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본관 기계소방공사
- 목적: 아리수정수센터 본관 건물의 화재·안전 확보 및 급수·배수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계식 소방설비(소화펌프, 스프링클러·배관·제어판넬·감지장치 등)를 설계·시공·시험·시공완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 범위: 본관 건물 전체에 적용되는 기계소방 설비 설치·교체·보강·시험·시공완료 보고 등 전 단계(설계·구매·시공·검증·인수)와 관련된 모든 현장·사무·행정 작업.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등록: 정식 사업자(법인·개인) 등록증 및 건설업 면허(기계·소방·배관·전기 등) 보유.
- 전문 실적: 물처리·공공시설·대형 건축물 기계소방 시공 실적(최근 5년 이상) 및 유사 규모(예산 ≈ 100 억 KRW 이상) 프로젝트 수행 경험.
- 기술·인증: 소방설비 설치·시공·시험 관련 인증(예: 소방설비 기술자격·ISO 9001 등) 및 저공해·저배출 기계(저공해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굴착기 등)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재정·보험: 충분한 시공능력·재정력(신용·재무) 및 손해·화재·책임보험(필요 시) 가입·또는 발주기관이 대신 보험가입 가능.
- 관리·시스템: One‑PMIS(전자사업관리시스템)·전자조달·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용 단말기·카드) 활용 능력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이행 가능.
- 사회·복지 기업 활용: 설계·시공에 사용되는 비핵심 자재·용역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별표 1) 및 확인서 제출 의무 준수.
- 하도급 관리: 5년간 안전 위반 이력이 없는 하도급업체만 사용 가능(별표 2 기준)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발주자 승낙 시 예외)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기계소방 설비: 소화펌프·스프링클러·배관·밸브·제어판넬·감지·경보·소화용 물·가스·전기·통신·연동 시스템 등 전 설비.
- 저공해·저배출 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굴착기·지게차는 Tier‑1 이하 배출기준(2004‑12‑31 이전 제작·DPF·PM‑NOx 저감장치 부착 포함)이어야 함.
- 자재 승인: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자재는 공사감독관 승인 (접수 7일 이내) 후에만 구매·현장 반입 가능.
- 시공계획서: 각 단계별 시공계획서 2부 작성·착수 14일 전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필요 시 분할 가능).
- 영상 기록: 추정금액 100 억 KRW 이상 또는 철거·해체 공정(추정금액 100 억 미만) 등 “중요 공정”에 대해 동영상 촬영·제출(착공 전 계획서 승인).
- 폐기물·환경보전: 폐기물 3일 이내 통지·폐기물관리법령 준수·소음·진동·수질·대기·지하수 방지대책 수립·시행, 저공해 기계 사용 의무.
- 대금 구분 지급: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하·노·장비·자재 대금을 반드시 구분해 청구·지급하고, 서면 임대·매매 계약 체결 필수.
- 적정임금 보장: 현장 근로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하도급·하수급인도 동일 조건 반영 및 계약서 포함.
4. 주의사항
- 문서 우선순위: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일반조건·조달청 특수조건·설계도면 등 다른 문서와 충돌 시 ‘계약서 >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 물량·산출내역서’ 순으로 적용.
- 서면 통지 의무: 모든 구두 지시·통지는 3일 이내 서면 확인·통보가 필수이며, 이를 미이행하면 지연·손해 책임 발생.
- 자재·설계변경: 자재 구매 전 공사감독관 승인 필요(7일 이내). 설계변경·수량·금액 조정 요청 시 14일 이내 통지·21일 이내 승인·30일 이내 조정 청구서 제출; 무단 시공 시 원상복구·감액 위험.
- 지연배상금: 목적물별 준공기한 미준수 시 지체일수 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 부과(제15조).
- 검사·정밀진단: 검사 결과 계약자 책임 판단 시 정밀안전진단 비용·보수비 전액 계약자에 부담(제16조).
- 하도급 제한: 5년 내 안전 위반 이력 있는 하도급업체는 사용 금지(제20조‑2); 위반 시 공사정지 지시 가능(연장 사유 불인정).
- 전자시스템 활용: One‑PMIS·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스템 미사용 시 대금 감액·지급 지연·위반 시 제재.
- 사회·복지 기업 우선 사용: 별표 1에 따른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 의무 위반 시 시정·벌금 가능.
- 분쟁·해결 절차: 분쟁 발생 시 30일 내 문서 제출·45일 내 증빙·60일 내 발주기관 결정; 미합의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자문·14일 내 중재 가능(서면 중재합의 필수).
- 환경·폐기물 관리: 저공해 기계 사용·폐기물 분리·처리·영상·기록 미이행 시 공사감독관 정지·감액 지시(제28‑29조).
- 노동·임금: 적정임금 미달 근로자 고용 시 노무비 예정가격 차액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제24‑14‑15조).
- 기타: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승인 절차, 현장 사무실·현장감독관 입회 요구, 시설·자재 분실·파손 시 변상·복구 의무, 시공상세도 작성·제출, 공사 종료 후 불필요 자재 즉시 반출 등(제24‑25‑27조).
요약: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해야 하는 기계소방 공사이며, 저공해 기계·One‑PMIS·전자조달·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사용·정밀안전진단·영상 기록·폐기물·환경 관리 등 다양한 법·제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모든 특수조건 조항을 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인력·자재·절차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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