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지하차도 외 1개소 침수대응시설 강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202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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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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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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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까지
2025-12-04 11:30:00 마감
자격등록 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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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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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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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증산지하차도 외 1개소 침수대응시설 강화
- 목적 : 증산지하차도 및 인근 1개소에 대한 침수·배수·보강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홍수 시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 연속성을 확보한다.
- 범위 :
- 설계·시공(방수·배수·보강 구조물, 지장물 철거·보상, 현장 정리)
- 저공해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펌프·믹서·굴착기·지게차) 사용 및 환경·소음·진동·대기오염 저감 대책
- One‑PMIS 기반 공정·대금 관리, 동영상 촬영·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전자조달·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지급 등 서울특별시 특수조건 전 항목 적용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적용규정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09‑13 시행)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025‑06‑02 시행)
- 계약보증금·보증보험·손해보험, 하도급·전자조달·노무비 구분지급, 하자·보수·지체상금 등 모든 일반·특수조건이 동시에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시공능력 | - 건설공사업 등록증 보유 <br> - 동일·유사 규모(추정금액 ≥ 10 억 원) 침수·배수·보강 시공 실적 3건 이상 <br> - 건설기술관리(시공) 자격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보유 |
| 보증·보험 | - 계약보증금(성능보증·현금·증권) 제출 <br> - 건설·산재보험·일반보험(제3자 배상 포함) 가입 <br> - 보증이행업체(보증기관) 적격성 확인(독점규제법 위반·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아님 등) |
| 현장대리인 | - 계약 전 현장대리인 이력서·위임장 제출·승인 <br> - 현장대리인 7일 전 사전 승인·교체 시 7일 전 통보 의무 <br> - 현장대리인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사전 승인 필요 |
| 노무·임금 |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보장 <br> - 전자인력관리시스템(One‑PMIS) 등록·활용 <br> - 표준근로계약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 사회·약자기업 | - 별표 1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자재·용역·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br> - 사용 비율·감점 관리(시스템 공시) |
| 전자조달·One‑PMIS | - 착공 7일 이내 One‑PMIS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완료 <br> - 모든 공정·대금·노무·장비·자재 청구·지급은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시스템 적용 불가 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 |
| 저공해 건설기계 | - 덤프·콘크리트 펌프·믹서·굴착기·지게차는 Tier‑1 이하 배출 기준 충족 <br> - 매연저감장치(DPF)·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인정 <br> - 저공해 장비 미사용 시 계약보증금·대가 차감 가능 |
| 하도급·전자조달 | - 하도급 계약 시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br> - 불법·부당특약 금지 확인서 제출 <br>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발주기관 서면 승낙 시 예외) 제출 <br>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 구분 청구·지급 의무 |
| PQ·사전심사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 충족 (품질·안전·환경·사회약자기업 등) <br> - 미달 시 감점·제재 적용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시공
- 설계서(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변경·공정변경은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서면·One‑PMIS 통보.
- 물량·규격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현장감독관 검사·승인 후 사용.
-
자재·품질
- 신품·규격 일치 자재 사용 (설계서와 차이 시 현장감독관 검사·대체).
-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인도 시점·장소는 계약당사자 협의 후 결정.
- 자재 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관은 7일 이내 회신.
-
공정·보고
- 착공 전 14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현장기술자 지정, 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 현장사진 등).
- 월·주 공정보고(One‑PMIS) 의무: 월 공정율·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변경·금액 조정 내용, 현장 사진 등.
- 동영상 촬영: 추정금액 ≥ 100 억 원 또는 철거·해체 공정 등은 착공 전 동영상 촬영계획 수립·발주청 승인 필요.
-
노무·임금
- 현장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노무비는 5일 이내 전용계좌에 지급,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도 별도 구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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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Tier‑1 이하 배출 기준). <br> - 소음·진동·대기·토양·수질·지하수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이행. <br>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에 의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폐기물
- 설계서에 예측되지 않은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현장감독관·계약담당자에게 통보. <br> -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조정, 미이행 시 원상복구 지시·비용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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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관리
-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는 반드시 구분 청구·지급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br> - 불법·부당특약 금지 확인서, 직접시공각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
보증·보증금·지체상금
- 계약보증금(성능보증·현금·증권) 제출, 지연 시 지체상금(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부과(최대 계약금액의 30% 한도). <br> - 계약연장 시 지체상금 면제, 단 연장 사유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사유 등 증빙 필요.
-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시공상 잘못에 한함) 동안 하자보수 책임, 하자보증금(10% 이상) 납부. <br> - 하자검사(전문기관) 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특수조건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별표 1) – 사용 비율 미달 시 감점·제재. <br> - One‑PMIS·전자조달·동영상 촬영·저공해 건설기계·노무비 구분지급·표준근로계약서 등 모두 적용.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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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정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절대 불가
- 14일 이내 통보·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액·기간 조정 청구 불가.
-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부분은 원상복구 지시 및 계약금액 차감 가능.
-
모든 통지는 서면·One‑PMIS·시스템
- 구두 지시 → 3일 이내 서면 확인 요청 →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은 3일 이내 서면 회신.
- 통지 누락 시 비용·책임(계약상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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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청구·지급
- 구분청구·지급 미이행 시 대금 차감·지연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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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 위반
- Tier‑1 이하 미준수 시 계약보증금·대가 차감 가능. <br>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Tier‑3 엔진 교체 차량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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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사용 비율·감점 관리 시스템(전자조달)에서 공시·감점. <br> - 미달 시 감점·제재, 입찰점수 감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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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전자조달 시스템
- 착공 7일 이내 사용자·공정계획 등록 미이행 시 계약관리·대금 지급 지연·이자 발생.
- 공정·대금·노무·장비·자재 청구·지급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만 처리(시스템 적용 불가 시 발주기관 서면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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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시 고용노동부 통보·감점·제재. <br>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노무비 증빙 부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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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환경오염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 미이행 → 원상복구 지시·비용 차감. <br> - 환경·소음·진동·대기 대책 미이행 시 공사감독관이 대체 공법 요구 가능, 불이행 시 공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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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보고
- 추정금액 ≥ 100 억 원 또는 철거·해체 공정 등에 대해 사전 촬영계획·승인 필요. <br> - 미제출·미승인 시 공정 관리 부실로 간주, 검사 시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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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교체·정지
- 안전·관리상 부적합 하도급업체 교체 지시 시 교체 전까지 공사 정지 가능. <br> - 정지일수 연장 불가, 정지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지체상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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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계약보증금
-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최대 계약금액의 30% 한도 적용. <br> - 계약보증금 초과 지체상금 발생 시 보증기관 이행 청구 가능, 계약 유지 여부는 추가 보증금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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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해결 절차
- ① 30일 사전 협의 → ② 45일 상세 문서·증빙 제출 → ③ 60일 결정 → ④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자문) → ⑤ 중재(서면 합의 필요) 순으로 진행. <br> - 절차 미이행 시 계약 해지·보증금 몰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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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특수조건 우선 순위
- 특수조건·One‑PMIS·현장설명서·시방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순으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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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부재 시
- 현장대리인 2일 이상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사전 승인 필요. <br> - 미이행 시 계약 지연·손실 책임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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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료 후 정리
- 모든 가설물·자재·폐기물·공사장 정리·반출 의무, 미이행 시 비용 차감·지연 이자 부과.
-
기타
- PQ·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 미달 시 감점·제재.
- 보증이행업체: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내 기업은 보증이행업체로 지정 불가.
- 보증·보험 서류: 원본·복사본 보관·제출 누락 시 계약 무효·보증금 반환 불가.
핵심 – 설계·공정 변경,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One‑PMIS·전자조달 시스템 활용을 모두 준수해야만 정상적인 계약 수행과 페널티 회피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통지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서면·시스템 제출·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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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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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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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격서_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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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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