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동물원관리사무소 실외기 이설 공사(건축) 시행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R25BK01157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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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3:29
11-17 14:59
11-17 16:30
11-17 17:30
입찰 마감까지
2025-11-17 16:30:00 마감
자격등록 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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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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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대공원 동물원관리사무소 실외기 이설 공사(건축)
- 목적: 관리사무소 중정에 설치된 실외기(냉난방·환기 장비)의 위치를 이전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패드 철거·신패드 신설, 장비 반입구 확보를 위한 창호 철거·교체, 기존 환풍구 덮개 보수 등 건축 분야 작업을 수행한다.
- 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동물원관리사무소
- 범위: 건축·구조물 작업만(콘크리트·창호·환풍구 등) – 전기·배관·기계 설비는 별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사기간: 착공일 기준 28일(약 4주) 이내 완료.
2. 주요 자격요건
-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일반·특수·전문 등) 및 종합건설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가능
- KS 표시품(표준규격 제품) 사용 능력 및 KS규격이 없는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사용 가능
- 안전·보건·환경 관리 역량:
-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필요
- 전자인력관리제(전자단말·One‑PMIS) 적용 대상이면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연동 및 노무비 명세서 출력 의무
- 폐기물 처리 능력: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춰 인력·장비 배치, 불법 투기 금지
- 현장 출입·차량 관리 규정 준수(공원 내 규정 및 감독관 승인 필요)
- 환경·친환경 요건 충족: 수성 페인트는 친환경 페인트 규격·녹색제품 확인서·친환경 인증 서류 제출 의무
- 직접 시공(종합건설업체) 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콘크리트·패드 | 기존 콘크리트 패드 전면 철거, 신규 위치 패드 설계·시공(구조·강도 기준 충족) |
| 창호·출입구 | 기존 창호 전면 철거 후 신규 창호 설치(열·소음·방화 성능 등) |
| 환풍구·덮개 | 기존 환풍구 덮개 보수·교체(기능·규격 유지) |
| 마감재 |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는 감독자 사전 승인 후 시공 |
| 자재 | KS 표시품 사용 원칙, KS규격이 없는 경우 감독관 승인 필요 |
| 페인트 | 수성 페인트는 친환경 규격·녹색제품 확인서·친환경 인증 서류 제공 |
| 안전·보건 | 현장 안전·보건·위생 조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습 |
| 폐기물 |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춰 인력·장비 투입, 합법적 절차 준수 |
| 환경 | 기존 수목·시설 최대한 보존, 훼손 시 발주기관 승인 및 원상복구·비용 협의 |
| 차량·통행 | 공원 규정 및 감독관 승인 하에 차량 진입·통행, 가시설·자재 무단 적치 금지 |
| 장비·임대 | 모든 건설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
4. 주의사항
-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전액 책임진다.
- 직접시공계획서(종합건설업체)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계약 무효 가능.
-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시 전자단말기·One‑PMIS 연동, 노무비 명세서 출력·제출 필수.
- KS 표시품 사용이 기본이며, 비KS 제품은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 친환경 페인트 사용 시 녹색제품 확인서·친환경 인증 서류를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은 지정된 반출 일정에 맞춰 처리·배출해야 하며, 무단 투기·불법 적치는 금지된다.
- 기존 시설·수목은 가능한 한 보존하고, 불가피한 손상·제거 시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량·자재는 공원 내 도로·화단·나대지 등에 무단 적치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필요 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 시공 상세도·공작도 등 추가 도면은 감독관 요구 시 즉시 제출·승인 후 시공해야 하며, 준공 도면에 반영된다.
- 하도급·임대 시 모든 계약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계약 내용이 입찰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시공 단계에서 누락·오차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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