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광주광역시 대기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2026년 동안 시내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연속 대기질 측정기, PM·CO·NO₂·O₃·SO₂ 등)의 정상 가동 및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예방·긴급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계약 대상은 측정 장비 및 관련 부속품·소프트웨어이며,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고장 대응, 교정·점검, 소모품 교체,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 조달청·국가조달시스템(‘e‑Procurement’)에 등록된 업체 또는 1차 협력기업(상생결제 이용 의무 대상)
- 전문 경험 : 대기환경 측정장비(연속 측정기·가스 분석기 등) 유지보수 실적 3년 이상 보유, ISO 9001·ISO 14001 등 품질·환경 인증 보유
- 상생결제 이용 의무
- 계약 금액의 40 % 이상을 상생결제(재단 전용 예치계좌)로 결제해야 함
- 1차 협력기업은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하위 협력기업(2차·3차)과도 동일 은행상품을 약정해야 함
- 재무·신용 요건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구매기업 신용 한도·여신 발생 없음(채무·여신 발생 금지)
- 하도급 규정 준수 :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대상(상생결제 이용 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대상 장비 : PM2.5·PM10·CO·NO₂·O₃·SO₂ 등 대기질 측정용 연속 측정기, 가스 분석기, 교정용 가스·표준물질, 부품(센서·펌프·필터 등)
- 제공 서비스
- 정기 예방점검·청소·교정(연 2회 이상)
- 고장·이상 발생 시 24 시간 이내 현장 복구 및 보고
- 소모품·예비 부품 교체(최소 6개월 재고 유지)
- 장비 운영 로그·데이터 품질 검증 및 보고서 작성(월별·연간)
- 인력·기술 : 국가 인증·전문 교육 이수 기술자 2명 이상 상시 배치, 현장 방문 및 원격 지원 가능한 관리 시스템 운영
- 문서·보고 : 유지보수 계획서·작업일지·수리·교체 내역서 등 전자 파일 제출, 연간 성과 보고서 제출
4. 주의사항
- 상생결제 의무 비율 : 계약 금액 중 최소 40 %를 상생결제(전용 예치계좌)로 결제해야 하며, 1차 협력기업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현금·어음 사용 비율은 60 % 이하로 제한된다.
- 조기 현금화·사전 지급 옵션 : 결제일(15일) 전 5일 이내 조기 현금화 가능(수수료 차등 적용) 및 하위 협력기업에 사전 지급 가능(장려금·환출이자·세액감면 혜택 발생).
- 세금·세액공제 : 중소·중견 구매기업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상생결제 지급 시 법인세 0.2 %(15일 이내)·0.1 %(15~60일 이내) 감면 가능. 신청 절차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통해 진행한다.
- 예치계좌 관리 : 상생결제 금액은 재단 예치계좌에 보관되며, 결제일 전 100 % 현금화가 가능하고, 120일 초과 분할 지급 불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1차 협력기업 전용).
- 재무·신용 영향 없음 : 조기 현금화·사전 지급 시 구매기업 여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시스템 활용 의무 : 상생결제 수취·분할 발행·조회 등 모든 결제는 재단 운영 포털(www.winwinpay.or.kr)에서 처리해야 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려금·환출이자 금액을 사전 확인한다.
- 문의·지원 : 제도 이용 방법·교육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링크 제공) 및 전화(1670‑0833)로 문의 가능.
요약: 본 용역은 2026년 대기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계약이며, 계약 금액의 40 % 이상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참여자는 해당 결제제도의 구조·혜택·규제(상생협력법·하도급법·조세특례제한법)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 현금화·세액감면·보증 면제 등 부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 및 재무 계획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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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년 대기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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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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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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