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정자동(79‑3번지 일원) 보행자도로와 주변 녹지공간을 안전·쾌적하게 재정비하여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향상한다.
- 범위:
- 기존 구조물·벤치·파고라·자전거보관소·석재볼라드·계단 등 전부 철거·제거
- 지정 수목(잣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 등) 제거·이식·뿌리분 활용
- 시설·포장(합성목재 벤치·연결형 벤치·파고라·등벤치·티테이블벤치·거리명 안내판·합성목재 계단·볼라드·투수블록 포장 등) 설치
- 식재(다양한 조경수목·초목·화단·잔디·바크·현무암 골재 등) 및 식재지 배수·보호 조치
- 우배수(측구·집수정·연결관·U‑형측구·플룸·지반용 부직포·배수판 등) 시공
- 사급·관급 자재(조형물 A·B, 뉴가든 블록·데크·벽면목재치장재·투수블록 등) 현장 설치도 포함
- 고재 처리비·조달수수료·단위조정 등 부수 비용 반영
2. 주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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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등록
- 제1·제2종 건설사업자 등록증 보유 (조경·토목 시공 실적 5년 이상, 동일 규모 이상 프로젝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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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인력
- 현장대리인·현장요원: 국가기술자격(건축·토목·조경) 보유 및 현장관리 경력
- 현장대리인·현장요원: 감독원 승인 없이 현장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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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 규격 사용 능력
- KS D 3503, KS F 4010, KS F 4016·4017·4020·4403·4415·4422, KS K 2630 등 적용 규격에 맞는 자재·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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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시험 능력
- 한국산업표준(KS) 품질시험 수행 인력·시험실 보유, 품질시험 결과 감독원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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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이행 (인력 구성·활동·교육·위험성평가 등)
- 현장 안전장비 착용·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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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재 조달 관리
- 검증된 하도급업체 선정 및 자재(도급·관급) 조달·조달수수료(0.54%) 포함 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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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 계약 금액 산정 시 간접노무비(16.2%),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산안·환경보전·기타경비 등 포함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종 | 주요 요구사항 (핵심 사양) |
|------|---------------------------|
| 철거·제거 | 모든 기존 구조물(벤치·파고라·자전거보관소·석재볼라드·콘크리트계단 등) 철거·고재 중량 569.26 kg, 고재 처리비 포함 |
| 수목 제거·이식 | 지정 수종·규격(잣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눈주목·자산홍·쥐똥나무 등)·뿌리돌림 수목만 사용, 이식 시 뿌리분(R23·R30·R40·R45) 활용 |
| 시설·포장 | • 합성목재 벤치·연결형 벤치·파고라·등벤치·티테이블벤치·거리명 안내판·합성목재 계단·볼라드<br>• 투수블록 포장(색별 면적 138.3 m² (옐로우), 56.46 m² (그레이), 29.52 m² (아이보리)), 투수율 1.5~2.0 %(보행·자전거), 0.5~1.0 %(광장)<br>• 포장 시공 허용오차: 수직 ±5 mm/2 m, 포장면 종단기울기·배수 기울기 ≥ 1 % |
| 식재 | • 식재 수목 종류·규격(예: 골드스마라그드 H 0.8, 블루엔젤 H 1.8·1.2, 에메랄드그린 H 1.5, 조형소나무 R 15·12·10 등)<br>• 식재 깊이·배수·보호대·지주 설치 의무<br>• 식재 허용오차: 가로수 ±30 cm, 경관목 ±1 m, 일반녹지 ±1.5 m, 규격 ±8 % (수량 20 % 초과 시 불가) |
| 우배수 | • 측구수로관(300 × 300 × T 120 mm), 집수정, 연결관, U‑형측구, 플룸 등<br>• 배수 기울기 ≥ 1 % (자갈암거·맹암거 등)<br>• 재료: HDPE 배수판, KS K 2630 지반용 부직포, KS F 4020 암거블록, KS M 3494 재생 플라스틱 빗물받이 등 |
| 사급·현장설치도 | • 조형물 A(유재흥 ‘바람정원’), 조형물 B(안치홍 ‘둥글게둥글게’) 각각 1점, 현장 설치도·시공상세도 제출·작가·발주청 승인 필요 |
| 관급·조달 자재 | • 뉴가든 블록(차상도 T 150 × W 247 옐로우 46 m²), 가든본체 마감 블록·연결핀·합성목재 데크·벽면목재치장재·투수블록(차상도) 등<br>• 조달수수료 0.54 % 포함, 현장 설치도 별도 관리 |
| 기타 비용 | • 고재 처리비, 단위조정, 간접노무비 16.2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산안·환경보전·기타경비 포함 |
4. 주의사항
- 설계·시방서와 현장 차이
- 설계도·시방서와 현장 상황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제9조) 절차에 따라 변경도면·수량계산서·시공계획서 제출·승인 필요.
- 품질·시공 허용오차
- 허용오차 초과 시 즉시 재시공·시정·감독원 승인 필수.<br>주요 허용오차: 수직 ±5 mm/2 m, 포장면 배수 기울기 ≥ 1 %, 식재 위치 ±1 m·±1.5 m 등.
- 자재 검수·승인
- K.S. 규격품 우선 사용, 견본·제품자료 사전 제출·승인 필요.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 반출.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이행 (인력·교육·위험성평가 등).<br> 현장 안전장비 착용·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의무.
- 고재·폐기물 처리
- 고재 중량 569.26 kg 포함, 고재 처리비·단위조정 비용 산정. 모든 고재·폐기물은 현장 외 반출·재활용 처리.
- 공정·공기 관리
- 공정표(착공 전) 제출·승인, 강우·기후 악화 시 공기연장 절차 준수, 타 공사와 연계 시 사전 협의 필요.
- 조경·배수 시공
- 식재지 배수 1/100 기울기 유지, 투수블록 포장 시 물이 건물 향하게 흐르지 않도록 배수구 설치.<br> 배수판·지반용 부직포는 0.5 % 이상의 기울기 확보.
- 조형물 설치
- 작가(유재흥·안치홍) 승인 필수, 현장 설치도·시공상세도·공정 협의 후 진행.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필요.
- 계약 금액 산정
- 간접노무비 16.2 %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산안·환경보전·기타경비 포함.<br>도급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공사비를 정확히 구분·계산.
- 하도급·자재 조달 구분
- 도급자·관급자 구분, 조달수수료 0.54 % 적용, 현장 설치도 자재는 별도 관리·보고.
- 현장 정리·청소
- 준공 전 잔재·쓰레기 현장 외 반출, 전 구역 청소·정리 필수.
- 품질·시공 검사
- 기성·준공 검사는 현장대리인 수행, 검측 자료·측량·시공 상세도 등 감독원 요구 시 즉시 제출.
핵심: 설계·시방서와 KS·표준 규격을 100 % 준수하고, 안전·품질·공정 관리에 대한 체계와 증빙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경·배수·투수블록 시공 허용오차, 고재·폐기물 처리, 그리고 두 점의 작가 조형물 설치 승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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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정자동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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