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용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6 년 연간 단가계약(단위가격 계약) 방식으로 구매한다.
- 범위: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목포)에서 Truck‑to‑Ship(TTS) 방식으로 LNG를 공급하며, 필요 시 Ship‑to‑Ship(STS) 공급도 상호 합의 하에 허용한다. 연간 최소 공급량은 선박 1척당 14.5 톤(≈ 793 484 MJ, 14 500 kg)이며, 1회 공급 시 3대의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록 – 「도시가스사업법」 제10‑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된 LNG 공급업체여야 함.
- TTS(트럭‑투‑쉽) 공급 능력 – 지정 공급장소(공급장소 변경 시 해당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STS(쉽‑투‑쉽) 공급 옵션 – 수요기관이 별도 요청 시, 서면 합의를 통해 STS 방식으로도 공급 가능해야 함.
- 안전·품질 관리 –
- 항만당국(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등)에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 LNG 품질(메탄·에탄·프로판 함량·열량) 및 수량 검증 체계 보유.
- 계량·문서 관리 – 한국가스공사 계량증명서·계근표 발급·보관·제출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LNG 품질 | 메탄 주성분, 열량(열량 기준)·품질 기준을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전 통보·인도 시 검증. |
| 최소 공급량 | 1척당 14.5 톤 이상(≈ 793 484 MJ, 14 500 kg) – 미달 시 공급 거부 가능. |
| 공급 방식 | 기본 TTS(Truck‑to‑Ship) 방식. STS는 수요기관 요청 시 서면 합의 후 적용. |
| 계량 기준 | 한국가스공사 설치·관리의 계량 설비값 사용. 단위: 열량(MJ), 용적(N㎥), 중량(Kg). 소수점 이하 전부 적용. |
| 청구·납부 | 공급 완료 후 제9조에 따라 (원료비 + 공급비 + 운송비 + VAT) 금액을 산정.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량증명서 제출 필수. |
| 가격 산정 | - 원료비: KOGAS 탱크로리 직공급 도매요금(산업용 기준) + 5 % 공급마진.<br>- 공급비·운송비: 계약 체결 시 제시한 고정 단가(1.5 원/MJ, 1.9 원/MJ 등).<br>- VAT: 10 % 적용.<br>※ 원료비는 매월 KOGAS 요금에 따라 재조정되며, 공급비·운송비는 계약 종료 시까지 고정. |
| 품질·수량 보증 | 공급량·품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품질검사비·대체 운송비 등 모든 추가 비용을 공급업체가 부담. |
| 문서·양식 | - 별표 1: LNG 벙커링 신청서(TTS).<br>- 별표 2: LNG 공급 확인증(공급량·열량·중량·서명).<br>- 모든 청구·증빙은 위 양식·서류와 계량증명서를 기반으로 제출. |
| 안전·작업 책임 | - 작업 전 안전조치 및 현장 점검 수행.<br>- 설비 접속·분리 작업은 공급업체가 수행, 수요기관은 협조.<br>- 공급 지연 시 시간당 250,000 원 추가 비용 청구 가능(2 시간 초과 시). |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 단가 계약 특성 – 계약 단가는 14.5 톤 기준 KRW 17,337,420(원료비 + 공급비 + 운송비 + VAT) 으로 산정되며, 실제 공급량·열량에 따라 월별 원료비만 변동한다. 공급비·운송비는 고정이므로 가격 변동 위험을 신중히 검토.
- 공급 일정 – 공급 요청 시 14일 전(일반) 혹은 7일 전(긴급) [별표 1] 양식을 통해 통보해야 함. 일정이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계량·증빙 – 한국가스공사 계량증명서·계근표에 소수점 이하 전부 기록·서명 후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계량기 고장 시 공인 계량증명업소·계근소 값을 사용한다.
- 품질 검증 – 품질 미달 시 수요기관이 인수 거부 가능. 공급업체는 품질 하자 발생 시 전액 책임(검사비·대체 운송비 등).
- 안전·법적 절차 – 항만당국에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필수. 미이행 시 계약 이행 불가.
- 불가항력·통지 의무 – 폭풍·태풍·설비 고장·KOGAS 정책 변동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서면(이메일·메시지 등) 통보하고, 사유 소멸 후 재통보.
- 계약 변경·해지 – 계약 내용(공급 장소·수량·시간 등) 변경 시 상호 서면 합의 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주 전 서면 통보로 해지 가능.
- 대금 청구·납부 – 공급 완료 후 다음 영업일부터 10일 이내 청구·10일 이내 납부. 예산·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연장 조항 – 2027 년 연간 단가계약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2026‑01‑01~2026‑12‑31) 연장 적용.
- 문서 확인 – 첨부된 Excel 파일은 내용이 손상되어 상세 물량·가격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요 금액은 특수조건에 명시된 14.5 톤 기준 견적(≈ KRW 17.3 백만원) 및 단위당 요금(1.5 원/MJ, 1.9 원/MJ 등)을 참고.
요약: 공급업체는 선박용 LNG 사업자 등록, TTS 공급 능력, 품질·계량·문서 관리 체계, 안전 계획 제출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단가(단가 + VAT) 기준으로 공급량을 정산한다. 공급 지연·품질 저하·불가항력 등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계약 관리 및 통보 절차가 핵심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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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물품목록
[1^1511151101^액화천연가스]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5-41호] 2026년 국가어업지도선 운항용 LNG 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026년 국가어업지도선 운항용 LNG 구매 단가계약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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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어업지도선 운항용 LNG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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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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