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산성동 2‑1번지 일대의 기존 급수관을 신규 50 mm ST 강관(관)으로 교체하고, 분기관·계량기·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보호통·수도봉인장치·인식표지 등을 구비함으로써 급수 시스템을 현대화·안정화한다.
- 범위:
- 굴착·포장 복구(아스콘 파쇄·덧씌우기, 포장 절단·복구)
- 분기·관로 매설(가지새들·ST 관·밸브·소켓 등)
- 계량기·보호통·원격검침 설치(계량기·보호통·폐쇄·인식표지)
- 폐기물·원인자부담금·수수료·부가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급·관급) 포함 전체 공사 비용 산정
-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과 협업)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수돗물 공급공사(급수) 면허 보유·성남시 등록 계약업체 |
| 경험·실적 | 급수관 교체·분기·계량기·원격검침 등 유사 공사 5년 이상 실적 |
| 장비·인력 | • 굴착·아스팔트 파쇄·파이프 절단·용접 장비 <br>• 전기·통신 전문 전기기사(원격검침·계량기 설치) <br>• 안전관리자(산업재해·고용보험 적용) |
| 기술·품질 | • ST 강관 용접·연결 품질 보증 <br>• 계량기·보호통·원격검침 설치 정확도 <br>• 포장 복구 평탄도·시공 품질 검증 |
| 부가비용 관리 | • 폐기물·원인자부담금·수수료 산정·제출 능력 <br>• 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8 %·15 % 이내)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사양·수량 |
|------|-----------|
| 관로 | ST 강관, 구경 50 mm (D50) – 설계량 331 m (직접재료비 포함) |
| 분기·보호통 | 금속 가지새들 D250×50 – 1개 <br>보호통 D20~25 – 1개 |
| 계량기·원격검침 | D20~25 mm 계량기·보호통 – 1개 <br>원격검침 단말기 – 1대 <br>구분기 폐쇄(아스콘) – 1개소 |
| 부속품 | ST 관 D50 mm ×3본, ×4본 22개, ×6본 40개 <br>숫아답타 소켓 D50 mm – 63개 <br>레듀샤(hi‑dr) 50×25 mm – 1개 <br>이단철개(관급) D265 조 – 1개 <br>밸브 개폐기 L120 개 – 1개 <br>수도봉인장치 800 mm – 1개 <br>인식표지(황동) – 1개소 |
| 포장 복구 | 아스팔트 파쇄·덧씌우기(#78, T=5 mm) – 1,152 ㎡ <br>포장 절단·복구 – 288 ㎡ 등 |
| 폐기물 | 기존 포장(아스콘) 파쇄 폐기물 121.82 톤, 132.48 톤 등 총 ≈ 254 톤 |
| 안전·표시 | 안전관리비 3.15 % 적용 – 7.1 식(재료+직노+도급자관급)*3.15 % 또는 7.2 식(재료+직노)*3.15 %×1.2 중 작은 값 사용 |
| 일반관리비 | 합계(재료+직노+기타) 대비 8 % 적용 |
| 이윤 | 직접재료비+일반관리비 범위 내 15 % 이하 |
| 부가비 | • 원인자부담금 – 총공사비의 3 % 적용 <br>• 수수료(봉인·인식표지 등) – 총공사비의 3 % 적용 <br>• 부가가치세 – 표준 적용 <br>• 도급·관급액 – 표준 적용 |
4. 주의사항
-
비용 산정
- 안전관리비는 7.1 식·7.2 식 중 작은 값을 반드시 적용(재료·직노·도급자관급 포함).
- 일반관리비는 합계의 8 %, 이윤은 (직접재료비+일반관리비) 내 15 % 이하로 제한.
- 원인자부담금·수수료는 **총공사비의 3 %**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량·단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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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원인자부담금
- 파쇄·폐기물 톤수(121.82 톤·132.48 톤 등) → 폐기물 처리비 산정 근거.
-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시공 관련 모든 비용 포함 후 3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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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 산재보험료(노무비 × 3.56 %), 고용보험료(노무비 × 1.01 %)를 포함한 간접노무비를 정확히 산정.
- 2천만원 이상 도급·관급 시 안전관리비 7.1·7.2 적용 의무.
-
시공 품질·현장 관리
- ST 강관 용접·연결 품질, 계량기·보호통·원격검침 설치 정확도, 포장 복구 평탄도 등 품질 검증 기준 충족 필요.
- 공사 안내판·안전휀스·안전관리비 등 현장 안전 표지·시설은 반드시 현장에 설치·보고.
-
입찰 서류·제출
- 면허·등록증명서, 최근 5년 이상 급수공사 실적, 안전관리비·폐기물 처리 계획, 상세 물량·단가표, 계약조건(공사 일정·현장 접근 제한) 등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 하도급 금지 및 현장 사진·시공일지 제출 의무.
-
법·규정 준수
- 성남시 공공조달 지침, 한국전기설비공사법, 산업재해·고용보험 적용 비율 등 관련 법규·지침을 모두 준수.
-
기타
- 계약 체결 후 도급·관급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비 7.1·7.2 적용·보고 의무.
- 부가세·도급·관급액 포함 여부는 최종 계약 금액 산정 시 반드시 검토.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품질·시공 계획 전반에 걸친 정확한 산출이 성공적인 입찰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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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수정구 산성동 2 1번지 개조 급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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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수정구 산성동 2 1번지 개조 급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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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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