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 한국광기술원(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전 부지(총 55,234 m²) 및 각 동 (시험생산동, 신기술창업동, 조명실증동 등) 내 시설·설비를 24 시간·4교대 체제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중앙제어실을 통한 실시간 감시·긴급 복구·안전 순찰을 수행한다.
- 범위 : 전기·전력·공조·조명·소방·승강기·클린룸·가스·질소발생·방재·건축·위생 등 전 분야의 설비 운영·점검·보수·예방관리 및 법정 관리인·안전교육·보고서 작성·제출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예시) |
|------|-------------------|
| 전기 분야 | 전기산업기사 이상(전기기사) + 시설 관리 2 년 이상 경험<br>※ 5,000 kW 또는 2,400 kW 안전 관리자 선임 가능 |
| 기계·냉난방·가스·소방·환경 분야 | 시설 관리(냉난방·공조·환경·가스·소방·급배수·급탕 등) 1 년 이상 경험<br>※ 공조냉동·보일러·가스·위험물·환경·소방·클린룸·기계 설비 관련 자격증·면허 필요 |
| 법정 관리인 | 전기·기계·소방·환경 등 각각 법정 관리인 선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보유) |
| 자체 안전관리자 | 안전 교육·안전 관리 전담자 지정, 매일·매월 안전 교육 실시, 화학물질 취급 교육 필수 |
| 인력 규모 | 전기 2명, 기계 8명(총 10명) → 4교대(주간‑주간‑야간‑휴무) 체제로 상시 상주<br>대체 인원 상시 확보(퇴사·병가·경조휴가 시 즉시 투입) |
| 노동조건·보호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조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제한 가능 (임금명세서 분기별 제출 등) |
| 특수 건강 검진 | 수행업체는 검진 비용 청구 시 다음 달 용역비에 가산 (기술원 검진) |
| 고용 승계·유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고용 승계 및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중앙제어실 운영·관리
- 공조·전력·조명·방재·승강기·기계설비 감시·긴급 복구·비상연락 체계 구축
- 일지·컨트롤 PC 모니터링·순간 정전·문제 발생 시 즉시 복구
- 전기 설비 (주요 품목 및 점검 주기)
- 수·배전 반(47면), 변압기(12면), 정류기(1면), 분전반(354면), 발전기(1대), MCC(15면) 등
- 점검 주기: 조명·전원·연 1회, 외부등·월 1회, 변압기·주 1회, 자동제어·분기 1회, 축전기·주 1회, UPS·주 1회, 태양광 인버터·주 1회, 발전기·월 1회 등
- 세부 항목: 조명 상태·스위치·등기구, 분전반 볼트·절연·전류, 변압기 온도·냄새·소음·접지·외부 파손, 계전기 전류·전압, 승강기 점검·보수 등
- 기계·클린룸·가스·질소 설비
- 클린룸 기계·공조·가스·소방·위생 설비 점검·청소·교체·보고 체계
- 급배수·급탕·보일러·가스·위험물·소방기계·환경·클린룸 설비 운영·정비
- 법정 관리인·안전 담당자
- 전기·기계·소방·환경 등 분야별 법정 관리인 선임·승인·교체 절차 준수
- 자체 안전관리자 지정·안전 교육·비상 대기조 편성 (전 인원 비상대기 가능)
- 특수 장비
- 조명: 형광등·삼파장·메탈·백열·기타 등 총 8,582 개 (주요 점검 연 1회)
- 승강기: 화물·인승용·인화물용 8대 (정기 점검·보수)
- 소방 설비: 복합식 수신기 1대, 감지기 616개, 유도등 431개 등
- 태양광·UPS·방송·통신·음향·영상: 각각 1식, 1식, 1식, 1식 등 (주간·월간 점검)
4. 주의사항
- 고용·인력 : 계약기간 중 고용 승계·유지가 원칙이며, 인원 감소·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 의무가 있다.
- 임금·노동조건 : 분기별 임금명세서 제출·노무비 산출 내역 공개 의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제한 가능.
- 계약 해지 사유
- 과업지시서 위반 시 시정 통보 3회 이상
- 시설 관리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기술원에 중대한 손해 초래
- 기술원·수행업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최소 1개월 전 통보 필요
- 시설 사용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변상·인사조치 의무. 시설·자산 개조·반출 금지(승인 필요).
- 안전·보건 : 매일·매월 자체 안전교육, 화학물질 취급 교육 필수. 사고 발생 시 전액 손해배상 책임.
- 점검·보고 : 별표 2·3에 명시된 점검 항목·주기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비용 정산 및 패널티 발생 가능.
- 법정 관리인 : 각 설비별 법정 관리인 선임·승인·교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법정 관리인 부재 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해야 함.
- 보고서·계획서 : 상세 운영계획서·점검·정비·보고 체계 작성 후 기술원에 제출·승인 받아야 함.
- 특수 건강검진 : 검진 비용은 다음 달 용역비에 가산 청구 방식이며, 검진 일정·비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
- 기타 : 계약 금액 1/12를 매월 균등 지급,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법령 제73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위 내용은 과업지시서·첨부문서(별표 1·2·3)와 계약서 명시 사항을 종합한 요약이며, 입찰서 작성 시 반드시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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