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내정지구 저수지의 퇴적물(준설물)을 전면 제거·운반·처리하여 저수지 용량·수질을 회복하고, 홍수 방어능력을 강화합니다.
- 범위: 저수구역 전·후·측면을 포함한 토양·퇴적물 준설(≈ 500 ~ 1 000 만 ㎥), 축제공·호안공·구조물공(보강·복구), 퇴적물 운반·재활용·폐기, 공사 종료 후 현장 정리·복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 기간: 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예 2026 년 3 월 ~ 2027 년 12 월) 내에 시공 완료. 강우·천재지변·용지 보상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토목 분야 도급사업자 등록 및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시공능력 인정.
- 저수지·댐·준설·축제공(토공) 실적 – 최근 5 년 내 최소 1건 이상, 용량 ≥ 500 000 ㎥ 이상 시공 경험.
- 전문 기술인력 보유 – 토목·지반·구조·콘크리트·철근·거푸집·가설물·품질관리·안전·환경 분야별 전문기술자(현장대리인 포함) 및 KS·KSF 인증 시험 능력.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담당자·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교육·점검·보고 체계 완비.
- 환경·안전·문화재 보호 – 환경영향평가·소음·먼지·수질·문화재 보호 대책(필요 시) 및 관련 법규(건설기술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 준수.
- 시공·품질·변경 관리 – 시공계획서·시공도면·Shop‑drawing·품질관리시험계획·변경 관리 절차 등 모든 설계·시공 서류 사전 승인 절차 수행 능력.
- 현장대리인·전문기술자 배치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서면 승인 후 상주, 교체 시 감독관 승인 필요.
- 임시 도로·가설시설·표지·안전·비상조치 – 현장 내 교통·공공·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조치·안전표지·비상 연락 체계 완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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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장비 | 수압식·드럼식·버킷식 등 최소 1대 이상, 작업 깊이 ≥ 15 m, 배출량 ≥ 200 m³/h, 운반·처리·재활용·폐기 계획 및 거리·량·비용 명시. |
| 퇴적물·운반 | 운반거리·운반량·비용 산정, 골재원·토취장·채취량 부족 시 대체·추가 보고, 운반 중 토양·유기물 분리·재활용·폐기 절차. |
| 축제공·토공 | 토양 시험 결과 CBR ≥ 2.5, 최대 입자크기 ≤ 150 mm, 다짐도 ≥ 90 %(KS F 2312), 층두께 30 ~ 50 cm, 비탈면 기울기 ≥ 4 %, 다짐기계(롤러·진동기) 사용. |
| 구조물·콘크리트 | KS(K.S) 인증 레미콘·콘크리트, 슬럼프 70 ~ 100 mm, 공기량 ≤ 5 %, 거푸집·철근·콘크리트 상세도(Shop‑drawing) 사전 승인, 콘크리트 양생 최소 5 일(습윤 양생). |
| 호안·돌망태·석축 | 유속·지형에 맞는 호안 재료(거석·돌망태·식생 바이오 블록), 석재 품질(암종·흡수율·비중·압축강도) KS F 2517‑2519 기준, 돌망태 규격 1 m × 0.15 m·#8 4 mm·아연도금철선, 속채움돌 ≤ 15 cm·1/2 이하, 비탈면 기울기·돌 크기·배치 규격 준수. |
| 연약지반 보강 | 치환·압성토·보강 등 공법 적용, 침하판(T.B.M) 설치·관측·보고, 지반 안정성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
| 환경·안전 | 비산먼지 억제(덮개·물분무), 소음·진동 저감, 물오염 방지(거푸집·배수·콘크리트·배수관), 현장 내 위험표지·안전시설·비상조치(펜스·라바콘·반사판·소화기·응급구조) 구비. |
| 품질시험 | 현장시험(골재·시멘트·콘크리트·흙)·표준시험(KS F 2312·KS F 2517‑2519 등) 수행, 시험 결과는 감독관 승인 후 시공, 시험계획·인력(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사전 제출. |
| 문서·승인 | 설계도·시공도·Shop‑drawing·특별시방서·품질시험계획·시공계획서·안전·환경·문화재 보호 계획 등 모든 서류는 감독관 서면 승인 필요. 변경·추가 작업 시 서면 통보·승인 절차 필수. |
4. 주의사항 (입찰·시공 시 반드시 확인)
- 문서 순서·해석: 계약서 > 일반·특수조건 >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 > 설계도 > 표준시방서 > 내역서 순으로 해석·분쟁 해결.
- 특별시방서·Shop‑drawing: 구조물·콘크리트·거푸집·철근·호안 등 모든 상세 설계도는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시공 불가(승인 없을 경우 계약 무효·배상 책임).
- 변경·추가 작업: 물량·위치·품질·공법·공정·공기 등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통보·승인 절차 이행, 변경 발생 시 계약금액·공기 조정 반영.
- 현장대리인·전문기술자: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서면 승인 후 상주, 교체 시 감독관 승인 필요; 미배치 시 공사중지·제재 가능.
- 품질·시험: 모든 재료·시공에 대해 현장 시험·품질시험 수행, 시험 결과 감독관 승인 없이 시공 중단·배상 책임.
- 환경·안전: 비산먼지·소음·물오염·문화재 보호 등 법규 위반 시 공사중지·벌금·보상 의무; 현장 내 안전표지·안전시설·비상조치 사전 설치·유지.
- 문화재 발견: 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지시 따르기, 손상 시 전액 보상·복구 의무.
- 민원·보상: 공사 중 발생하는 교통·주민·환경·문화재 민원 즉시 보고·시공자 부담 해결; 민원 발생 시 공사중지·보상 요구 가능.
- 용지·용지보상: 공사용 용지 무상 일시 사용 승인 필요; 차용 용지 외 사용 시 보상·비용 전액 시공자 부담.
- 가시설·가설물: 가시설물 설계·계산서 제출·승인 필요, 파손 시 시공자 교체·보상 의무.
- 시공중지·재개: 감독관 서면 중지 명령 시 즉시 중단, 재개 시 감독관 승인 필요; 중지 기간 중 현장 보호·안전 유지 의무.
- 보고·통보: 시공·품질·안전·환경·민원·변경·보상 등 모든 사항은 계약서·일반·특수조건에 명시된 기일 내에 서면 보고·통보 필수.
- 표준품셈·수량계산: 정부 시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수량·단위·계산 오류 시 재검증 필요.
- 시공 일정: 강우·천재지변·용지 보상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연장 협의 가능(연장 사유·기간·조치 내용 서면 통보).
핵심: 계약·일반·특수조건·특별시방서·일반시방서 순으로 해석·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설계·시방·품질·안전·환경·문화재·용지·변경·시공중지 등 주요 절차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인력·설비·문서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공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제2025-79호)공고문(내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시방서(내정지구_준설).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승인조건(내정지구_준설).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