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2호선 횡성 우천 오원 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R25BK01207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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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5:59
12-10 18:00
12-11 10:00
12-11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2-11 10:00:00 마감
자격등록 12-10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억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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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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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 · 낙찰가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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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충족
- 업종 · 판단 불가
- 지역 · 판단 불가
- 규모 ·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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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예정가격은 개찰 시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끌어올린 항목 5개
판단에 쓰이는데 아래 원문 안에 묻혀 있던 항목입니다.
- 예산금액
- 3억 8,905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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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본 입찰은 국도 42호선 횡성 우천·오원·등 3개소 방호울타리 정비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이며, 2024 년 1 월 1 일 이후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현장에 설치·운영하고,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자카드로 기록·신고함으로써 퇴직공제·임금 체불 방지와 투명한 노무 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시공능력
-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도로·시설·보수 공사에 대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최소 1 억 원(공공) / 50 억 원(민간)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경험(최근 5 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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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 의무
- 공공공사 ≥ 1 억 원·민간공사 ≥ 50 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 현장 착공시(실제 착공일) 14 일 이내에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와 “전자카드단말기 설치계획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
-
임금직접지급제 연계
-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작성·송부가 필수이며, 하도급 금액이 3 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 일 초과인 경우 적용.
-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승인 단계에서 전자카드 사용 내역과 임금대장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함.
-
퇴직공제·공제부금 관리
- 매월 15 일까지 전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공제부금 납부(월별 신고·납부 현황 관리).
- 미신고·미납부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인력·노무 관리
- 현장 투입 전·투입 중 1대 이상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또는 GPS‑기반 모바일 앱) 설치·운영.
- 일용·임시직 근로자 전원에 전자카드(지문·NFC·BLE 등) 사용 의무.
-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는 수기로 임금대장에 추가 가능(하지만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 누락 시 실적 산정 제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
| 전자카드 단말기 | - 지정시험 통과 모델(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1대 이상) <br> - 현장 투입 전 설치, 준공 시까지 유지 <br> -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
| 전자카드·모바일 앱 | - 지문·NFC·BLE·GPS 등 최소 1가지 인증 방식 지원 <br> - 근로자 본인 확인 및 실시간 출·퇴근 기록 제공 |
| 데이터 연계·시스템 |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과 하도급지킴이 연동 <br> - 전자카드 사용 내역 → 임금대장 자동 집계 → 대금청구서 작성 → 승인·지급까지 전 과정 전자화 <br> - 모바일 앱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기능 포함 |
| 보고·문서 | -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및 “전자카드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PDF 형식) <br> - 매월 퇴직공제 신고·납부 현황 보고서 (월별 공제부금 신고·납부) <br> -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승인 내역을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관리 |
| 인력 교육·훈련 | - 현장 근로자 및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 사용법·데이터 입력 절차 교육 (최소 30 분) |
| 기타 |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시 전력·통신 인프라 확보 (전원 공급, 인터넷 연결) <br> - 현장 상황(공사 규모·예산) 별 최소 1대 이상 단말기 설치 권고 (100~150명 기준 1대) |
4. 주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에만 전자카드제 적용. 2023 년 12 월 40 억 원 공공공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님.
- 단말기 설치 의무 – 현장 착공시(실제 착공일)까지 1대 이상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유지해야 함. 설치 불가 시 GPS‑기반 모바일 앱만 사용 가능.
- 미신고·미납부 시 페널티 – 퇴직공제 신고·납부 지연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한, 미신고 사유(예: 공사 중지·미착공 등)를 반드시 공제회에 통보해야 함.
- 임금대장 누락 금지 –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 전부가 임금대장에 반영돼야 함.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를 누락하면 실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하도급지킴이 연계 필수 –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정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승인받아야만 실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짐. 승인 없이 임금 지급 시 체불 위험이 발생함.
- 자료 제출·확인 절차 – 발주기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은 전자카드 시스템 회원가입 후 현장 리스트, 단말기 설치 현황, 퇴직공제 신고·납부 현황을 실시간 확인. 입찰자는 시스템 사용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회원가입을 사전 완료해야 함.
- 모바일 앱 활용 – 전자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예: 현장 환경 제약) GPS‑기반 모바일 앱으로도 출·퇴근 기록을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미신고 사유 입력’ 절차를 통해 공제회에 통보해야 함.
- 입찰서 및 계약서 반영 – 입찰서에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계획(설치 일정·보고 체계·인력 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후 14 일 이내 “성립신고서”와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업체는 동일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의무가 있으며,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된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작성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해야 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 박탈·시공 정지·과태료·체불 책임 등 행정·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자카드 시스템 매뉴얼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흐름도”를 검토하고, 현장 투입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십시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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