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발주한 **“서남센터 기록관 소방시설 설치공사”**는 기록관(보존·전시·보관 구역)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정소화약제 HFC‑23 가스계 소화설비를 포함한 전체 소방시설을 설계·시공·시험·인수인계까지 일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고가 전자·문화재·유물 등 방화성(防火性)이 요구되는 시설을 전기·비전도성·잔상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즉시 진압하고, 방재실·자동 감지·비상 전원·경보·연동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완전 설치·검증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유효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현장대리인(소방설비기사)·작업원(소방시공 경력·자격증) 등을 적절히 배치한 업체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청정소화약제(HFC‑23)·주요 기자재(패키지 시스템, 감지기, 수동조작함, 전자싸이렌 등) 공급 능력 보유
- 국가검정(세트) 제품(1B/T, 2B/T, 3B/T)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하는 자재(스틸 1.5 t, 전기케이블 등) 사용 가능
- 소방안전·재해방지 관리 체계(안전관리책임자 지정·안전 조직표·감독원 승인)와 시공신고 절차를 사전 이행 가능한 업체
- 시방서·설계도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시공·변경·시험·인수인계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감리·시공 역량(시공계획서·작업일보·시험·검사·준공도서 제출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HFC‑23 청정소화약제 패키지 시스템
- 형식: C21‑1 (1B/T 43 kg/50 kg, 2B/T 86 kg/100 kg, 3B/T 150 kg) – 국가검정 제품
- 제어기능: IC 제어회로, 온도·연기 감지기 교차 회로(차동식·연기식) 연동
- 전원: 상용 전원 AC 220 V, 비상 전원 DC 24 V/600 mA Ni‑Cd 배터리 내장
- 경보: 1차 대피경보(싸이렌), 2차 음성 안내방송(스피커)
- 외함: 스틸 1.5 t, 소부도정 후 미색 함마톤 도장
② 전기·통신 설비
- 전원선: FR‑8 2.0 mm² × 3 C, 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22 C 포설, 접지 필수
- 제어선: HIV 1.6 mm², 전선관·후렉시블 16 C 포설 (수동조작함·배선 등)
- 감지선: HIV 1.2 mm², 전선관·후렉시블 16 C 포설, 감지기 A·B 각각 4 가닥, 종단저항 설치
- 수동조작함: 높이 800 ~ 1,500 mm, 전원·표시·기동버튼 포함 7~8 가닥(감시선 제외)
- 방출표시등·전자싸이렌: 각각 2 가닥, 수동조작함을 경유해 결선 (결선도 확인)
③ 기타 연계 설비
- 항온·항습기·냉방기: HIV 1.6 mm², 전선관·후렉시블 16 C 포설, 화재 시 팬 정지 (무접점 RELAY)
- R‑형 수신반 연동: 열·연기·수동·표시등 동작 확인, 방재실 프로그램·화면 수정 필요 시 협의
- 포장·운반: 주요 자재는 변형·손상 방지용 견고 포장, 변형 시 제조사 책임 하에 즉시 시정조치
④ 시공·시험·검사 요구
- 시공 전 시공계획서(방법·공정표·가설·인력·장비·안전대책) 제출·감독원 승인
- 현장 시험·입회검사: 기기 조립·배관·통수시험·시스템 시운전(감독원 입회)
- 준공도서·시험결과: 최종 도면·기기 사양·성능시험표·작업 사진·운전·유지보수 매뉴얼 등 제출
- 완공·준공검사: 소방관서·감리업체 검사 합격 후 인수·인계, 주요 설비에 관리수칙·식별표시 부착
4. 주의사항
- 설계·시공 우선순위: NFSC > 계약서 > 시방서·도면 > 내역서 > 현장설명 > 법령 해석 순으로 적용. 설계 간 상충·오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 설계변경: 변경 발생 시 반드시 SHOP DWG와 변경 사유·공사비 증감내역을 감독원에 제출·승인 후 진행. 미승인 시공은 업체 책임.
- 시방서·표준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관련 법령을 준용.
- 자재·제품: 모든 주요 기자재는 KFI 승인·KS 규격 제품 사용, 미인증 제품은 감독원 승인 후 사용.
- 전원·접지: 비상 전원(DC 24 V Ni‑Cd 배터리) 및 접지 반드시 설치, 전원선은 FR‑8 2.0 mm² × 3 C 사용.
- 감지·경보: 열·연기 감지기(차동식·광전식·이온화식) 교차 회로 적용, 전자싸이렌·음성 안내방송 연동 필수.
- 안전·재해 방지: 착공 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조직표 감독원 승인, 현장 안전·재해 예방대책 철저 이행.
- 시공보고·현장시험: 공사작업일보(공정·노무·자재·천후 등)와 현장시험·입회검사 결과를 매일·감독원에게 제출.
- 준공·인수인계: 최종 준공도면, 성능시험조사표, O&M 매뉴얼, 감리결과 통보서, 공사 사진첩 등 6 종 이상의 서류를 완비하여 감독원에 제출.
- 품질·보증: HFC‑23 시스템은 1B/T·2B/T·3B/T 별 국가검정품이므로, 부품별 용량·무게·제어·전원·경보 사양을 정확히 준수.
- 시공 순서: 매립벽·천장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제출.
- 감리·완공검사 협조: 감리업체의 시험·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 중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
- 법적 절차: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반드시 사전 완료 후 시공, 관할 관청 제출 서류 기한 엄수.
위 내용은 시방서·일반사항·가스계 소화설비 HFC‑23 패키지 시스템 사양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계약조건(예: 입찰가격,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전체 공고문과 부속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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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01-09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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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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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공사시방서(소화설비).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2.공사시방서(전기설비).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설계도면(서남센터 기록관 소방시설 설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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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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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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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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