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특별시 생활관(학생·교직원 숙소 등)에 설치된 노후 시스템냉난방기(에어컨·보일러·히터 등)를 고효율·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관련 전기 배선·제어·시공을 새롭게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실내 환경 개선·설비 안전성을 확보한다.
- 범위: 추정가격 100 억 원 이상(산출내역서 제출 의무)이며, 생활관 다수 ·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 핵심 성과: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감소, 탄소 배출량 저감, 전력·열 효율 향상, 향후 1년 이상 하자보증(하자담보책임) 제공.
##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등록
-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실적(최근 1 년 이상) 증명 가능.
-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시·도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고, 영업 연속성 ≥ 1 년.
- 인적·재무 증명
- 최근 3 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 증명(직원 고용 확인) 및 급여·소득세 납부 증명서.
- 사용인장(법인인 경우 대표자 인장) 날인된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이상(현금·보증서·상장증권 등) 납부, 면제 사유 없을 경우 반드시 제출.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참여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구성원 5 명 이하(대형공사 ≥ 500 억 원인 경우 10 명 이하).
- 구성원별 최소지분 5 % 이상 유지(공동이행 방식).
- 신용평가·기타
- 신용평가 등급(신용점수) 확인·전송 필요(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전송).
-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 시, 중소기업 범위 확인 후 제출.
- 제한·제재
- 법 제 31조(부정당업자)·제 30조(지연배상금) 등 위반 이력·제재 없음.
- 영업정지·면허·허가 제한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스템냉난방기
- 최신 고효율·친환경 인증(예: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제품 인증) 제품 또는 KS 인증·규격 충족.
-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사양·성능(전기 용량·냉난방 효율·소음·전력 소비 등) 그대로 시공.
- 전기·제어 설비
- 설계도·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에 따라 신품 자재 사용, 품질·규격 일치.
-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 확정·문서 합의) 단가·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산출·설계 문서
- 100 억 원 이상 공사: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 물량·단가·금액 명시.
- 물량내역서(관급·사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제공하고, 변경 시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 시험·인증·신기술
- 신규 공법·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진흥원) 심의 필요.
- 설계변경·절감액에 대해 30 % 감액 적용(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
- 품질·안전
- KS 표준·국내 인증 제품 사용,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현장설명·시공계획·공정예정표 등 모든 서류는 한글·한자로 표기하고, 사용인장 날인.
- 하자보증·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일정 비율) 납부,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공사 공종 구분).
- 공사이행보증서(공사 특성 시) 제출·보증기관 지정, 보증기간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 30 일 이후까지.
## 4. 주의사항
- 문서·표기
- 입찰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한글·한자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는 한글·한글과 일치해야 함. 오탈자·정정 시 사용인장 날인 필수.
- 설계서·물량내역서·공정예정표 등은 한글·한자로 작성, 외국어 사용 시 한국어 우선.
- 입찰보증금·면제
- 5 % 이상 현금·보증서 등 납부, 면제 사유(법 제 37조 제 3항 ①~⑤ 등) 없을 경우 반드시 납부.
- 면제 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현금 납입 확약) 제출.
- 청렴·담합 금지
- 청렴서약서(뇌물·담합·알선·청탁 금지 등) 반드시 제출, 위반 시 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1 개월~2 년).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구성원 5 명 이하(대형공사 ≥ 500 억 원인 경우 10 명 이하).
- 동일 계약에 대한 중복 · 5 인 초과 참여 시 무효.
- 입찰·계약 절차
- 입찰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서·자격증명·청렴서약서 등 4 통 제출.
- 현장설명 참가 시 국가기술자격·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제시(미관경공사 제외).
- 입찰서 제출은 1인 1통, 봉함 후 개봉 전까지 보관; 우편 입찰은 마감일 전 도착분만 유효.
- 계약 체결·이행
- 낙찰 통지 후 10 일 이내 표준계약서 체결·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
- 계약 체결 후 월별 공정·인력·장비 현황 등 진행 상황을 14 일 이내 제출(시스템 이용 포함).
- 설계변경·가격조정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7절) 적용: 물량·신규비목·신기술·공법 등에 따라 단가·낙찰률 적용.
-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제7절에 따라 실비 초과 불가 범위 내에서 조정.
- 지연배상금·계약 연장
- 계약 기한 초과 시 지연배상금(계약금액의 % × 지체일수) 부과, 불가항력·자재 공급 지연 등 사유 제외.
- 계약 연장 필요 시 계약보증금과 연계해 연장 사유·기간 서면 통보, 연장 기간 동안 지연배상금 부과 금지.
- 하도급·노임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하수급인 판결·파산·보증서 미제출 등) 충족 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노임·재료비 등 노무비 청구·지급은 근로자별 내역(성명·임금·연락처) 제출, 5 일 이내 지급, 임금 체불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비밀·정보 보호
- 입찰·계약 과정에서 받은 모든 서류·정보는 입찰 외 목적 사용 금지(비밀유지 의무).
-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기술·노하우는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 금지.
- 전자입찰·시스템
- 전자입찰·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이용, 전자 서명·날인·간인 필수.
- 전산장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서면 전환 가능, 다만 전자서명법 준수.
- 제재·자격 제한
- 입찰·낙찰·계약 단계에서 부정당업자(제 31조) 제재 시 1 개월~2 년 간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 금지.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연배상금 등 미납 시 세입조치 및 계약 취소 가능.
위 내용은 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핵심 항목을 요약한 것이며, 상세 규정(예: 제 15조 현장설명, 제 37조 입찰보증금 등)은 해당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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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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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장,11장(제344호,시행2025.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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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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