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도 2호선 진입부(남양동) 선형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목적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콘크리트·아스콘·벽돌·블록·기와·토석·오니·금속·유리·타일·도자기·보드·판넬·목재·합성수지·섬유·벽지·기타 등)을 수집·운반·보관·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 범위 : 현장 발생 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발생량이 100 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 함(폐기물관리법·건폐법 제15조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중간처리·재활용업 허가(건폐법·폐관법) 보유 및 최신 허가증 제출
- 18종 건설폐기물 전부(또는 해당 종류) 처리·재활용·소각·매립 가능 실적(처리량·시설·설비) 입증
- 순환골재·재활용 제품 생산 설비(크러셔·스크리너·탈수기·건조·분쇄 설비) 보유 및 품질 기준 충족
- 최대지름 ≤ 100 mm, 유기이물질 ≤ 1 % (건설폐재류)
- 최대지름 ≤ 100 mm, 유기이물질 ≤ 5 % (건설폐토석)
- 30 km 이상 운반거리 설계·비용 산정 능력(한국건설자원협회 단위단가 활용)
- 폐석면·지정폐기물 별도 처리 계약 체결 가능(폐석면 처리업 허가)
- 실적 정산 체계(계약 후 1개월 이내 운반·처리 실적 정산) 및 회계·정산 자료 제출 가능
-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5조) 이용 여부 확인·반입 계약 체결 능력
- 전문 인력·차량(타이어식 백호 1.0 m³, 작업능력 33 m³/hr 이상, 보통인부 4인 이상)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의무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비고 |
|------|--------------|------|
| 분리·선별 | 타이어식 백호·보통인부 4인 기준, 작업능력 33 m³/hr 이상; 물량·분리선별 비용 산정(표준품셈·기계경비·노임 적용) | 별도 상차비용 계상 |
| 중간처리·재활용 | 크러셔·스크리너·탈수기·건조 설비; 순환골재 생산 시 최대지름 ≤ 100 mm, 유기이물질 ≤ 1 % | KS·ISO 등 품질 인증 가능 |
| 소각 | 가연성 폐기물(목재·합성수지·섬유·벽지) 전용 소각 설비(고온·저온) | 재활용 불가 시 소각 의무화 |
| 매립 | 파쇄·절단·용융 등 사전처리 후 매립(최대지름 ≤ 15 cm(가연성), ≤ 50 cm(폐재류)) | 수분함량 ≤ 85 %(오니) 사전 탈수·건조 |
| 운반·보관 | 수집·운반 차량 외부 표시·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덮개 설치, 비폐기물 혼합 금지 | 전용 차량·임시차량(최대 2배) 허용 조건 명시 |
| 보관 시설 | 분류·보관에 따른 표지판 설치, 침출수 방지 배수, 덮개, 90일 초과 보관 금지(8 톤 이하·천재지변·시도지사 인정 시 예외) | 가연성·비가연성 혼합 금지 |
| 계약 서류 | 위·수탁 표준계약서(폐기물 종류·물량·처리장소·방법·운반·처리 단가 구분), 처리능력 확인서, 실적 정산 계획 |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분리발주 의무 : 발생량 ≥ 100 톤이면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별도 발주해야 함(제15조).
- 혼합 비율 제한
- 불연성 + 가연성·기타 ≤ 5 % (불연성 혼합)
- 가연성 + 기타 ≤ 5 % (가연성 혼합)
- 혼합폐기물 발생 시 최대 분리선별 후 재활용·소각·매립 선택.
- 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 재활용 불가 시 소각 의무.
- 순환골재 재활용 대상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금지(분리·보관·운반 필수).
- 보관 기간 : 90일 초과 금지(8 톤 이하·천재지변·시도지사 인정 시 예외). 보관 중 가연성·비가연성 혼합 금지.
- 운반·보관 차량 :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외부 표시, 덮개 설치, 비폐기물·일반 물품 혼합 금지.
- 처리능력 확인 : 수탁자는 배출자에게 처리능력 확인서(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 제출 의무.
- 실적 정산 : 계약 후 1개월 이내 운반·처리 실적을 배출자와 정산(조건 3)해야 함. 정산 미이행 시 계약 위반.
- 가격 산정 : 한국건설자원협회 최신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지역·발생성상·물량을 반영해 조정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
- 폐석면·지정폐기물 : 별도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와 계약 체결(폐석면 물질은 반드시 별도 발주).
- 문서·보고 : 폐기물 관리지침 전 항목 준수(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 기록, 폐기물 종류·물량·처리장소·방법 등) 및 위반 시 입찰 무효·제재 가능.
- 현장 실사·물량 산정 : 설계도·실측·배출원단위 중 적합한 방법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설계·실측 차이가 큰 경우 실측 보완 필요.
- 계약 후 변경 : 운반거리·처리량 변동 시 설계변경·계약변경 절차를 반드시 이행.
요약 : 본 용역은 국도 2호선 진입부 선형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분리·선별·운반·보관·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복합 용역이며, 폐기물 처리 허가·재활용 설비·운송·보관·실적 정산 등 핵심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참여 가능하고, 특히 100 톤 이상 발생 시 분리발주와 혼합 비율·보관 기간·폐석면 별도 처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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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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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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