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설화리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눈꽃마실터’에 대한 화재 예방·대응 설비를 설계·시공·시험·준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소방공사(소방시설 설치) 사업.
- 범위: 화재감지·경보 시스템, 스프링클러(소화) 설비, 소화기·소화전·소화호스·소화용 물공급 설비, 비상조명·피난유도 설비, 방화·방연·방화문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을 KS(한국표준)·소방시설법 기준에 맞게 설치·시험·인증하는 것이 포함.
- 예산·일정: 총 사업비는 약 300 백만원(※ 상세 금액은 원가계산서 집계표 참고)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2025‑xx‑xx(예정), 착공 및 준공은 2026‑xx‑xx(예정)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정 자격: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 설계·시공) 등록증 및 해당 분야(경보·소화·피난) 설계·시공 면허 보유.
- 경력: 최근 5년 이내 유사 규모(※ 300 백만원 이상) 소방공사 실적 1건 이상, 특히 ‘도시재생·문화공간’ 프로젝트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 우대.
- 기술인력: 소방설비 설계사(소방설비 설계·감리) 1명 이상, 현장 시공 책임자(소방설비 시공) 1명 이상, 현장 검사·시험 담당자(소방시험·검사) 1명 이상.
- 인증·보증: KS F 2250·F 2251 등 관련 KS 인증 보유, 화재안전성능시험(소방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가능.
- 기타: 국내 사업자(법인) 또는 국내 법인과의 공동입찰 허용, 입찰서류는 모두 한국어(또는 한글 번역) 제출, 최근 3년 이내 ‘소방시설법 위반’ 이력 없음, 전자입찰(e‑Bidding) 시스템 사용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예시) | 비고 |
|------|----------------|------|
| 화재감지·경보 | - 주소형(ADDRESSABLE) 연기·열 감지 센서 200 대 이상 <br> - 중앙제어패널(PLC) 1대, 전원 및 배터리 백업 30 분 <br> - 경보음·음성·시각 경보기 연동 | KS F 2250‑1, KS F 2250‑2 준수 |
| 스프링클러 | - 습식(wet‑pipe) 방식, 배관 직경 8.5 mm, 압력 0.7 MPa <br> - 스프링클러 헤드 200 대 (표준형) <br> - 급수·수압·배관 설계 및 자동 제어밸브 포함 | KS F 2251‑1, KS F 2251‑2 충족 |
| 소화기·소화전 | - 2 kg ABC 소화기 10 대, 3 kg BC 소화기 5 대 <br> - 1.5 inch 소화전 3 대, 급수압력 0.5 MPa <br> - 자동소화전(소화전 제어) 포함 | KS F 2252‑1 준수 |
| 소화호스·소화용 물공급 | - 30 m, 1.5 inch 소화호스 3 세트 <br> - 물공급 펌프 2 대, 배터리 백업 30 분 <br> - 급수계통(소방전용) 설계 | KS F 2253‑1 |
| 비상조명·피난유도 | - LED 비상조명 30 대, 배터리 백업 30 분 <br> - 피난유도 표지판·음성 안내 시스템 5 세트 <br> - 자동 전원 전환 및 유지시간 30 분 이상 | KS F 2254‑1 |
| 방화문·방화·방연 | - 1시간 방화성능(방화문) 10 개 <br> - 방연(방연재료) 적용 및 연기배출 설비 포함 | KS F 2255‑1 |
| 시험·인증 | - 시공 완료 후 현장시험(소방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br> - 시공 후 1년 유지보수·보증 계약 체결 | 시험·인증은 ‘소방시험·검사기관’ 지정업체 수행 |
위 사양은 원가계산서·내역서에 명시된 주요 품목·수량·비율을 토대로 요약한 것이며,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세부 조정 가능.
4. 주의사항
- 법령·표준 준수 – 모든 설비는 「소방시설법」·「건축법」·KS F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시공해야 하며, 시공 전 설계검토(소방설계감리) 및 시공 후 시험·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찰서는 ‘사업제안서(설계·시공·시험·보증·유지보수 계획)’, ‘시공계획서(공정·인력·장비)’, ‘원가계산서 상세 내역’, ‘품질보증서·유지관리계획서’를 전자(e‑Bidding) 형태로 제출하고, 원본은 한글 PDF·한글문서로 첨부.
- 하도급 금지 – 주요 소방설비(경보·스프링클러·소화전·방화문 등)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 초과 금지 –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약 300 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별도 비용(설계변경·추가 설비 등) 발생 시 사전 협의·승인 필요.
- 보증·유지보수 – 시공 완료 후 최소 1년(가능하면 3년) 유지보수·보증 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보증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5~10% 수준.
- 현장 검사 – 착공 전 현장점검(설계·시공 적합성) 및 시공 중 중간점검(시공 품질·안전)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표에 맞추어 현장 관리 및 문서 보관(현장일지·검사서) 필요.
- 입찰 마감 –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5‑xx‑xx) 및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방법(업로드 포맷·파일 크기 제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 오류 시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테스트가 권장됨.
- 분쟁·클레임 – 계약 위반·시공 지연 등에 대한 클레임 절차는 ‘공공조달법’에 따라 사전 통보·조정·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배상’ 조항을 반드시 검토.
위 내용은 첨부 문서(원가계산서·집계표·내역서)의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세 설계·시공·시험 조건은 최종 설계도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설계도 및 관련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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