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수의시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R25BK01197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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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7:24
12-03 18:00
12-04 10:00
12-04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2-04 10:00: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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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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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공고명 : 양재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수의시담)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목적 : 교사동에 존재하는 석면(천장·벽·바닥·분무·단열·개스킷 등) 및 경량철골(M‑bar) 등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범위 : 교사동 전체 석면 자재·구조물 해체·제거, 사전·사후 청소·밀폐·음압 유지, 석면‑비산 농도 측정, 폐기물 포장·처리, 작업 후 잔재물 조사 및 최종 보고까지 전 과정.
- 예산 : 약 14,718,000 원(원단위는 원, 추정)이며, 과업지시서·감리·측정·폐기물 처리 등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조건 |
|------|-----------|
| 석면 해체·제거업자 |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법정 2년 내 벌금·금고 이상 처분·업무정지 1개월 이상 이력이 없어야 함) <br> - 노동부 안전성평가 등급(가능하면 고등급) 반영 |
| 감리인 | -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공동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감리인 지정·신고 <br> - 감리인 표식 착용·감리일지 일일 제출 의무 |
| 석면 농도·비산 측정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br> - 측정 결과 즉시 발주자·감리인에게 보고 |
| 폐기물 처리업자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 운반·중간·최종 처리업(1229·1254·1389) 보유 <br>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 |
| 청소·위생 설비 업체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1162) 등록업체 |
| 학교 석면 모니터단 | - 학교장·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감리원·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최소 2 명 이상 구성 <br> - 모니터단 단장(교장·교감) 지정, 사전 교육·설명·잔재물 조사 수행 |
| 감리·현장대리인 | - 법정 교육을 이수한 “석면 해체·제거 관리감독자” 선임 <br> - 현장대리인·감리원 모두 사진·서명·증명서 보관 |
| 인력·장비 | - 모든 작업인력은 특수건강진단·법정 교육 이수 필수 <br> - 장비(음압기·음압기록장치·HEPA 진공청소기·분무기·스캐폴드·보호구 등)는 KOSHA GUIDE H‑70‑2012 규격 충족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주요 사양·조건 |
|------|----------------|
| 음압기(음압장치) | - HEPA 고성능 필터 장착, 전처리·중간·HEPA 필터 순차 설치 <br> - 차압 게이지 장착, 압력 차이 ≥ ‑0.508 mmH₂O 유지 <br> - 작업장 체적(㎥) = 가로 × 세로 × 높이, 필요 배기량 = 4 회/h × 체적 × 여유율 ≥ 20% <br> - 흡입구는 위생설비 입구에서 1 m 이내, 배기덕트는 비닐(PE) 재질 사용 |
| 음압기록장치 | - 측정감도 ≤ 0.01 mmH₂O, 1 분 간격 저장 ≥ 1 개월 <br> - ‑0.508 mmH₂O 초과 시 경보음, 영점(Zero) 교정 기능 |
| HEPA 진공청소기 | - 필터 누설 방지 설계, 충분한 모터 출력, 작업 전·후 석면이 묻은 장비·도구 청소 전용 |
| 습윤제·분무기 | - 석면 해체·제거 시 반드시 습윤제(물·습윤액) 사용, 20‑30 분 습윤 후 작업 진행 |
| 밀폐·보양 비닐 | - 벽면 ≥ 0.08 mm 2겹, 바닥 ≥ 0.15 mm 2겹, 투명 비닐 사용 권장 <br> - 비닐 겹침은 4.8 cm 이상 덕트 테이프(또는 코르크·못)로 완전 밀폐 <br> - 현장 여건이 어려울 경우 아크릴 감시창(가로 600 mm × 세로 400 mm) 설치 |
| 보호구(PPE) | - 전면형·반면형·전동식·송기식 특급 방진마스크 중 선택, 필터 교체 주기 준수 <br> - 일회용 보호복·장갑·신발·보안경·안전모 등 불침투성·일회용, 작업 전·후에 교체·폐기 |
| 폐기물 포장 | - 석면 폐기물: 0.15 mm 2겹 PE 비닐백에 “석면함유” 스티커 부착 후 밀봉 <br> - 부스러기·조각은 0.15 mm PE 시트(2겹)로 더미 포장 후 투명 비닐백에 넣어 “석면함유” 라벨 부착 |
| 잔재물 조사 | - 실내·외 각각 최소 1 곳 이상, “밀폐면적 ≤ 50 ㎡ → 2 시료, ≤ 100 ㎡ → 3 시료 …”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시료 수 산정 <br> - 불합격 시 해당 구역 폐쇄·정밀청소·재조사, 합격 시 후속 공정 진행 |
| 비산·농도 측정 | - 비산정도측정 : 부지경계선·위생설비·작업장·음압기·폐기물 반출구 등 최소 4 곳 이상, 매일 측정, 결과 ≤ 0.01 f/cc <br> - 실내 농도측정 : 작업 완료 후 비닐보양 제거 전·후에 각각 1 회 이상 측정, ‑0.508 mmH₂O 음압 유지 상태에서 시료 채취 |
| 기타 | - 작업일보·감리일지·잔재물 조사·농도·비산 측정 결과·특수건강진단 결과·시공 사진(전·중·후) 등 모두 디지털·종이 형태로 보관·제출 <br> - 현장 사진·동영상은 최소 30 일 이상 보관, 사후 검증 시 사용 |
4. 주의사항
-
법적 신고·통보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작 7일 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작업 불가).
- 작업 중 음압·농도·비산 측정 결과를 즉시 발주자·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 중지·보완 후 재보고.
-
학교 사용 제한
- 작업 기간 동안 동일 건물 내 돌봄교실·방과후·병설유치원 등 건물 사용 금지(불가피 시 학부모 사전 설명회·동의 필요).
- 작업 구역 주변(복도·계단) 및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표지판 설치.
-
작업 절차
- 사전 청소(이동 가능한 비품·집기류·바닥·칠판·전기단자함·에어컨·창틀 등) → 보양(밀폐) → 음압 유지 → 습윤·습식 작업 → 잔재물 조사 → 비닐보양 제거·농도 측정 → 폐기물 포장·운반 → 최종 보고.
- 압축공기·건식 청소·드라이 스위핑은 전면 금지.
-
보호구·위생 설비
- 작업자는 불침투성 PPE를 착용하고, 작업 종료 후 갱의실·샤워실에서 오염 제거 후 폐기.
-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 휴게·식사 장소는 작업 구역과 완전히 격리된 별도 공간.
-
인력·장비 관리
- 모든 투입 인력·장비는 시리얼넘버·사진을 포함한 일일 작업일보에 기록·제출.
- 음압기·HEPA 청소기·보호구 등은 교체·점검 기록을 감리일지에 남기고, 교체 시 교체 전·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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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 석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업자가 0.15 mm 2겹 PE 비닐백에 “석면함유” 라벨 부착 후 지정 매립지에 운반.
-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는 비산 방지·습기 유지·표지판 부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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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모니터링
- 감리인은 현장 상주·음압·밀폐·청소·폐기물 반출 전 과정을 매일 점검·지적. <br> - 감리일지·시공 사진·작업일보·측정결과·잔재물 조사 결과를 발주자·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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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 리스크
- 입찰 시 최근 2년간 벌금·금고·업무정지 1개월 이상 이력이 있는 업체는 자동 배제.
- 작업 중 불법 하도급·인력 미신고·보호구 미착용·음압 유지 미흡 등 적발 시 작업 중지·손해배상·형사·민사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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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 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보고서(첨부 사진·작업일보·농도·비산·특수건강진단·감리일지) 제출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잔재물 조사·농도 측정 모두 합격 시에만 후속 공사(냉·난방·LED 교체 등) 진행 가능.
위 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및 ‘과업지시서(예시)’ 를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시공 시에는 해당 문서 전체(법령·지침·표·양식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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