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백운지구 재해예방계측사업은 저수지·댐·제방 등 수재해 위험 구역에 저수위계, CCTV, 제방누수계, 제방변위계, 강우량계, 수위·유속계 등 6종 계측기와 이를 지원하는 태양광 전원·LoRa 통신·데이터 로거를 설계·시공·시험·인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시간 재해 감시·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 범위는 설계·시공·시험·준공검사·인도 전 단계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KRC)가 발주하고 현장 감독관(KRC 기술직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KRC와 계약 가능한 건설업 면허 및 백운지구·경기도 지역 시공 실적(최근 3년 이상)
- 현장대리인: 4년제 대학 지질·공학 전공,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항 중급 이상 기술인, 현장 상주 필수
- 전기·통신·계측·설비 전문 인력: 전기·통신공사업법, 전자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자격 보유
- KS·KSF 인증 자재 사용 능력: KS표시품, KS 동등 이상 제품, 품질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 LoRa·LTE 게이트웨이·태양광 전원 시스템 설계·시공 경험(PV ≥ 40 W, 19.5 V, 5 년 보증, 12 V 10 A 컨트롤러, 12 V 50 Ah 배터리 등)
- 안전·환경·품질 관리 체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TBM·PTW·위험성 평가·공정관리 서류 완비
- 엔지니어링 손해보험 가입 및 증빙(공사 중 발생 사고·재산·인명 손해에 대한 배상)
- 무선국·전기통신설비·점용 허가 등 인허가 취득 및 KRC 협조 능력(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하천·도로 점용허가 등)
- 현장 정리·정돈·청소·공공 인프라 보호 대책 수립 및 파손·오염·분실 시 전액 배상 책임
- 하도급 계약 시 KRC 사전 승인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전가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계측기 함체: STS 304 2T ≥ 항온·방습·방수·방진, 볼트식 기초(3점 지지) 고정, KRC 제공 명패 부착
- CCTV 함체: 700 (H) × 600 (W) × 500 (D) mm, 2T 이중 단열, 시건장치, 안테나 구멍 포함
- 제방누수계 함체·폴대:
- 터미널보드·데이터 로거·LoRa 모듈, STS 304 2T 함체
- 폴대 Φ 152 × 4 m( CCTV ), Φ 100 × 2 m·제방누수계, Φ 100 × 2.5 m·강우량계, Φ 100 × 2 m·수위·유속계
- 전원·통신 설비:
- PV ≥ 40 W, 19.5 V, 5 년 보증; 12 V 10 A 태양광 컨트롤러, 12 V 50 Ah 인산철 배터리, DC 24 V 60 kA 서지보호기, 14∅ 1 m 접지봉
- LoRaWAN 게이트웨이 → LTE / Ethernet → KRC 본사 서버, 데이터 로거·RTU 포함
- 전선·보호관: KIV 450/700 V (2.5 mm² 이상) 또는 F‑CVV‑S (0.6/1 kV 난연비닐시스, 10 C 2.5 SQ), ELP 전선관 φ 50 mm, 스테인리스 와이어 2 mm 예비용 전선관 포함
- 터미널 보드·함체: 아크릴 5 mm 이상, 바나나잭 실리콘 방수·방청, 30‑core 소켓 28 채널, 스테인리스 함체 시건장치 고무 패킹·환기구·방충 포함
- 안전·표시 설비: 스테인리스 1200 × 1000 mm 안내판(연속기초·3점 지지·볼트식), 스테인리스 펜스(500 × 500 × 1000 mm), 보호용 스테인리스 휀스(1500 × 80 × 1700 mm) 등
- 포장·보관: KS표시품·KS 동등 이상, 포장 시 중량 표시·방수 라벨, 현장 도착 전 사진·목록 제출
4. 주의사항
- 감독관 서면 승인 없이는 시공 금지 – 미승인 작업은 즉시 재시공·제거·대체 비용 전액 부담
- 설계변경·공정변경 시 KRC 승인 필수 – 변경 요청서·견적서 제출 후 계약 금액 조정 필요
- 국내 규격(KS·KSF) 우선 적용, 국제 규격 사용 시 동등 수준 이상이어야 함
-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 사용 제한 – 불합격 시 즉시 제거·대체, 비용 전액 부담
- 현장 정리·정돈·청소 의무 – 공공 인프라 파손·오염·분실 시 전액 배상, 정리 미이행 시 재시공 요구
- 안전·환경 관리 서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증, TBM·PTW·위험성평가·공정관리·월간 보고(익월 14 일까지) 등 반드시 제출
- 하도급 계약 시 KRC 사전 승인 – 하도급업체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전가 금지
- 인허가(무선국·전기통신·점용 등) 획득 – KRC와 협조하여 허가 절차 진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가능
- 기상·재해 대비 비상조치 – 호우·홍수·태풍 시 작업 중단·복구 절차 마련,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보험 청구 서류 제출
- 시공 기록·영상·보고서 제출 – 시공기록보고서, 준공 사진첩·영상, 시험·해석 보고서, 월별 공정·인력·자재 현황 등 모두 KRC 경유 서면 보고
- 계약 해지·중단 사유 – 감독관 지시 불이행, 시공 능력 부족, 안전·품질 사고 발생 시 서면 통보·동의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조건 변경 시 서면 요청·승인 필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22·23조)
- 문서·보고 원칙 – 모든 요청·보고·통지는 서면, 구두 지시는 시공 변경·시정 요구 등 제한 사항에만 허용
- 현장대리인·자격 증빙 – 현장대리인 선임·자격 서류 사전 제출, 현장 상주, 타 업무 동시 수행 금지
- 재사용·재인증 제한 – 동일 제품 보증서·성적서 재사용 불가, 동일 제품 설치 시 재인증 필요
위 내용은 과업내용서 전반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시 반드시 각 항목을 상세히 검토·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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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붙임1. 견적제출 공고문_백운지구 재해예방계측사업 설치공사_2025-1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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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_백운지구 재해예방계측사업 설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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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및 평가 기준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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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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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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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재 및 특별조건
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