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인천광역시 동구 · R25BK012233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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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1:03
12-17 18:00
12-18 10:00
12-18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2-18 10:00:00 마감
자격등록 12-17 18:00
추정가격 대비 우리 규모
추정가격 1억 6,3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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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경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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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
- 1억 6,363만원
-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없음
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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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인공지능이 분석한 공고 핵심 내용
1. 사업 개요
- 목적: 인천광역시 동구 내 발생 대형폐기물(목재·폐합성수지·폐유리·폐도자기 등)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량 수거·운반·처리하도록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 범위: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담당하며, 처리장은 동구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장으로 한정한다.
- 물량: 추정 연간 1,119.44 톤(월간 평균 ≈ 93 톤)이며, 월 별 처리 예상량과 톤당 단가 146,180 원을 기준으로 청구·정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재활용 허가
- 폐기물 중간처분업(코드 1250·1143) 또는 종합처분업, 혹은 중간재활용업(코드 6770)·종합재활용업(코드 6786)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함.
- 영업 대상에 대형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도자기·폐유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자체 설비·장비
- 자체 처리장(소각·파쇄·매립 등) 혹은 협약업체 적환장을 확보하고, 계근·하차·처리장 계량 설비를 구비해야 함.
- 설비·공사 비용은 계약당사자 자체 부담이며, 발주기관에 재정·시설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보험·보증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 근로자·산업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의무.
- 인력·비상연락 체계
- 추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현장 인력(현장 감독자 포함)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 법적 제한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허가 취소·영업 정지 등) 해당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력 없음.
- 노동법·안전보건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임금채권보장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처리 기술
- 목재·폐합성수지·폐유리·폐도자기 등 대형폐기물을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법령에 맞는 최종 처리(폐기)할 수 있는 설비와 공정.
- 계량·증거 관리
- 하차 시마다 현장 계근 및 처리장 계근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즉시 제출.
- 계량기 고장 시 인천광역시 운영 재활용 선별장·공인계량소 등 공인 계량 설비 이용 후 증빙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인력·예산·점검 등).
- 작업자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보관.
- **작업복·안전장구(헬멧·장갑·안전화 등)**를 적절히 지급하고, 착용 의무화.
- 차량·장비
- 대형폐기물 전용 수집·운반 차량 및 처리장 내 파쇄·소각·선별 장비 확보.
- IT·문서 시스템
- 반입·처리 관리대장, 월별 실적 보고, 작업일지·처리 관리대장 등 전자·종이 기록 체계 구축 및 보존.
- 단위 비용·청구 기준
- 톤당 단가 146,180 원을 적용하여 청구·정산.
- 연간 예상 원가 163,639 천원(월별 예상량·원가 표 참고).
4. 주의사항
- 재하청 금지
- 수집·운반 업무를 재하청할 수 없으며, 양도·승계 시에도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수.
- 처리 거부·지연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거부·지연할 수 없으며, 설비 고장 등 불가항력 시 사전 서면 통보·대체 대책 수립 의무.
- 계량·증거 제출 의무
- 모든 하차·처리장 반입 시 계량증명서 즉시 제출; 계량기 이용 불가 시 공인계량소 이용 후 증빙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 월말 반입·처리 실적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미제출 시 정산 지연·보증금 귀속 위험.
- 보험·보증 미제출 시
- 계약보증금·근로자·산업 재해보험 등 보험·보증서류 미제출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안전·보건 위반 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 불이익 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작업장 안전장구 미지급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밀·개인정보 보호
- 계약 수행 중 얻은 개인정보·기밀을 무단 누설 금지; 위반 시 법적 처벌 및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해지 사유
- 계약 불이행·법령 위반·사회적 물의·작업 지시 불응·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업무 수행 능력 상실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해지 가능.
-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이며,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발생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
- 직접 수행 의무
- 계약업체가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운영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차량·장비·인원·업무 전반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계약 효력 정지.
- 계약변경·정산
- 계약변경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진행; 사정변경(정책·제도 변경) 시 계약 해지·정산은 지방계약 일반조건 적용.
- 분쟁·관할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법·지방계약법·사회통념에 따라 해석; 발주기관 결정에 따름.
- 계약 관련 민사 분쟁은 인천 동구 관할 법원에서 해결.
위 내용은 입찰·계약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누락·위반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전체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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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2026년 대형폐기물 처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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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도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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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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