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민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광역시 소재 5개 민간건축물(남구·오방로 109번길 12, 천변좌로 574번길 12‑3, 천변좌로 536번길 4‑1, 수원지길 8‑2, 동구 학소로 106번길 13‑12)의 기존 연탄보일러를 고효율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범위: 보일러 교체·가스배관 인입·연도·온수 예열 팽창 탱크·드레인 호스·온수레디 밸브·실내 온도조절기 등 전 공정 시공, 100 일(계약일 기준)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
- 주관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2. 주요 자격요건
- 시공업체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이상 등록 및 법정 교육 이수
- KS 인증·신품 사용(또는 KS 동등 제품) → 감독관 승인 필요
-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측정 데이터 제출 가능
- 인력·장비
- 현장에 가스시설 설치·시공 관리자를 배치(건설산업기본법 상 필수)
-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등 자체 검사 장비 보유
- 품질·보증
- 가스배관 하자보증 2 년, 보일러·기타 자재·시공 하자보증 3 년(무상 A/S)
- 하자 발생 시 계약자가 즉시 복구·재시공 의무
- 안전·환경
- 사고 발생 시 모든 재산·인명 책임 계약자가 부담
- 현장 화재·폭발·도난 예방 및 폐기물(연탄보일러 등) 자체 처리
- 보고·관리
- 착공 전 공정표·세부 시공계획서·담당자 현황 제출
- 공사 진행 중·후 사진 1 부씩, 기밀시험·가스누출 검사지 등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주민·거주자와 발생한 문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협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보일러 | • KS 규격 신품, 가정보일러 인증서·환경표지 인증서 보유 제품 <b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준수 <br>• 앵커볼트·특수 앵커 사용, 흔들림·기울기 없이 견고히 고정 <br>• 시공 전·후 사진·시험성적서 제출 |
| 가스배관 | • KS 규격 금속관·플렉시블관(신규) 사용, 기존 배관 유무와 관계없이 교체 <br>• 시공 후 가스 누설 검사 필수 <br>• 배관 부속(황동)·보온재(10 T 이상)·매직 테이프 고정 <br>• 보온재 동파 방지 필요 시 추가 적용 |
| 연도 | • KGS FU551·가스안전공사 인증 새 제품 사용 <br>• 접속부에 내열성 재료 충진, 가연물 접촉 금지 <br>• 빗물·물 침투 방지를 위해 슬리브 내부에 충진재 삽입 <br>• 1.5 m 이상 시 스테인리스 연도 행거 사용 |
| 온수 예열 팽창 탱크(NCB 753) | • 60 평 기준 ≤ 0.5 L, > 0.5 L → 1.0 L 탱크 설치 <br>• T‑형 → ㄱ‑형 → 탱크 순서로 조립 <br>• KS 규격 황동 부속 사용, 10 T 이상 보온재 적용, 매직 테이프 고정 |
| 드레인 호스 | • 콘덴싱 보일러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연결 <br>• 배수구 연결 부위에 꺾임 방지, 적절한 구배 확보 <br>• 동파 가능성 시 보온재 적용 (선택) |
| 온수레디 밸브 | • 직수 배관에 감압 밸브가 있을 경우 세대 입구 직수 배관으로 이동 <br>• 냉수 앵글밸브는 역류 방지 장치 포함 <br>• 연결 호스 꺾임·누수 방지, 권장 시공 방법대로 고정 |
| 실내 온도조절기(원격제어 포함) | • 수직·수평으로 견고히 브라켓 고정 <br>• 원격제어 연결·시운전 포함, 주민에게 사용법 안내 |
| 기타 | •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공인 규격품·KS 동등품, 감독관 확인·승인 필요 <br>• 폐기물은 계약자가 수거·처리, 현장 정리·청소 의무 <br>• 공정표·세부 시공계획서·담당자 현황 착공계 제출, 감독관 승인 후 착공 |
| 하자보증 | • 가스배관 2 년, 보일러·자재·시공 3 년 무상 A/S <br>• 하자 발생 시 감독관 판단 후 재시공·교체·철거 후 재시공 등 처리 |
4. 주의사항
- 공사 기간: 계약일로부터 100 일 이내에 완공해야 하며, 천재지변·불가항력 상황 시 연장 가능.
- 설계·공정 변경
- 경미한 변경: 금액·물량 변동 없이 시공, 시방서 요구 결과 충족.
- 중대한 변경: 즉시 감독관과 협의·문서 작성, 예산·물량 조정은 감독관 결정에 따름.
- 공사 중지·책임
- 감독관이 안전·시공 지시 불이행 시 공사 전부·일부 중지 가능, 중지 기간 손해는 계약자 부담.
- 기존 시설 손상 시 자체 복구·변상 의무.
- 품질·보증
- 가스보일러 3 년, 기타 자재·시공 3 년, 가스배관 2 년 무상 A/S 제공.
- 하자 판단·처리는 감독관 의견에 따름.
- 보고·자료 제출
- 착공 전 공정표·세부 시공계획서·담당자 현황 제출.
- 전·중·후 사진 1 부씩, 기밀시험·가스누출 검사지 등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시공표지판에 설치 일자 기재 후 해양도시가스 검사 승인을 받고 감독관에 보고.
- 주민·민원 관리
- 주민 불편·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협의, 자체 해결 범위 초과 시 감독관 조치 요청.
- 폐기물·환경
- 연탄보일러·시공 폐기물 자체 수거·처리, 현장 정리·청소 책임.
- 안전·화재 예방
- 모든 사고는 계약자 책임, 현장 안전·화재 예방 조치 미비 시 민·형사 책임 발생.
- 안전시설·보호구 배치 및 현장 확인은 감독관에게 보고·승인받아야 함.
- 시공 전·후 검사
- 시공 완료 후 검사승인(해양도시가스·감독관) 필수, 검사 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책임 유지.
위 항목을 충족·준수하면서 제안서를 준비하면 입찰 참여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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