설물 조사 – 굴착 전 모든 지하매설물(전력·상하수·가스·통신 등)을 정확히 파악·표시하고, 매설물 보호·제거 계획을 제출·승인받아야 함.
- 폐기물·재활용 –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분리·수집·운반·처리·재활용을 수행하고, 처리계획서·재활용계획을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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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 • KS·KSF 표준에 부합하는 흙·모래·자갈·암(버력)·시멘트 슬러리 등.<br>• 도로·노상 재료: 최대 입자 ≤ 300 mm(흙), ≤ 200 mm(노상); 5 mm 체 통과 25 ~ 100 %, 0.08 mm 체 통과 ≤ 25 %; 플라스틱지수 ≤ 10; CBR ≥ 2.5 (선택층)·≥ 10 (보조기층).<br>• 비다짐 구간은 입도 ≤ 300 mm, CBR ≥ 2.5, PI ≤ 10 등 표 2.1‑1 기준. |
| 벌개제근·표토 | • 설계도서에 명시된 1 m 이내 구역에서 수목·뿌리·덤불·표토 제거.<br>• 높이 > 1.5 m 구간은 그루터기를 지표면에서 ≤ 150 mm까지 절단, ≤ 1.5 m 구간은 ≤ 200 mm 깊이까지 제거.<br>• 제거된 물질은 위탁·매립·분쇄 등 친환경 재활용 방안을 적용. |
| 땅깎기(절토) | • KCS 112010 기준 적용: 설계 폭·경사·깊이 준수, 비탈면 배수·보호·현황도 작성.<br>• 허용오차: 토사 ± 100 mm, 리핑암 ± 200 mm, 발파암 ± 300 mm.<br>• 비탈면 1 m당 소단(소단) 설치·배수층·필터층·배수공 필요 시 설치. |
| 터파기 | • 사전 매설물 조사·표시·보호, 배수·물푸기 설비(펌프·침사지) 설치.<br>• 매설물 손상 방지를 위해 2 m 이내 인력굴착·시험발파 실시.<br>• 물막이·차수벽·지하수 저하 방지·그라우팅·계측(지하수·지반 변위) 수행. |
| 쌓기·성토 | • KCS 112020 기준: 도로·노상·노체 다짐도 ≥ 90 % (노체)·≥ 95 % (노상).<br>• 최대 입경: 흙 ≤ 300 mm, 암 ≤ 600 mm(구조·노상 제외)·≤ 300 mm(풍화·불연속암).<br>• 층따기·필터층·배수층 설치(특히 1:4 이상의 경사·높은 쌓기).<br>• 높이 > 15 m 시 계측·보호공·층따기·배수·필터링 필요. |
| 뒤채움·되메우기 | • 비압축성·배수성 재료 사용, 도로 뒤채움 시 선택층·보조기층 품질(표 2.1‑1) 만족.<br>• CBR ≥ 2.5, PI ≤ 10, 5 mm 체 통과 25 ~ 100 % 등.<br>• 시멘트 슬러리·유동화 토양·모래‑시멘트 혼합물 등 지정 재료 사용 가능. |
| 품질·시험 | • KSF 2306·2308·2309·2311·2312·2320·2322 등 시험법에 따라 현장 시험·시험성적서 제출.<br>• 시험 주기: 자재·공정 변경 시 재시험, 불합격 시 재시공·보완 후 재검사.<br>• 시험·시험성적서는 시험기술자 서명·날인 후 제출. |
| 시공 사진·문서 | • 착공·벌개제근·땅깎기·기초·준공 등 단계별 사진 4방향 고공 촬영, 현상 시 색채·농도·치수 감리 승인, 사진철 보관·제출.<br>• 현장 사진·시공 사진·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 등 모든 기록 관리. |
| 안전·환경 | • 야간공사 시 안전·품질 확보 후 추가 비용 청구 가능, 동절기 시공은 설계변경·추가 비용 수급인 부담.<br>• 먼지 억제(물분무·덮개), 소음·진동 차단 시설, 폐기물·재활용·분리수거, 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관리법 준수. |
4. 주의사항
-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환경·품질·인력·장비 계획 포함),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품질시험·품질관리계획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시공 사진, 기성·준공 검사원 등 모든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전자·서면 형태로 제출.
- 설계·현장 차이 –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크게 다를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 발주자·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시공은 기성량 불인정·복구 책임이 발생한다.
- 지하 매설물 보호 – 매설물 발견 시 즉시 공사 중지·보호조치·보고. 매설물 이설·보호 계획은 발주·감리 승인 후 시행, 손상 시 복구·보상 책임.
- 문화재 – 문화재 발견 시 즉시 공사 중지·현장 보호·보고. 문화재 보호·관리계획 미제출 시 입찰 무효 가능.
- 동절기·야간공사 – 동절기 시공 시 설계변경·추가 비용·공정 관리 책임을 수급인이 부담. 야간공사는 안전·품질 확보 후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사전 협의 필수.
- 품질시험·불합격 – 시험·시험성적서는 현장시험실·공인시험기관·시험기술자 서명·날인 후 제출, 불합격 시 재시험·재시공·보완 후 재검사 필요. 시험 주기는 매 자재·공정 변경 시.
- 폐기물·재활용 –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준수, 분리·수집·운반·처리·재활용 계획 제출·승인. 소각·파쇄 설비 사용 시 적정 시설 설치·운영 의무.
- 환경·소음·진동 – 먼지 억제·소음·진동 차단 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점검 시 시정조치 사진·보고서 제출.
- 허용오차 – 마무리 표면 ± 12 mm, 비탈면 ± 150 mm, 함수비 ± 2 % 등 허용오차 초과 시 재시공·보완 필요.
- 현장 관리 – 현장대리인 상시 상주, 현장시험실·시험장비·시험 기록 유지, 시공 사진·문서·사진철 보관, 현장시험·품질시험·안전관리·환경관리 기록 보관.
- 하도급 –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인 필요, 하도급인에 대한 전 책임 유지, 하도급 계획서·품질·안전관리 서류 제출.
- 추가 비용 청구 – 설계변경·야간·동절기·추가 작업 등 발생 비용은 반드시 설계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미이행 시 비용 청구 불가.
- 공정 일정 – 착공 전 공정계획(PERT/CPM)·공정예정표 제출, 주공정선(Critical Path) 명시, 공정 변경 시 수정공정예정표 제출·승인 필요.
- 시험·인증 – 시험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RI)·동결·결빙 방지 등은 반드시 현장시험·시험기술자 승인 후 사용.
위 내용을 기준으로 입찰서 및 시공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요구사항은 표준시방서·공사시방서·KCS·KS에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표준과 현장 조건을 반드시 교차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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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2025-139호 공고문(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부지 정지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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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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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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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