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부산의료원 및 연계된 노인전문병원·장례식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탁처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상 연간 발생량은 약 150 톤(410 kg × 365 일 ≈ 150 톤)이며, 계약 기간은 **1년(예정)**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관리법 제 25조(폐기물처리업)·제 45조(폐기물 인계·인수) 등 전산처리 규정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현재 부산광역시에 영업 중인 업체이어야 함.
- 밀폐형 전용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함.
- 축사 먹이 전용 시설이 아닌 일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처분시설(소각·퇴비·바이오가스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어야 함.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 소재가 있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용 운반차량: 밀폐형·전용용기(통당) 적용, 최소 150 톤/년 처리 능력.
- 수거·운반: 주 3회 이상, 야간에 수거·운반을 수행하고,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처리 내역을 실시간 등록해야 함.
- 운송 중 관리: 악취·침출수 방지, 차량·보관장소 청결 유지.
- 증빙·청구: 매월 5일 기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회계 증빙을 구비해 대가 청구.
- 사고·보상: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계약업체가 전액 보상해야 함.
4. 주의사항
- 양도·위임 금지: 부산의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음.
- 즉시 통보 의무: 영업정지·휴업·폐업·처분시설 사용중지 등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유선으로 의료원에 통보해야 함.
- 부정 행위 금지: 의료원 직원에게 대가·금품·선물을 일체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됨.
- 문서·협조 의무: 의료원이 요구하는 서류·협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계약 해지 가능.
- 분쟁 해결: 의견 차이 발생 시 양측 협의로 해결하되, 최종 해석은 발주기관(부산의료원)의 의견을 우선 적용.
- 품질·안전 기준: 악취·침출수 방지, 차량·보관장소 청결 유지 등 환경·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원의 별도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함.
입찰 참여 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특히 부산 소재, 밀폐형 전용 운반차량 보유, 올바로시스템 등록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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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변경사유
[변경공고] 2026년 부산의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용역 정보
TP심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음식물류).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과업지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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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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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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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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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제한 및 기타 정보
입찰 참가 제한사항 및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