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소화기·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소화내진설비) 기계공사를 수행하는 장기계속 계약이다. 목표는 서울시 중구 화재 안전 규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시공·시험·점검을 완료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화재 설비·기계공사 설계·시공·감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
- KFI(한국소방검정공사) 인증을 받은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경보밸브, 압력탱크 등 주요 장비 공급·설치 능력
- KS표시품·국내 최우수품 사용 기준 충족 및 관리 능력(마감자재 제외)
- 현장감독원·감리자 지정·승인 절차 수행 가능한 현장 대리인·현장 요원 확보
- 소방용 CPVC 파이프·KSD 규격 강관 등 특수 재질·연결 부품에 대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 소화내진설비(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시 UL·FM·KFI 인증 또는 공인기관 성능 확인 서류 보유
- 시공 전·후 시험·성능검사 및 종합시험·성능 TEST 보고서 작성·보관 능력
- 장기계속 계약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장비·자재 관리 체계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소화기 설치
- 바닥에서 1.5 m 이하 높이, 식별이 쉬운 위치에 배치
- “소화기” 표지 부착, 완전 충약·작동 가능한 상태 유지
- 사용 전·후에 지정된 고정틀에 고정, 물리적 손상 방지
② 스프링클러 설비
- 배관 재료 :
-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백강관(아연도금)
- 이음 방식 :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무용접(홈조인트) 등
- 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사용, 펌프 흡입관에 버터플라이밸브 외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 지지철물 : 배관 하중을 견디는 고정철물, 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 CPVC 파이프 : 습식 스프링클러(세대 내 배관) 전용, KFI 성능인정 파이프·이음관 사용
-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KFI 개별검정 합격, 배관·전기트레이·센서와의 살수 간격 준수
- 자동경보밸브 : 게이트밸브·압력스위치·워터모터·드레인밸브·압력계 등 부속품 포함, KFI 검정
- 기동용 압력탱크 : 용량 ≥100 L, 1 kg/cm² 이상 방수압 제공, 압력용기구조 규격 적합, 압력계·전장치·압력스위치·드레인밸브 구비
③ 옥내소화전 설비
- 배관 : 스프링클러와 동일 규격 강관·이음
- 연결송수구 : 구경 65 mm 청동제 단구·쌍구형, 체크밸브·뚜껑 포함, 시험압 1.72 MPa(17.5 kg/cm²) 통과
- 소화전함 :
- 강판 두께 ≥1.5 mm 또는 합성수지 두께 ≥4 mm
- KS D 9502(염수분무) 시험 통과(강판) / 내열·난연성(합성수지) – 80 °C 24 h 변형 없음
- 문 면적 ≥0.5 m³ 확보
- 제어 방식 : 압력탱크 보조펌프·주펌프·압력스위치 연동
④ 소화내진 설비(흔들림 방지 버팀대)
- 공통 : L/r ≤ 300, UL·FM·KFI 인증 또는 공인기관 성능 확인 서류 필요
- 수평 버팀대 :
- 모든 주·교차배관·가지배관(65 mm 이상) 설치
- 설계하중 = 좌우 6 m·12 m 구간 수평지진하중
- 간격 ≤ 12 m, 배관 단부와 ≤ 1.8 m 거리
- 수직 버팀대 :
- 동일 적용, 설계하중 = 좌우 12 m·24 m 구간
- 간격 ≤ 24 m,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 12 m 거리
- 입상관 4방향 버팀대 : 길이 1 m 초과 주배관 최상부에 설치, 입상관 최상부에서 수평배관까지 ≤ 0.6 m, 간격 ≤ 8 m
- 가지배관 고정장치 : 행거와 ≤ 0.6 m 이내 파이프 링(UNI #69)·전살볼트·회전고리(UNI #777) 사용, 45° 설치, 배관과 일체화
- 사용 부품 : UNI #770, #771, #775, #778, #69, #777, #92 등 지정 부품
- 검사 : 볼트 헤드 절단 여부 육안 확인, 부적합 시 즉시 수정·재시공
⑤ 공통 요구사항
- 자재 : KS표시품(마감자재 제외)·관계법령·표준품 이상 사용, 주요 장비·자재는 현장감독원 승인 후 사용
- 견본 보관 : 주요 자재 견본은 준공 시까지 현장에 비치
- 시방서 우선 : 특기시방서 > 설계도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 순서
- 시험·성능검사 : 종합시험·성능 TEST는 현장감독원·감리자·시공자와 합동 수행, 비용은 도급자 부담, 은폐·매설 구간은 사진(3 × 4) 3매 앨범 제출
- 설계변경 : 현장감독원 승인 필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자 승인 후 도급자 부담
4. 주의사항
- 설계변경 금지 : 임의 변경 금지, 현장감독원·감리자 승인 후 설계변경 요청 필수
- 자재·버팀대 승인 : 주요 장비·배관·버팀대는 현장감독원 승인·견본 확인 없이 사용 불가
- 시험·성능검사 비용 : 시험·성능 검사 및 종합시험 비용 전액 도급자 부담, 결과 사진 앨범 제출 필요
- CPVC 사용 제한 : 습식 스프링클러에만 적용, KFI 인증 파이프·이음관 사용, 기타 배관은 KSD 규격 강관 사용
- 내진 버팀대 설치 : UNI #770·#771·#775·#778·#69·#777·#92 등 지정 부품 사용, 설치 간격·거리·볼트 헤드 절단 확인 필수, 부적합 시 재시공
- 소화기 관리 : 완전 충약·작동 가능 상태 유지, 고정틀·표지 부착, 보행거리(소형 ≤ 20 m, 대형 ≤ 30 m) 준수
- 허가·인·허가 : 착공 전 감리자와 협의·허가·신고 필요, 모든 허가·인·허가 비용 도급자 부담, 완료 후 인·허가 서류 즉시 제출
- 공정표·시공계획서 : 착공계 제출 시 공정표·시공계획서 포함, 선행·동시·완료 후 작업 구분 명시
- 시방서 우선 적용 : 특기시방서 내용이 설계도보다 우선, 충돌 시 시방서 우선 적용
- 샘플·품질 보관 : 주요 자재 견본은 준공 시까지 현장에 비치, 검사·시험 시 사용
- 현장대리인 책임 : 현장대리인·현장요원은 계약·설계도서 준수, 안전·품질·인원 관리 전반을 책임
- 시공 전·후 사진 : 은폐·매설 구간 등 사진(3 × 4) 3매 앨범 제출 필수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시방서·감리·현장감독원 승인 절차, KFI 인증 자재·버팀대, 시험·성능 검사 비용 부담, 소화기·스프링클러·내진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행 계획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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