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R25BK012180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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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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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 청사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배관·접지·분전반 등 전반적인 전기공사 수행.
- 범위 :
- 전기배관·전선·접지·배전반(分電盤) 설치
- 터파기·되메우기·잔토 처리 및 현장정리
-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지정·시공계획서·공정·안전관리·영상 기록 등 전 단계 관리
- 전자카드제·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 저공해 건설기계·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등 특수조건 준수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업(건설기술관리법) 등록·인증 보유 |
| 품질·규격 |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형식승인품 사용 의무 (전선·배관·부속품 등) |
| 설계·시공 | KESC(한국전기설비규정)·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규정 준수 |
| 하자보증 |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필요 시 조정 가능) 및 하자검사 수행 능력 |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지정·승인 절차 이행, 현장 상주·책임 수행 |
| 전자카드·인력관리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100 억원 사업)·One‑PMIS(전자공정보고)·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능력 |
| 사회적 약자기업 |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용역 우선 사용 의무 이행 가능 |
| 저공해 건설기계 | 배출 저감장치(DPF·PM‑NOx) 부착·Tier‑1 이하(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 사용 의무 |
| 하도급 제한 | 직접시공·불법 하도급 금지, 하도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
| 보험·보증 | 손해보험·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 계약조건 충족 능력 |
| 법적·행정 | 부정당업자(입찰 부정·뇌물·위법 행위) 이력 없음, 입찰참가제한·제재 대상 아님 |
| 기타 | 시공계획서·공정보고서·영상 기록·시험 보고서·접지 저항 측정 보고서 등 모든 서류 제출·승인 절차 이행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① 배관·전선
- 배관 : KS C 8454·845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사용, 색상(흑·청·적·녹·회색)·28 C 이상 굴곡 개소 노말밴드, 30 m 초과·굴곡 270° 초과 시 중간 박스·점검구 설치, 철근 콘크리트 매입 시 1/3 이하 점유, EXPANSION JOINT 시 4각 BOX·FLEXIBLE CONDUIT 사용, 수평 배관 간 이격 30 mm 이상 유지.
- 전선·케이블 : 저전압 배선 시 절연저항 0.1 MΩ(≤150 V), 0.2 MΩ(≤300 V), 0.4 MΩ(≥300 V) 요구, 전선 색상코드(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P‑적색, N‑백색, 접지‑녹색/노랑) 준수, 케이블 트레이 배선 시 2 m마다 타이, 굴곡 반경 ≥6배(단심 8배) 이상, 식별표시(전선 가닥 5개 이상 시) 의무.
② 접지
- 접지동봉·접지선·접지극 : 동봉 ≥ 8 mm·0.9 m, 접지선 녹색/노랑, 접지극 깊이 ≥ 75 cm, 접지저항 ≤ 5 Ω(설계 기준) 확보.
- 시공 : 접지선 외상은 금속·합성수지관 삽입, 접지극은 부식 방지 장소 매설·납땜·확실한 접속, 접지저항 측정 후 되메우기 승인.
③ 분전반·배전반
- 설계도면·특기시방서에 따라 위치·기초·높이·용량·보호판 규격·명판·접지 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정상 동작 시험 필수.
④ 터파기·되메우기·잔토
- 토질·지하매설물 조사·보호대책 수립·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 협의, 기존 지장물·전주·가스관·상하수관 등 보호·이전, 안전요원 배치·교통통제·버림콘크리트 유실 방지·잔토 정리·환경정비.
⑤ 저공해 건설기계
- 배출 저감장치 부착·Tier‑1 이하(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굴착기·지게차) 사용, 저공해 조치 확인 서류 제출.
⑥ 영상·기록 관리
- 추정금액 ≥ 100 억원 또는 철거·해체 공사 시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제출(감독원 검토·발주청 승인).
⑦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이용·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 구분 청구·지급, 전자카드제 적용·One‑PMIS 등록·공정 보고, 하도급 시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⑧ 품질·시험 서류
- KS 마크·형식승인·시험성적서·시험 보고서·접지 저항 측정 보고서·폐기물 관리 서류 등 모든 서류는 승인·제출 필요.
4. 주의사항
-
계약문서 우선순위
- 특수조건 > 조달청 특수조건 > 일반조건 > 설계서·시방서·물량내역서 등.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무효·보증금 반환 등 강력한 제재 가능.
-
설계·공정 변경 절차
- 변경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현장대리인·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승인 필요. 사전 승인 없이 시공한 부분은 계약조정·기간 연장 불가(제20조·제21조).
-
공정·기간 연장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사유(민원·인허가·재해·원자재 급등 등) 발생 시 14일 이내 연장 신청, 연장 기간에 지체상금 부과되지 않음. 자체 지연은 연장 불가(제26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대비 30% 초과 시 30% 상한 적용, 최대 계약보증금 전액까지 부과 가능. 지연 사유별(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원자재 급등 등) 제외 규정 존재(제25조).
-
하자보증·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설계도서에 명시 시 조정 가능). 연 2회 정기검사·만료 전 14일 최종검사 수행, 하자 발생 시 보수·보강 비용 전액 계약자 부담(제3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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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 직접시공·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불법 하도급 금지. 하도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제20‑23조). 하수급인 교체 시 공사정지 가능, 기간 연장 불가(제20‑23조).
-
저공해 건설기계
- 배출 저감장치 부착·Tier‑1 이하 장비 사용 의무 위반 시 현장정지·공사정지·보증금 차감 가능(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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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인력 관리
- 100 억원 이상 사업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단말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노무비 구분 지급·기록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시정 요구·불이행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제43‑43‑3조).
-
영상 기록·보고
-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사 시 주요 공정 영상 촬영·제출 의무. 미제출 시 검사·승인 거부 가능(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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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 손해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계약담당자가 대신 가입·비용 차감 가능.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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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지체상금
- 계약보증금 반환·증가·감소 절차, 보증금 반환 시 30일 이내, 반환 시 이자 포함.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보증금 감액·보증금 반환 시 이자 가산(제7‑9조).
-
입찰 부정·법적 제재
- 부정당업자(입찰 부정·뇌물·위법 행위) 이력 시 1~2년 입찰참가 제한(제49조). 입찰 서류 허위·부정 시 계약 무효·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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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 소음·진동·대기·토양·수질·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실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고소작업 시 안전계획서·승인·고소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의무. 위반 시 현장정지·보증금 차감·손해배상(제27조).
-
공정·문서 관리
- 매월 공정보고서·One‑PMIS 등록·공정 사진·동영상·시험·접지 저항 측정 보고서 등 제출·승인 의무. 누락 시 시정 요구·불이행 시 보증금 차감·손해배상 가능.
-
폐기물·잔토 처리
- 현장 폐기물 발생 시 3일 이내 현장감독관·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잔토 정리·환경정비 필수(제28조).
-
시공계획·공정 회복
-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 %p 이상 지연 시 시공계획서 제출·공정 회복 조치 요구(제47‑47‑3조).
-
특수조건 적용
-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저공해 건설기계·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하도급 제한·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증 등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가능(제20‑24조).
요약 – 본 입찰은 전기·배관·접지·분전반 등 전반적인 전기공사 전반을 포괄하며, KS·전기설비·접지·환경·인력·공정·특수조건 등 다양한 법·규정·품질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공정 변경, 하도급·저공해·인력 관리, 영상·기록 등 모든 단계에서 서면 승인·보고·검사가 필수이며, 지연·하자·불법 행위에 대한 지체상금·보증금·손해배상·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모든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대리인·현장인력·자재·보험·시스템·전자카드·영상 등 전반적인 준비·절차를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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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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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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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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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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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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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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