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1호선 홍천 내 방내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R25BK01206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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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5:54
12-10 18:00
12-11 10:00
12-1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2-11 10:00:00 마감
자격등록 12-1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8,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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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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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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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 업종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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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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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판단에 쓰이는데 아래 원문 안에 묻혀 있던 항목입니다.
- 예산금액
- 3억 5,002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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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국도 31호선 홍천 내 방내 방호울타리 정비공사는 고속도로·국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펜스·가드레일 등)를 설계·시공·정비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파손·노후·오염된 구간을 교체·보수하는 공공사업이다. 사업은 도로 유지·보수와 동시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 직접 지급제를 적용해 현장 인력 관리·퇴직공제·임금 체불 방지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 및 실적 – 도로·교량·구조물 정비·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또는 시공업체)이며, 관련 실적·시공능력·품질 관리 체계를 보유해야 함.
- 전자카드제 등록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사업장(현장코드) 등록·성립신고(착공 후 14 일 이내)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계획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와 연동 가능한 임금대장·노무비 청구·승인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어야 함.
- 퇴직공제·임금 보고 의무 – 매월 15 일까지 전자카드 기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 납부·퇴직공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함(연체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인력·노무 관리 체계 –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투입 인력에 대해 전자카드 발급·사용·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비카드 근로자도 수기·앱 방식으로 별도 기록·지급이 가능해야 함.
- 정보보안·데이터 연계 –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데이터를 하도급지킴이와 안전하게 연계·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API·파일 전송 등)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갖추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 대 이상을 현장에 설치(착공 전)하고, NFC/BLE·GPS·지문 등 다중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함.
- 전자카드 발급·모바일 앱 – 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지문·NFC·BLE)와 모바일 앱(위치 기반 출·퇴근 태그) 제공·연동, 초기 30 일 임시 사용 가능.
- 퇴직공제·임금대장 시스템 연동 – 전자카드 사용일수·소속 정보를 자동으로 집계·임금대장 생성, 공제회에 전자신고·공제부금 납부,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작성·승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
- 하도급지킴이 연동 – 전자카드·임금대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무비 청구·승인을 수행하고, 승인 후 임금명세서가 전자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프로세스 구현.
- 데이터 보안·백업 –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자료는 암호화·접근 제어가 적용된 서버에 저장, 현장 단말기·앱은 이중 인증·실시간 로그 기능 포함, 프로젝트 종료 시 정산서(공제부금·단말기 비용) 출력 가능.
- 운영·유지보수 – 단말기·앱의 정상 가동(준공시까지 유지) 및 고장·오류 발생 시 즉시 대체·수리 체계 마련, 현장 인력 투입 전 100~150 명 기준 1 대 권장 설치 규모 준수.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기준 – 공공공사 ≥ 1 억 원(또는 민간 ≥ 50 억 원) 이상 계약 시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프로젝트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단말기 설치·카드 발급·사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성립신고 기한 – 현장 착공일 14 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입찰·계약 자격 제한 및 추후 과태료 부과 위험.
- 단말기 설치·운영 –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지정 단말기 1 대 이상을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설치 후 월별 사용 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설치 예외(모바일 앱 GPS) 경우에도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함.
- 임금대장·청구·승인 흐름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 작성 →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작성 → 발주기관 승인 →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어느 단계라도 누락될 경우 임금 지급 지연·체불 위험이 발생한다.
- 미신고·체불 시 제재 – 공제부금 미신고·연체, 전자카드 미사용·누락, 임금대장 미작성 등은 과태료(300 만원 이하) 및 실적 산정 제외 등 불이익이 적용되므로, 매월 15 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연계 검증 – 발주기관은 **‘임금대장·근로자 목록 비교’**를 통해 전자카드 사용일수·카드태그일수와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승인한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입력·검증이 필수이며, 오류 시 재청구·재검증이 요구된다.
- 시스템 오류·비상 대응 – 전자카드 단말·앱 장애 시 **대체 인증(지문·NFC·BLE)**을 즉시 제공하고, 현장 인력·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운영 매뉴얼을 구비해야 함.
- 입찰 서류 – 입찰 시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계획서와 퇴직공제·임금대장 관리 방안을 별도 제출하고, 시공 전 현장 코드·단말기 설치 현황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해야 함.
위 사항은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연계 의무 및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등) 이행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이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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