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205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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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09:53
12-05 09:55
12-05 11:00
12-05 12:00
입찰 마감까지
2025-12-05 11:00:00 마감
자격등록 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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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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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는 정부 청사·공공시설의 노후·손상 부분을 복구·보수하여 안전·사용성을 회복하고, 설계·시공·감리·품질·환경 등 모든 과정을 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공공 건설·보수 사업이다. (대상: 청사 내·외 구조·전기·배관·설비 등 전반적인 시설물, 추정 규모·예산은 공고문에 명시)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자연인·공동수급체 모두 입찰 가능(법령·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면허(시공능력)·전문기술자 배치 기준 충족
- 공사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관을 사전에 지정·승인받아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자격 보유
- 계약보증금·손해·보증보험 등 계약이행 보증 요건 충족(보증이행업체 지정 가능)
- 전자조달·One‑PMIS 사용·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1억 원 이상) 도입 능력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기준) 이상 임금·노무비 보장 및 적정 임금 지급 계획 보유
- 사회적 약자기업(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여성·청년기업 등) 제품·인력 우선 사용 계획(별표 1 우선순위)
- 하도급·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합의서·불법·부당특약 확인서 제출 의무 및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능력
- 저공해 건설기계(DPF·Tier‑1 이하 엔진 등) 사용·소음·진동·폐기물·대기·수질 등 환경·안전 기준 준수 계획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표준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 설계변경 시 14일 이내 통지·21일 이내 승인(제19조·제12조)
- 물량·단가는 설계서·물량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산출·제출(제20조)
- 공사자재는 설계설명서와 7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즉시 교체(제8조·제8조의2)
- 공사감독관이 입회·검수한 시공상세도·공정예정표 등 서류 제출(제14조·제19조)
- 저공해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 등) 사용 의무화(제26조·제26조의3)
-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통보·분리발주·처리 계획 제출(제28조)
- 동영상 기록 : 추정금액 100 억 원 이상·철거·해체 공정 등 주요 공정 촬영·승인(제29조)
- 공사용 자재·대여품는 관급·대여 시 설계서에 명시·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수증 제출(제13조)
- 하도급·노무·자재·장비 대금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분 지급(제20조의6)
-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수행 및 비용 부담(제16조·제18조)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설계변경·가격조정: 변경 사유 발생 시 14일 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계약담당자는 21일 내 승인·거절 통보. 승인 후 30일 이내 금액·기간 조정 청구서 제출(제12조·제14조).
- 지체상금: 계약위반·불가항력·발주기관 지연 등 사유를 제외하고 지체일수당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부과. 계약보증금 대비 10 % 이상 증액 시 중앙관서의 승인 필요(제20조·제25조).
- 하도급 관리:
-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 의무(제20조의6).
- 하도급업체 교체 요구 시 5 일 전 서면 통보·승인 필요(제20조·제20조의3).
- 부적격·불법 하도급 시 전체·부분 공사정지 가능(제20조·제20조의5).
- 임금·노무: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임금명세서·노무비 전용계좌 관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필수(제20조의3·제20조의5·제20조의6). 미달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제14조·제24조).
- 사회·약기업 활용: 설계·시공·청소·용역 시 별표 1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 의무(제8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6).
- 보험·보증: 손해보험(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계약보증금·보증이행업체 지정·이행 의무(제10조·제9조·제48조).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보증이행업체 지정 가능.
- 환경·안전: 저공해 건설기계·소음·진동·폐기물·대기·수질·지하수 등 환경법 준수, 위반 시 원상복구·비용 감액(제26조·제28조).
- 동영상·폐기물·공정 관리: 100 억 원 이상·철거·해체 공정 등 동영상 촬영 계획 사전 승인 필요(제29조). 폐기물 발생 시 3일 내 통보·분리발주·처리(제28조).
- 분쟁 해결: 사전 협의 → 30 일 이내 문서·증거 제출 → 60 일 이내 계약담당자 결정 → 30 일 이내 이의제기 → 합의 없을 경우 중재·조정(제21조·제22조).
- 계약 해제·해지: 계약 위반·지체상금 10 % 이상·불법·부정행위·공정 지연 등 사유 시 전부·일부 해제 가능(제44조·제45조·제46조). 해제 시 선금 정산·원상복구·보증금 반환 절차 준수.
- 기타:
- One‑PMIS(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공정·인력·자재 등록·보고 의무(제20조의2·제20조의5).
- 표준 계약서·하도급 직접 지급 합의서·불법·부당특약 확인서 제출 필수(제5조·제20조·제20조의5).
- 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현장 사무실 등 현장 관리 시설 설치·제공 의무(제9조·제10조·제12조).
- 긴급·응급조치 시 비용·시간 초과 시 실비 범위 내 계약 금액 조정(제24조·제23조).
요약: 이 입찰은 서울 시청·청사 시설 보수·복구 사업으로, 국가·서울시 표준 계약조건·특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설계·시공·감리·품질·환경·노동·공정 관리 전반에 걸친 엄격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입찰자는 위와 같은 자격·요구·주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자조달·One‑PMIS·저공해 장비·사회적 약자기업 활용 등 최신 행정·기술적 요건을 갖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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