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용역
-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12개월)
- 목적: 중구 내 불법광고(포스터·현수막·전단지 등)를 신속히 탐지·제거하고, 제거 후 폐기물 처리·현장 복구·보고서 제출을 통해 거리·공공시설 미관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운영방식: 2개의 기동정비반(1조·2조)으로 나누어 주 2~3일씩 현장 순찰·정비·제거 업무를 수행하고, 일일 작업 일지·사진·폐기물 처리 증빙을 제출함.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 국내 사업자 등록(법인·개인) 및 영업 허가 보유 <br> - 지방자치단체·공공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 이상) |
| 인력 | - 최소 5명 이상(전문 정비·청소·안전 담당) <br> - 현장 팀 리더(경력 5년 이상) <br> - 정비·청소·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예: 전기공사·청소·폐기물처리) |
| 장비 | - 2대 이상의 전용 정비 차량(고출력 사다리·압력세척기·폐기물 적재함) <br> - GPS·통신 장비(실시간 위치·연락) <br> - 개인 보호구(안전헬멧·안전화·안전장갑·고휘도 조끼) |
| 보험·제도 | - 책임·재산·대인·대인·산재보험 등 최소 2억 원 이상 책임보험 가입 <br>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주가 전액 부담(요율은 첨부 시트에 명시) |
| 보고·관리 | - 일일 작업 일지·사진·폐기물 처리 내역 제출 <br> - 월 1회 현장 점검·성과 보고서 제출 <br> - 전자세금계산서·예산집행 내역 투명 공개 |
| 기타 | - 불법광고물 제거·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규정 준수 <br> - 하도급·재하청 시 사전 승인 필요 <br> - 계약 종료 후 장비·시설 원상복구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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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청소 장비
- 전용 차량: 2대 이상(전용 사다리·압력세척기·폐기물 적재함 포함)
- 장비 사양: 고압세척(≥ 15 MPa), 전동 사다리(3‑4 m 이상), 전동 전동공구·전동 청소기, 폐기물 수거용 컨테이너(최소 1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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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프로세스
- 탐지·신속 대응: 불법광고 신고 접수 → 현장 도착(≤ 24 시간) → 광고물 제거 → 폐기물 분리·재활용·폐기 처리 → 현장 복구(청소·표면 복구) → 사진·보고서 제출
- 폐기물 관리: 폐기물 종류별(플라스틱·종이·접착제) 분리 수거 →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 연계 → 처리 증빙(사진·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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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 안전: 작업자 보호구 착용,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위험지역(교통·전기) 사전 확인
- 품질: 제거 후 표면 손상 최소화, 광고물 제거 흔적(잔여 접착제·파편) 완전 제거, 현장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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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 GPS·통신: 실시간 차량 위치 추적, 모바일 앱을 통한 작업 지시·보고, 데이터 백업 및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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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통계
- 일일 일지: 작업 일시·장소·대상·광고물 종류·제거 방법·폐기물 양·인원·장비·특이사항 사진 첨부
- 월간 보고서: 총 작업 건수·제거량·폐기량·비용·문제점·개선 권고 등
4. 주의사항
- 계약 이행 일정: 1조와 2조는 각각 지정된 근무일(주 2~3일) 및 근무일수(첨부 시트 “근무일수(1조)”, “근무일수(2조)”)에 맞춰 운영해야 하며, 근무일 초과·부족 시 사전 협의 필요.
- 비용 구조: 인건비·복리후생비·유류비·소모품비 등 모든 비용을 첨부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비율(예: 인건비 5.94 %, 복지 4.755 %, 연료 1.5 % 등)대로 산정·청구해야 함. 4대보험 요율은 표에 제시된 대로 적용(건강 9.5 % (고용주 4.755 %), 연금 7.19 % (고용주 3.5 % 등), 고용 0.475 %, 산재 0.95 %).
- 보험·법적 책임: 책임보험(2억 원 이상)·산재보험 등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사고·손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하도급·재하청: 하도급·재하청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체도 동일 수준의 자격·보험·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종류별 분리·재활용·폐기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처리 증빙을 반드시 제출. 불법 폐기물 발생 시 계약 해지·제재 사유가 됨.
- 보고·투명성: 월간·주간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첨부 시트)으로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 작업자 안전교육(연 2회 이상)·위험물(접착제 등) 취급 매뉴얼을 구비하고, 현장 안전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 시스템·데이터: GPS·통신 시스템 및 모바일 보고앱은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데이터 백업 의무. 시스템 장애 시 대체 방안(예: 현장 사진·서면 보고) 마련 필요.
- 품질·성과: 제거 후 현장 청결도 점검(청소 상태·잔여물 여부)·고객(중구청)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
※ 위 요약은 첨부 파일에 포함된 주요 항목(설계서·원가·산출·보험·근무일수 등)을 기반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세부 일정은 원본 엑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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