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소방관서 앞 교통안전표지 정비 공사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사업 목적: 소방관서가 위치한 구간의 교통 안전표지(신호등·표지판·차선표시 등)를 최신 규격에 맞게 교체·보수·신설하여 화재 현장 접근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사업 범위: 도로·교량·가로·소방관서 주변 약 X km 구간(추정금액 ≈ 100 억 원 이하) 내 기존 표지판·노면표시 철거·교체, 전기·조명 설비 설치, 현장 정리·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표지 정비·보강·신설 작업.
※ 본 공고는 「계약예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모두에 적용되며,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제3조 2항).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행정 | • 국내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등기·사업자등록 완료 <br>•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납부 가능 (입찰보증금 ≈ 예정가격의 1 % 이하) |
| 기술·시공 | • 도로·토목·전기·건축·표시·설비 등 관련 공종 면허 보유 <br>• 시공 실적(최근 5년 내 동일·유사 규모 공사) <br>• 현장감독관·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 지정 및 자격 확인 |
| 재정·보증 | • 충분한 재정능력·신용(보증이행업체 지정 가능) <br>•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증이행서) 제출 가능 |
| 시스템·전산 |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공정계획 등록(착공 후 7 일 이내) <br>•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의무(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 |
| 사회·환경 |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여성·청년 등) 제품·용역 우선 사용 가능(가능 범위 내) <br>• 저공해 건설기계(DPF·PM‑NOx 저감장치 부착 또는 Tier‑1 이하 엔진) 사용 의무 <br>• 환경오염방지계획서·소음·진동·토양·수질·대기·지하수 관련 대책 수립·이행 |
| 하도급·관리 | • 하도급업체 직접시공각서(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제출 <br>• 하도급업체 불법·부당 특약 확인서 제출 <br>• 하도급업체 안전·품질 검증(최근 5년 내 사고 이력·기본 10대 항목 위반 여부) |
| 인력·노무 |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단말기) 도입·운용(공사금액 ≥ 1 억 원) <br>• 표준 근로계약서(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사용·임금 ≥ 시중노임단가 |
| 기타 | • 동영상 촬영(철거·해체 공정 포함 시 ≥ 100 억 원) 계획·승인 필요 <br>• 폐기물 관리: 발생 시 3 일 이내 통보·처리 절차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교통 안전표지 – 최신 도로표지 규격(KS · 시·도 기준) 적용, 반사·재질·색채 등 품질·규격 일치.
- 전기·조명 설비 – LED·전원 공급 설비 설치·연결 능력, 전력 설비 안전 기준 준수.
- 노면표시·페인트 – 도로표면 마킹용 고성능 페인트·반사재, 최소 1 년 이상 내구성 확보.
- 저공해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굴착기·지게차 등 Tier‑1 이하 엔진·DPF·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 사용.
- One‑PMIS 연동 – 공정·인력·자재·비용 데이터를 전자시스템에 실시간 등록·보고(월별 공정보고서 포함).
- 전자조달 시스템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구분하여 청구·지급, 전자서명·증빙 서류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제출.
- 불법·부당 하도급 확인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동영상 기록 – 철거·해체·주요 공정(추정금액 ≥ 100 억 원) 촬영·보관, 14일 전 촬영계획·승인 필요.
- 폐기물 처리 – 설계서에 미예측된 폐기물 발생 시 3 일 이내 통보·처리, 폐기물 분리·반출·반입증명서 제출.
- 환경·소음·진동 대책 – 현장 소음·진동·토양·수질·대기·지하수 관리 계획서 및 실행 실적 기록·유지.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 – 설계·시공 단계에서 가능한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품질 저하 금지).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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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 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문서
-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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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공정 변경
- 설계·변경·공정 변경 시 14 일 이내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 통보(제12조·제13조).
-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경우 계약 금액·기간 조정 불가(제19조·제20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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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제20조·제20조의3) – 직접시공각서 제출 필수.
- 하도급업체는 안전·품질 검증(최근 5 년 내 사고 이력·10대 기본항목 위반 여부) 통과해야 함.
- 부적합 하도급업체 교체 요구 시 7 일 전 사전 승인 필요(제20조·제20조의3).
- 교체 불응 시 전체·일부 공사 정지(제20조·제20조의3) 가능, 정지일수는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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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 규정 위반 시 공사감독관이 공사 정지 지시(제26조·제26조 3) 가능, 정지일수 기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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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전자조달·노무·장비·자재 구분 지급
- 착공 후 7 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20‑2).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별도로 청구·지급, 미구분 시 계약 담당자가 감액 가능(§20‑6).
-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불가 사유 서면 제시 시만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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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적용 가능 시 우선 사용 의무(§8‑2). 위반 시 감점·벌점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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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환경·소음·진동 관리
- 폐기물 발생 시 3 일 이내 통보·처리(§28‑1). 무단 처리 시 원상 복구·비용 차감(§28‑4).
- 환경오염방지계획서·환경·소음·진동 대책 수립·이행(§26‑1·2·3). 위반 시 공사 정지·비용 차감 가능(§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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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 의무
- 추정금액 ≥ 100 억 원 또는 철거·해체 공정 포함 시 공정 전 촬영계획·승인 필요(§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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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불법하도급 확인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필수(§20‑6). 불법·부당 하도급 확인 서류 미제출 시 감점·벌점 부여,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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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무 관리
-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용(§20‑5). 임금 ≥ 시중노임단가 적용,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24‑15). 위반 시 노무비 차액 배상·계약 해지 가능(§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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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지연배상
- 하자담보책임기간(법령 규정) 동안 하자 보수 의무(§33‑1).
- 지연배상금: 목적물별 준공기한 초과 시 일수에 비례 부과, 최대 계약금액의 30 % 한도(§25‑1).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사유(§32‑2·3) 시 지체일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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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반환·환급 절차 준수(§7‑5·6).
- 이행보증(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보증이행업체가 공사 수행, 계약 담당자는 보증 이행 청구(§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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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제한
- 전자조달 사용 불가 사유 서면 제시 시에만 예외 적용(§20‑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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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력·자재 보고
- 월 30 일마다 기성대가 청구서(하수급·노무·장비·자재 지급계획 포함) 제출(§39‑1).
- 기성대가 지급 시 5 일 이내 지급(§39‑2).
- 준공대가 청구 시 5 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급(§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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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 사전 협의 → 30 일 이내 분쟁제기 → 45 일 이내 상세 자료 제출 → 60 일 이내 계약 담당자의 결정(§21‑2·3·4).
- 결정 미통보 시 분쟁제기 내용 자동 수용(§21‑5).
- 계약 담당자의 결정에 이의 제기 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활용(§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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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사감독관 사무실·시설을 착공 전 현장에 설치(§24‑9). 미이행 시 계약 담당자 비용 부담.
- 현장대리인 교체 시 7 일 전 사전 승인 필요(§9‑3).
- 하도급업체 교체 시 전체·일부 공사 정지 가능(§20‑3).
- 공정·인력·자재 기록은 전자시스템에 연동·보관(§20‑5).
※ 입찰 참여 시 반드시
- 계약서와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를 한국어로 확인하고,
- 설계·공정·자재·폐기물·환경·저공해·One‑PMIS·전자조달·사회적 약자기업 등 모든 특수조건을 사전 검토하고,
- 계약 담당자·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통보를 14 일·21 일 이내 이행,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직접 지급·불법·부당 하도급 확인 절차를 정확히 수행,
- 지연배상금·지체상금·하자·보증·계약보증금·이행보증 등 재무·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 전 전문가 검토를 권고합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4. 공사 설명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5. 공사 시방서.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