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사업부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대행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춘천도시공사 · R25BK01220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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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19:52
12-15 18:00
12-16 12:00
12-16 13:00
입찰 마감까지
2025-12-16 12:00:00 마감
자격등록 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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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5,600만원
-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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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 환경공원 내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을 대행함으로써 시설·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범위: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신동면 한치로 681‑1에 위치한 7개 시설(대기: #A1~A4, 수질: #W1, 비점오염원 저감: #NP1·#NP2)과 그 배출구·측정지점에 대해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 주요 측정 항목·주기
- #A1(폐기물 소각시설): 납, 벤젠, 아연 등 30여 항목 → 분기 1회
- #A2·A3·A4(스티로폼 감용·하수슬러지·재활용 선별): 먼지 → 반기 1회
- #W1(세차시설): 온도, pH, TOC, BOD, SS 등 14항목 → 연 1회
- #NP1·#NP2(비점오염원): BOD, SS → 반기 1회 (유입수·유출수 각각 측정)
2. 주요 자격요건
- 측정대행업 허가증 보유 및 최근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 가능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보고 능력 (측정 방법·절차 준수)
- 측정·분석 장비(XRF, GC‑MS, TOC‑Analyzer, BOD‑Incubator 등)와 정도검사 기록 보유
- 2인/1조 안전 운용 인력 확보 및 현장 안전 관리 경험
- **SEMS(배출원관리시스템)**에 측정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협조 능력
- 시설·설비 파손·환경오염 발생 시 즉시 보고·복구 계획 제출 가능
- 측정 후 현장 청결 유지 및 담당자 입회 확인 수행 능력
- 월 단위 대금 청구·지급 절차와 청구서·대금청구서류 제출 체계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대기 측정
- 중금속(납, 아연, 크롬, 수은, 카드뮴 등)·VOC·이황화탄소·시안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30여 항목
- 측정 장비: X‑ray Fluorescence,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FT‑IR, H₂S·CH₄ 측정기 등
- 측정 위치: 굴뚝 20 m 지점, 배출구 3 ~ 4 m 지점
- 주기: 분기 1회, 2인/1조 안전 운용
- 수질 측정
- 온도, pH, TOC, SS, BOD, T‑N, T‑P, 플루오르(불소), 바륨, 아연·망간·철,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14항목
- 측정 장비: TOC‑Analyzer, BOD‑Incubator, UV‑Vis Spectrophotometer, ICP‑MS(금속) 등
- 측정 위치: 배출구 0 m(평지), 비점오염원 우수 유입·유출 맨홀
- 주기: 연 1회(#W1), 반기 1회(#NP1·#NP2) – 유입수·유출수 별도 측정
- 공통 요구
- 공정시험기준(대기·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 측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시험성적서·Raw Data·사진대장 제출
- SEMS 입력 협조 및 현장 담당자 입회 하에 측정 진행
- 측정시간 09:00 ~ 18:00(근무시간) 내에서만 수행
4. 주의사항
- 권리·의무 양도 금지: 계약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 불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해지 사유: 정상 사유 없이 이행 거부, 발주부서가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 양측 합의 해지 등 → 위반 시 법적 책임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
- 대금 지급: 월 단위 청구 → 청구일로부터 7일(주말 제외)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
- 변경 관리: 측정 주기·항목 변동 시 사전 협의 필요; 계약 변경 시 합의서 작성 후 계약서 수정/변경
- 시설 손상·환경오염: 부주의·사고 발생 시 즉시 경위·복구계획 보고, 발생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
- 안전·보건: 측정 시 2인/1조 안전 운용, 안전사고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처리, 현장 청결 유지 및 담당자 입회 확인 필수
- 보고·제출 기한: 측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시험성적서·Raw Data·사진대장 제출, 일정 지연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간·장소 제한: 측정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만 허용, 비점오염원 측정은 유입·유출 맨홀에 직접 접근 필요
- 분쟁 해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발주부서 소재 관할법원 적용
- 기타: 계약 체결 후 주소·대표자·청구 정보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 위 내용은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기준이며, 입찰·계약 체결 시 세부 조건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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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2026년 환경사업부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대행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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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환경사업부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대행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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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량산출서(2026년 환경사업부 대기 및 수질 자가측정 대행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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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 배제사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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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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