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5 년 인천보훈병원 진료에 사용되는 위생재료(주사기·수액세트·멸균 거즈·수술용 가운·소독제 등) 전량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수의시담(협상형) 계약.
- 범위 : 2 그룹(상한금액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위생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연간) 납품·검수·청구 절차를 수행한다. 계약 기간 중 병원 사정에 따라 연장·조정이 가능하다.
- 특징 : 연간 단가 계약이므로 계약금은 물품당 단위가격에 따라 정산되며, 계약 특수조건(첨부 PDF)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요건 : 법인·개인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보유, 4 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
- 공급 실적·인증 : 최근 3 년간 위생재료(멸균·일반) 납품 실적 보유, ISO 13485·GMP 등 품질·제조 인증(또는 동등한 품질 관리 체계) 보유.
- 가격·규격 요건 :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규격·보험코드와 일치해야 함. 상한금액 인상·인하 시 해당 고시를 반영한 단가 자동 조정.
- 제조사 지정 : 입찰공고에 고시된 제조사 중 1개를 반드시 선정하고, 병원 승인 없이 변경 불가(제조사 사정·품절 시 서면 사유·증빙 제출 후 승인 필요).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전 계약금액의 5 % 이상(현금·이행보증보험 등) 납부. 저가낙찰(낙찰률 10 % 이하) 시 100 % 보증금 필요.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회수·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전자·서면 계약 능력 :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가능,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서면 계약(인감) 체결 가능.
- 기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등 관련 서류 지급 청구 시 제출 의무, 납품·검수·변경 관련 서류 5 년 보관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대상 품목 : 주사기·수액세트·멸균 거즈·수술용 가운·소독제·멸균 포장재료·기타 진료에 사용되는 위생재료(2 그룹 상한금액 적용).
- 규격·성분 :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명시된 신규 보험코드·급여 상한가와 동일해야 함. 제조연월일 표시,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 1/3 남은 제품만 허용.
- 단가·가격 상한 :
- 낙찰 그룹 비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로 산정, 원단위 이하 반올림 → 연간 계약총액이 입찰총액보다 작아질 수 있음.
- 급여 상한금액 인상·인하 시 변동 적용일자부터 품목별 상한가 비율 적용, 조정된 단가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동일품목을 공단(공단·병원)과 별도 계약할 경우, 낮은 단가를 우선 적용.
- 포장·라벨링 : 포장박스에 취급요령 표시, 택배 라벨에 품목·수량 기재, 진료재료 전용 택배·우체국 택배 사용,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신규 보험코드 표시 필수.
- 납품 기한 :
- 정규 월 1회 납품은 납품 요구 후 7 일 이내 완료.
- 긴급 물품은 최단시간 내 납품 후 사후 정산 가능.
- 재 납품 시 지체상금(0.75 ‰) 부과, 5 일 초과 자체수급 시 차액은 계약상대자 부담.
- 검사·검수 : 병원 담당 검수원의 현장 검사·합격 후 납품 완료 인정. 검사 비용·손상·변형·파손은 전부 계약상대자 부담.
- 대체·변경 : 제조사 사정·품절 시 서면 사유·증빙·연락처 제출 → 병원 승인 시 대체품 납품 가능. 동일 성능 제조사가 모두 중단될 경우 입찰제조사 외 제조사 사용 가능하나 병원 동의 필요.
- 품질 보증 : 납품 물품은 계약서와 동일한 성분·규격·유효기간 유지, 시험성적·검정서 요구 가능.
4. 주의사항
- 계약보증금 : 5 % 이상(저가낙찰 시 100 %) 반드시 계약 체결 전 납부.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회수·부정당업자 제재(최대 9 개월 입찰 제한) 적용.
- 단가 산정 : 원단위 이하 반올림으로 연간 계약총액이 입찰총액보다 작아질 수 있음. 착오·부당이득 발견 시 계약금액 조정·감액·환수 가능.
- 제조사 고정 : 입찰공고에 고시된 제조사 중 1개 선정 필수, 병원 승인 없이 변경 불가. 제조사 사정·품절 시 서면 승인 절차 준수.
- 납품 지연·지체상금 : 납품 기한 초과 시 매 지체일수에 0.75 ‰ × 납품금액 부과. 천재지변·불가항력·대체 불가 중요재료 지연 시 증빙 제출 시 면제 가능.
- 입회·검수 : 계약상대자 직원이 현장에 입회·검수 미이행 시 누적 3회 초과 시 서면 경고, 이후 3회 이상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가격 상한 변동 :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 변동 시 계약단가 자동 조정(소수점 이하 반올림). 변동 전 납품 요구 물품도 변동 후 단가 적용.
- 자체수급 : 납품 지연 5 일 초과 시 병원이 자체 수급 가능, 차액(고가격) 계약상대자 부담.
- 대체·품절 : 품절·생산중단 시 제조사 담당자 전화번호 포함 공문 제출 → 병원 승인 후 대체품 납품. 동일 성능 제조사 전부 중단 시 입찰제조사 외 사용 가능하나 병원 동의 필요.
- 포장·라벨 : 포장박스에 취급요령 표기, 택배 라벨에 품목·수량 표시, 진료재료 전용 택배·우체국 택배 사용,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신규 보험코드 표시 필수.
- 품질·유효기간 :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 1/3 남은 제품만 허용,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교체 요구 가능.
- 특허·상표 :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상표·특허 문제는 계약상대자 전액 책임·배상 의무.
- 지급 청구 : 검사 합격 후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등 납세증명서·4 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병원은 서류 검토 후 기한 내 지급(지연 시 사유 명시).
- 감독·조정 : 병원은 필요 시 납품과정·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수량·단가 조정 시 상호 합의 필요.
- 계약 해지 : 납품 지연 3회(1차 경고) → 5회(해지) 시 서면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 이미 납품·검사 완료된 물품은 부분 인수·대가 지급(지연·변상금 공제 가능).
-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 위반·부정당업자 제재 시 최대 9 개월 입찰 제한 및 계약보증금 귀속.
- 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를 적용한다.
**첨부 2(Excel) ‘위생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서’**는 현재 파일이 손상돼 상세 품목·수량·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계약 특수조건에서 언급된 “주사기·수액세트·멸균 거즈·수술용 가운·소독제 등”과 동일한 위생재료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시 파일 복구 후 정확한 품목 리스트를 별도 요청하면 된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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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물품목록
[2^4231151001^폼드레싱]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수의시담 유의사항(2그룹).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 2025년 인천보훈병원 위생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물품내역서.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3. 진료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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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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