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2026년 경찰병원(경찰청 경찰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를 단가계약 형태로 일괄 구매하는 입찰입니다. 공급 대상은 의료용 산소(액체·기체), 질소(액체·기체), 아산화질소(N₂O), 탄산가스(CO₂), 아르곤가스(Ar), 그리고 혼합가스 등 총 10여 종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 12월(예정) 1년 동안 지속됩니다. 목표는 병원의 응급·수술·진단·치료 전반에 걸친 가스 공급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에 부합하는 안전성·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 보유
-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의약품) 제조 허가 보유
- 의료용 고압가스(산소·질소·아산화질소·탄산가스·아르곤·혼합가스) 용기·밸브·시험성적서를 자체 생산·검증할 수 있는 능력
-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유·무선) 구축 및 응급 가스 공급 가능(지연 시 책임 전가)
- 각 가스별 순도·함량·용기 규격을 충족하는 생산능력(예: O₂ ≥ 99.5 %, N₂ ≥ 99.9 %, N₂O ≥ 99.99 %, CO₂ ≥ 99.9 %, Ar ≥ 99.999 %)
- 라벨링·색상·표시 요건(백색·녹색·검은색·청색·회색 바탕, 지정된 문구·핸들·불순물 없음 등) 준수 가능
- 용기 교환·반납·재검사 절차 이행 및 계약 종료 시 전량 반납 및 재조건(검사 유효기간, 피그테일 호환성 등) 충족 능력
- 모바일 산소용기(4.6 L·10 L) 74통 및 액화산소탱크 부동침하 검사 등 특수 검사·시험성적서 제출 경험
- 국가·공공기관 계약 일반조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전면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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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 액체·기체 모두 99.5 % 이상 순도
- 백색 바탕 용기 상단부에 녹색 “의료용산소” 라벨 부착
- 이동용 산소용기(4.6 L·10 L) 74통 포함, 필요 시 충전·반납
- 납품량(예시) 55,000 L(액체·기체) – 엑셀에 기재된 “55,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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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질소
- 액체·기체 모두 99.9 % 이상 순도(시트에서는 “4.6 % impurity” 또는 “99.9 %”로 표시)
- 검은색 바탕 용기 상단부에 “의료용질소” 라벨 부착, 손잡이 달린 용기 제공
- 납품량(예시) 50,000 L – 엑셀에 기재된 “5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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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N₂O)
- 순도 99.99 % 이상(시트 표기 “10 %”은 불순물 비율, 실제 요구 순도는 99.99 %)
- 청색 바탕 용기에 “의료용 아산화질소” 라벨, 알루미늄 재질, 내용량 18 kg 용기 사용
- 불순물 생성 금지, 피그테일에 맞는 규격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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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가스(CO₂)
- 순도 99.9 % 이상(시트 표기 “7.5 kg” 등)
- 회색 바탕 용기에 “의료용 탄산가스” 라벨, 손잡이 달린 용기 제공, 내용량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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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가스(Ar)
- 순도 99.999 %(고순도) – 계약서 명시
- 회색 바탕 용기에 “아르곤가스” 라벨 부착
- 내용량 5 kg(시트 “5 kg”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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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가스
- 시트에서 “6.3 kg” 혹은 “6.3 %” 등 구체적 비율·함량이 제시됨(예: CO₂ 3 % + O₂ 97 % 등)
- 각 성분 순도 기준(모두 99.9 % 이상) 충족, 라벨에 혼합 비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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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탱크
- 부동침하 검사(액체산소 탱크) 결과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 필요
- 고압가스 용기·밸브·안전밸브 정기 검사 및 시험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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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관리
- 용기 교체 시 안전점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 수행
- 비상 연락망·안전표지판(비상연락망, 안전수칙) 교체 시 즉시 제공
4. 주의사항
- 법적 허가·인증: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는 입찰·계약 불가.
- 용기 라벨링 위반: 색·바탕·문구·핸들 등 라벨링 규격 미준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시험성적서·안전점검: 납품 전 시험성적서와 부동침하·밸브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 미이행 시 납품 지연·계약 위반.
- 24시간 비상 대응: 응급 상황 시 즉시 가스 공급·연락 체계 미비 시 모든 책임(“을”에게 전가).
- 용기 교환·반납: 계약 종료 시 산소·질소 용기 전량 반납, 재조건(검사 유효기간·피그테일 호환성·중량 기준) 충족 필요.
- 정기 검사·재검사: 이동용 산소용기(74통) 및 기타 용기의 정기 검사 도래 시 재검사 미이행 시 계약 위반.
- 혼합가스·특수 가스: 시트 명시된 함량·순도·라벨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 필요.
- 관련 법령 적용: 국가·공공기관 계약 일반조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사법 등 전면 적용; 위반 시 행정·법적 제재.
- 입찰 서류 제출 기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마감일 내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단가계약 특성: 입찰가는 단가 기준이며, 실제 납품량에 따라 총액이 산정됨. 단가 변동 시 사전 협의 필요.
위 내용은 첨부 엑셀(물품 목록)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종합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량·규격은 엑셀 파일 내 상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요약은 AI가 공고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입찰 방식
일정 정보
입찰 일정 및 절차
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공동수급 및 보증 관련 일정
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물품 정보
구매대상 물품목록
[1^1214190401^산소가스]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2026년_의료용가스_물품구매_공고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계약특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물품 목록.xls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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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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