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국도 59호선 정선 남면 유평 1·3 구간 위험도로(1.5 km, 2차로)를 안전·품질·공정이 확보된 형태로 개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 범위 : 교량 1개소(55 m), 하천옹벽 1개소(450 m), 절토부 옹벽 2개소(각 150 m), 평면 교차로 3개소 등 2‑차로 시설개량 전체.
- 계약 기간 : 착수일 ~ 공사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36개월(1,080일).
- 예산 : 약 3,226 백만원(공급가액 2,932.7 백만원 + 부가가치세 293.3 백만원).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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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력 | • 건설기술진흥법 §39·§59·§34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업자) <br>•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이상, 기술지원기술인을 도로·토질·구조·시공 각 분야 최소 1명씩 배치 <br>• 현장 상주인력은 3년 이상 연속 근무(불가피 시 동등 자격·경력·발주청 사전 승인) |
| 자격·경력 | • 해당 분야(도로·토목·구조·시공) 기술자격·학력·경력을 보유한 인력 <br>• 주요 구조물(교량·옹벽·터널 등) 감독·검측·품질·안전관리 경험 필수 |
| 조직·시설 | • 현장 사무실·숙소(필요 시) 구비 <br>• 토석정보시스템(TOCO) 및 건설사업관리 보고시스템 운영 능력 <br>• 보안·기밀 관리(잠금함, 관리번호 부여 등) |
| 문서·보고 | • 착수신고서·인원·경력·보안각서·사업관리비 산출서 등 모든 서류를 사전에 제출 <br>• 월간·중간·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별지 33·34·44 등) 제출 의무 |
| 청렴·윤리 | • 3회 이상 청렴 의무 위반 시 인력 교체 의무 <br>• 금품·향응·사적 이용 금지, 위반 시 법적·계약적 제재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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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기준
- 도로·구조·시공·품질 관련 국가표준(KS)·시방서 준수.
- 교량·옹벽·절토부 등 주요 구조물은 현장 입회·검측 필수, 콘크리트 타설 시 CMT 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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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원 관리
- 주요 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10 일 전 제출, 7 일 내 검토·승인.
- KS‑마크 표시 제품 우선 사용, 비KS 제품은 공인시험기관 시험·합격 필요.
- 골재 입도·마모·염분 등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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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 관리
- 품질시험·검사: 시험·검사계획·성과 총괄표(별지 37·38 등) 7 일 이내 검토·승인, 현장 입회 필수.
- 안전조직: 현장 규모·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배치, 일일·주간·월별 안전점검·교육 실시.
- 환경: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준수, 사후 환경조사(30 일 이내) 수행, 석면·폐기물·축중기 등 특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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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예산·변경 관리
- 공정관리: 착수 후 30 일 이내 공정관리계획서 제출·검토·승인, 월간·주간 상세공정표(작업 1 주 전·2 일 전) 유지.
- 설계변경·가격조정: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요청서(7 일·14 일) 제출, 물량·가격 증감 근거서 첨부.
- 물가변동·계약조정: 물가변동 요청 시 14 일 내 검토·보고, 계약금액 조정 근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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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고 체계
- WBS/PNS 기반 작업분류·사업번호 체계 운영.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전자·스캔 형태로 제출, CAD·워드·엑셀 파일 업로드 후 전자결재.
- 검측 체크리스트(제36호 서식) 사용, 검사·불합격 시 상세 시정·재측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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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영상
- 주요 구조물(콘크리트·철근·기초 등) 비디오·사진 촬영(디지털 파일 보관) 및 공사 사진첩(공종별·시공 단계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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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요구
- 암반선 판정: 절토·기초·터널 시 현장 암판정 위원회 구성·육안·추가 시험 수행.
- 축중기·폐기물: 토량 ≥ 10,000 m³ 현장 시 축중기 설치·운전, 폐기물 처리·재활용 의무.
- 불법 하도급·위장하도급: 발견 시 즉시 공사 중지·발주청 서면 보고, 현장 입구에 신고표지판 설치.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 일반과업지시서와 상충 시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됨을 반드시 확인.
- 인력 연속성 : 책임·상주·보조 기술인력은 계약 전·후에 교체 불가(불가피 시 발주청 사전 승인·동등 자격 필요).
- 청렴·윤리 : 금품·향응·사적 이용 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인력 교체 의무.
- 문서·기밀 관리 : 모든 기록·설계·시험 자료는 이중 잠금함에 보관, 발주청 서면 승인 없이 타인 제공 금지.
- 보고·제출 기한 :
-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 다음 달 7일까지 제출.
- 최종 보고서 → 용역 만료일 후 14일 이내 제출.
- 설계변경·가격조정 요청 → 7일(단순)·14일(복잡) 내 검토·보고.
- 안전·환경 위반 : 중대 사고·위법 하도급·환경법 위반 시 즉시 보고·시정 요구, 미조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TOCO·물량 관리 : 토량 변동 발생 시 즉시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 물량 증감 대비표·정산서 제출.
- 품질·시험 기록 : 시험·검사 결과는 최소 14일 보관, 불합격 시 재시공·재측정 후 재검측 필요.
- 현장 상주·출퇴근 : 상주인력은 현장에 상시 배치,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유선) 승인 필요.
- 재시공·공사중지 : 품질·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시 제재·법적 조치 가능.
- 하도급·불법하도급 : 하도급 적정성 검토(7 일 내) 필수, 불법 하도급 시 현장 중지·발주청 서면 보고 의무.
- 설계변경·가격조정 : 설계변경 시 물량·가격 증감 근거서와 설계변경 도면·시방서를 동시 제출, 승인 전 시공 금지.
- 예비 준공·검사 : 시공자는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검사 결과 미보완 시 준공 연기 가능.
- 계약 종료 후 업무 : 하자보수·사후평가·유지관리 지원 등은 실비 지급 조건 하에 수행, 계약 기간 이후 업무는 별도 비용 청구 가능.
- 법적·규제 준수 : 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도로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폐기물법 등 모든 관련 법령·규정 준수.
요약 : 본 용역은 1.5 km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종합 건설사업관리(감독·품질·안전·환경·공정·예산·변경·보고)로, 36개월 동안 책임·상주·기술지원 인력 3년 이상 연속 배치가 필수이며, KS·국가표준·TOCO·CM 보고시스템 등 전산·문서·품질·안전·환경 관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특별과업지시서와 보안·청렴 규정을 최우선으로 숙지하고, 인력·자재·시공·변경·보고 각 단계별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계약 성공 및 비용 절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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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5-131호(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 1,3구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과업지시서(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1,3구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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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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