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운수 택시 차고지 급속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주식회사 해피차지 · R25BK011713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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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5:09
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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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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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상신운수 택시 차고지 급속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택시 차고지 내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 전반을 수행하는 ‘해피차지’가 발주한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변전설비‑부하기기 사이의 전력·제어·통신 배선, 옥내·옥외·지중 전선로 및 분전반·패드·배선기구 설치를 포함하며, 설계도서·시방서·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감독·준공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 전기설비기술기준(KEC)·한국전기설비규정(KSC) 및 KS 규격 준수 능력
- 전기차 충전소·대규모 전력 설비 시공 실적 3년 이상 (또는 유사 규모 현장 경험)
- 전기안전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운영 (감리자까지 인도 시까지)
- 전기수용신청·한전·전기안전공사·지자체·소방서 등 허가·검사 절차 수행 경험
-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착용 의무화, 사고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 공사보험·일반책임보험(공사·재산·인명) 보유
- 시공·시험·검사 기록(사진·공정표·시험결과) 관리 능력 (칼라 사진 2부·공정표·시험·시험 기록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배선·전선
- 절연전선 사용 – 나전선(노출배선)은 애자 사용·버스덕트·접근 제한 구역에만 허용.
- 색상·극성표시 –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내선규정·KEC 준수).
- 전선 규격 – 설계도보다 작은 전선·케이블 사용 금지, 동일 혹은 더 높은 등급(전압·피복) 사용.
- 전선 접속 – 저항·절연·강도 저하 없도록 직선·분기·종단접속, 슬리브·절연테이프·테이프 등 완전 절연 확보, 점검 가능한 위치에서 수행.
② 배관·통로
- 합성수지관(경질 PVC) – KSC 8431 등 KS 규격, 신축장치(25‑30 m 간격), 콘크리트 내 배관은 1 / 3 이하 두께·최소 25 mm 이격, 매끄러운 단구.
- 금속제 가요전선관(1종) – KSC 8422 등 KS 규격, 노출·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 매끄러운 단구, 1 종만 옥내 400 V 이상 사용.
- 케이블 – KSC 3317·3323·3324·3327·3329·3330·3331·3602·3605·3609·3611 등 KS 인증 제품, 3‑종·4‑종 캡타이어·클로로프렌·PE 등 사용 전압에 맞는 종류 선택.
- 굴곡 반경 – 외경 6배(단심 8배) 이상, 옥외는 피복 손상 방지 위해 피복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아래로 굴곡.
③ 분전반·패드·기구
- 분전반 – KSC 8320·KSC 8321·KSC 8306·KSC 8307 등 KS 규격 부품 사용, 과전류 차단기·개폐기·퓨즈·접지단자 포함, 외함 두께·간격 10 mm(300 V 초과 20 mm) 이상, 접지선 접속.
- 기초패드 – 대리석 철거 후 SUS 상판(유격 없이) 설치, 대리석 사용 금지.
- 배선기구(콘센트·스위치·점멸기·플레이트 등) – KS 4308·4514·8304·8305·8306·8309·8311·8314·8319 등 규격품, 설치 높이·플레이트·볼트·스프링와셔 사용 금지, 마감면과 밀착(볼트 ≥ 6 mm × 4 점), 3 mm 이하 매설 깊이.
④ 시험·검사
- 절연저항 – 500 V 측정, 5 MΩ 이상 (각 회로·분전반·기기별 보고).
- 내전압시험 – 분전반·기기 정격 전압에 따라 시험전압(500‑2000 V) 1 분간 견딤, 시험 전압표 준수.
- 시공 기록 – 착공·준공 사진(칼라 2부), 공정표, 시험·검사 입회·보고 의무.
4. 주의사항
- 시방서·설계도와 반드시 일치 – 설계·특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행.
- KS·KEC·전기사업법·전기용품·생활안전법 등 모든 법령·규정 우선 적용 – 법령 변경 시 최신 규정에 따라 시공.
- 자재·시공·변경은 사전 승인 필요 – 고객(특수 요구)·감독관 요구 시 샘플 제출·변경 승인 없이 진행 금지.
- 안전·보건 – 안전장구 미착용 시 현장 중단·현장대리인 교체, 지연에 대한 기간 연장 불가.
- 허가·검사 절차 대행 – 한전·전기안전공사·지자체·소방서 등 허가·검사 비용을 계약서에 별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 부담.
- 전기수용신청 – 저압 30일, 특고압 감독관과 협의 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따라 신청.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제45조 규정에 따라 선임·업무 수행, 장비 인도 시점까지 책임.
- 지하·지중 배선 – 매설 깊이(차중량 ≥ 1.2 m, 일반 ≥ 0.6 m), 트로프·콘크리션·보호피복 사용, 방수·배수·접지(3종·특별3종) 필수.
- 케이블·배관 이격·보호 – 저압·고압·특별고압 배선 간 10 cm·30 cm·10 cm 등 이격 확보, 열원·난방 배관·가전·통신·광섬유와 최소 10 cm·15 cm·30 cm 이격.
- 배선·기구 라벨링 – 케이블 FROM/TO/SPEC/전압/시공업체·일시 등 식별 TAG 부착, 상구별 튜브 사용.
- 시공 사진·공정 기록 – 착공·준공 사진 각각 2부, 공정표·시험·보고서 제출 의무.
- 품질·시험·감리 입회 – 절연저항·내전압 시험 시 감리자 입회, 미비 시 시정 후 재검사.
- 공사 연장·비용 청구 제한 – 현장 안전조치 미흡·공사 지연 시 기간 연장·비용 청구 불가 (불가피 상황 시 사전 협의 필요).
- 배관·콘센트·플레이트·점멸기 매설 깊이 – 마감면으로부터 최소 3 mm 이상 매설, 초과 시 연장박스·기구용 커버 사용.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KS·KEC·전기사업법 등 최신 규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시험·감리 절차를 수행하면 입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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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해피차지_전기차충전인프라_설치사업자_선정공고.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 해피차지_전기차충전인프라_설치사업자_제출서식 (25년 브랜드사업 3차).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해피차지_전기차충전기 구축공사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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