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연계된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동결‑융해(동상) 방지를 위한 관급자재(동상방지층재) 구매.
- 목적: 도로·보조기층·기층 위에 비동결·투수성이 높은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여 포장 파손을 예방하고, 기존 상수도·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복구·보강한다.
-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물량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단위 체적(㎥) 로 산출되며, 계약단가는 재료 구입·운반·포설·다짐·마무리·보수 등 전 비용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 요건
- 건설·토목·재료공급업(공사·시공·재료 공급) 3종 이상 등록업체.
- 인천·경기 지역 사업자등록 및 영업실적(최근 3년 내 1건 이상 공공·민간 현장 시공 실적).
- 품질·시험 역량
- KS F 2303·2312·2320·2340 등 관련 시험 규격에 대한 시험실 운영 및 시험성적서 발행 능력.
- ISO 9001·KS Q 인증 등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 시공·운송 장비
- 5 톤 이상 트럭·덤프·롤러 등 다짐·운반 장비 보유 및 현장 접근 가능.
- 세륜·덮개·배수 설비 등 운송 안전·환경 대책 구현 가능.
- 재무·보증
- 입찰보증금(통상 10 %~20 % 입찰가) 및 계약이행 보증, 충분한 현금 흐름 확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3‑1. 재료 종류 및 기본 물성
- 비동결 재료: 쇄석·자갈·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보조기층용) 등.
- 점토·실트·유기불순물 금지 – 동결에 취약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투수성 확보 – 물이 통과하여 빙막 형성을 방지하도록 설계.
3‑2. KS F 시험 기준 (주요 항목)
| 구분 | 시험·규격 | 기준값 |
|------|-----------|--------|
| 동상방지층 | 소성 지수(KS F 2303) | ≤ 10 % |
| | 모래당량(KS F 2340) | ≥ 20 % |
| | 수정치 CBR(KS F 2320) | ≥ 10 % |
| | 입도(최대치수 ≤ 100 mm, 4.76 mm 통과 ≤ 70 %) | 표 8‑1(동상방지층 입도) 준수 |
| 보조기층 | 소성 지수(KS F 2303) | ≤ 25 % |
| | 모래당량(KS F 2340) | ≥ 25 % |
| | CBR(KS F 2320) | ≥ 30 % (도로 포장) / ≥ 50 % (시멘트 콘크리트) |
| | 마모감량(KS F 2508) | ≤ 50 % |
| | 입도 | SB‑1·SB‑2 입도표(표 8‑3·8‑4) 범위 내 사용 (통과 중량백분율 기준) |
3‑3. 시공·다짐 요구조건
- 다짐밀도: KS F 2312 기준 최대건조밀도의 95 % E 이상 달성 (현장밀도시험 KS F 2311).
- 함수비: 최적함수비 ± 2 % 범위 유지.
- 두께: 포설·다짐 후 ≤ 1 200 mm (설계 두께 초과 시 재다짐·재재료 필요).
- 다짐 장비: 머캐덤·탄뎀·진동·타이어 롤러 등, 감독원 승인 후 사용.
- 복륜하중·접지압: 5 t ~ 14 t ㎡ 이상 장비 사용 시 변형량 측정(밴켈만빔) 필요.
3‑4. 보조기층(보조기층재) 별도 요구조건
- 입도: SB‑1·SB‑2 표에 명시된 통과 중량백분율(예: 5 mm → 50‑90 %, 4.76 mm → 50‑90 % 등) 준수.
- 저장·운송: 평탄·건조·배수 설비 확보, 물·오염·분리 방지, 종류별 별도 보관.
- 포설·다짐: 1200 mm 이하 두께 유지, 다짐밀도 ≥ 95 % E, 함수비 ± 2 %.
4. 주의사항
-
시험·인증 서류 제출
- 모든 재료는 KS F 2303·2312·2320·2340 등 시험 결과 성적표와 입도표를 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 시험 불합격 시 재작업·추가 비용(계약자 부담) 발생.
-
시공 순서 및 겹침 구간
- 동상방지층은 노상면 정리 후 즉시 포설·다짐.
- 보조기층은 동상방지층 완성 후 시공; 두 층이 겹치는 구간은 감독원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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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현장밀도시험
- 현장밀도시험(KS F 2311) 결과에 따라 침하량·지지력계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불합격 시 재시공·보수 비용 전액 계약자 부담.
-
두께·표면 관리
- 두께 측정(커터·코어) 최소 3 000 ㎡당 1 회 이상, 설계 두께 ± 10 % 초과 시 표면 재다짐·재재료 필요.
- 측정·보수 비용 계약자가 부담.
-
문서·보고 체계
-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골재생산 계획표, 현장시험 보고서, 품질검사증명서 등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
-
가격 산정·단가 적용
- 계약단가는 단위 체적(㎥) 기준, 재료·운송·포설·다짐·마무리·보수 등 전 비용을 포함.
- 단가 변동 시 입찰서 수정 불가 → 입찰 전 정확한 물량·단가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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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환경
- 운송 시 세륜·덮개·배수 설비 설치, 도로 파손·오염 방지, 교통법·안전규정 준수.
- 현장 작업 중 먼지·유해물 혼입 금지, 저장·운송 시 물·오염 관리 철저.
-
재시공·보증
- 불합격 구간·두께·표면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재시공·보수 수행.
- 하자 보증 기간(통상 1 년) 내 발생한 하자는 수리·교체 의무.
위 내용은 첨부 문서(시방서·동상방지층재, 보조기층재)와 엑셀 내역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시방서를 확인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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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990201^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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