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남산 1호 터널 한남관리사무소(풍도) 출입문 교체·보수를 통해 터널 이용 차량의 안전·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기존 구조물의 노후·손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한다.
- 범위: 기존 출입문 철거, 신규 출입문(스틸·알루미늄 프레임, 화재·방수·보안 인증) 설치, 기초·보강·마감 작업, 현장 정리·청소 및 주변 교통·작업 구역 관리 등 전·후 공정에 필요한 모든 토목·건축·설비 작업을 포함한다.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조달 방식: 일반 공개 입찰(공고에 별도 제한 없음) –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하이면 입찰 후 10일 이내, 10 억 원 초과이면 20일 이내 착공 가능(제 17조 착공 및 공정보고).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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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등록 요건 | - 서울특별시·국가에 등록된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 준수)<br>-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시공능력·안전관리자 보유 |
| 기술·인력 요건 | -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 기준) 지정 및 7일 전 사전 승인(제 14조)<br>- 설계·시방서·검사·시공정서 등에 맞는 기술인력(시공·감리·품질관리) 확보 |
| 재무·보증 요건 | - 계약보증금(10 % 이상) 및 보험(건설산업기본법·손해보험) 제출(제 7조·제10조)<br>- 보증이행업체 지정 가능(시행령 제52조) |
| 사회·환경 요건 |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제 8조의2) <br>- 저공해·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제 24조 ③) <br>- 전자인력관리시스템·One‑PMIS 적용(제 20조의2·제20조의5) <br>- 최저임금·노임 기준(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준수(제 24조 ⑪·⑫) |
| 문서·시스템 요건 | - 전자조달 시스템(조달청 e‑procurement) 이용 의무(제 43조의2·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2) <br>- 하도급 대금·노무·장비·자재를 별도 구분 청구·지급(제 43조의2·제46조·제20조의6) <br>- 설계·시공·공정·폐기물·영상 등 모든 자료는 전자 시스템에 입력·보관(제 29조·제20조의5·제20조의6) |
| 품질·안전·환경 | - 공사감독관·검사·품질보증계획·안전·환경계획(시공·감리·폐기물·소음·진동·대기오염) 제출(제 12조·제24조·제25조·제26조) <br>- 하자보증·하자담보책임기간(보통 1 년) 준수(제 33조·제34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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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사양
- 방화·방수·보안 인증(소방·건축·보안 기준) 획득된 스틸·알루미늄 프레임
- 내구성·내식성 코팅·열·통풍·조명 등 현장 맞춤 사양
- 문·프레임·힌지·잠금·센서 등 부속품 포함, 설계서와 일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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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장비·자재
- 저공해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는 Tier‑1 이하 배출기준 충족 또는 DPF·PM‑NOx 저감장치 부착(제 24조 ③·④)
- 표준시공자재: 설계서에 명시된 신품·규격·품질 확인 후 현장감독관 승인(제 12조 ②)
- 가설자재·대여품: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검수·보관·반출(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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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 관리
- 시공 전·후 현장 사진·동영상(특히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 시) 기록·제출(제 29조)
- 소음·진동·대기·토양·수질·폐기물 관리계획서 작성·이행(제 24조·제25조·제28조)
- 공사 현장 사무실·감시실 설치(제 24조 ⑨) 및 현장 정리·반출 의무(제 24조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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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고 체계
- 공사시공계획서 2부 제출·승인(제 25조) – 착공 전 14일 이내
- 월간 공정·인력·장비·자재 현황 보고(제 17조 ⑤) –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
-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지급(제 43조의2·제43조·제20조의6)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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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가격조정
- 설계변경·물량·단가 변동 시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14일 이내 서면 통보(제 12조 ②)
- 변경 승인 전 임의 시공은 계약금액·기간 조정 불가이며, 원상복구·감액 요구 가능(제 12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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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지연배상금
- 준공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부과(제 25조) – 최고 30 % 제한(제 25조 ① 단서)
- 불가항력(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사유는 지체일수 제외(제 25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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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보증이행
- 계약보증금(10 % 이상) 납부·반환 절차(제 7조·제8조) –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보증기관 청구 가능(제 48조)
- 보증이행 시 보증이행업체가 시공·청구·수령·감액 권한을 가짐(제 48조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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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보전
-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손해공제 포함) 가입 의무(제 10조) – 공사 착공 전 증서 제출(제 10조 ④)
- 손해보험은 공사·자재·제3자 배상을 모두 포함, 보험료 차액 정산 금지(제 10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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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노무·장비 관리
- 하도급 업체 안전·자격 심사·교체 요구 가능(제 20조·제20조의2) – 위반 시 전체·일부 공사정지(제 20조 ③)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구분 지급 의무(제 43조의2·제20조의6) – 전자조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조항(제 8조의2·제20조의2) – 적용 가능 시 자재·용역을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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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제 28조)
- 폐기물 처리·반출·재활용 계획 수립·이행(제 28조 ②) – 위반 시 원상복구·감액(제 28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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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스템·데이터 관리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공정 보고(제 20조의2) – 착공 후 7일 이내 등록 필수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현장 근로자 전자카드·단말 설치(제 20조의5) – 1 억 원 이상 공사 적용
- 전자조달 시스템(조달청 e‑procurement) 이용 의무 – 모든 청구·지급은 시스템을 통해 수행(제 43조의2·제43조·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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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시공
- 시공 전·후 품질검사·시험 수행, 불합격 자재 즉시 대체·재검사(제 12조)
- 공사감독관 입회 없이는 고위험 공정(지하·매몰 구조물) 시공 금지(제 12조 ⑦)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비용·보수 책임은 계약상대자(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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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
- 사전 협의 30일 이내 서면 통보, 45일 이내 증거·청구서 제출(제 21조)
- 협의 미성립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소위원회 중재(제 22조)
- 최종 미해결 시 법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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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어 사용 시 번역·통역 비용은 계약자 부담(제 4조)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교체·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제 14조·제10조)
- 시공계획서·공정보고서 제출·승인 절차(제 25조·제17조) – 미제출 시 착공·공정 지연 가능
- 계약보증금·선금 반환 시 이자 가산 없음(제 46조) – 선금 잔액 상계 시 하도급 대금 우선 지급(제 46조 ⑤)
요약: 본 입찰은 “남산 1호 터널 한남관리사무소 풍도 출입문 교체”를 위한 소규모 토목·건축 공사이며, 설계·시공·품질·안전·환경·노무·하도급·디지털 보고(전자조달·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등 전 과정에 걸쳐 서울시·국가 수준의 일반·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 승인 절차, 지체·지연배상금, 보증·보험, 저공해·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전자시스템 의무 등에 유의해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위 조항을 철저히 이행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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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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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7. 규격 및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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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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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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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