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광주광역시 관내 시민·가족의 장례(죽음) 전·후 전 과정을 대행·조정하여 존엄하고 체계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범위: 장례 계획·상담, 장례식·추모식 진행, 운구·화장·매장 등 모든 장례 절차, 유족·친지 지원(상담·복지 안내) 및 사후 관리(기념 행사·추모 관리) 등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단가계약(단위당 가격 제시)으로, 발주된 서비스 단위(예: 1건당 장례 대행)마다 사전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기간: 2026년 회계연도(1년) 동안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의무를 수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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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민간·공공 모두 가능) |
| 경험·실적 | 장례대행·관련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운영 실적 및 5건 이상의 대형 장례 수행 사례 제출 |
| 자격·인허가 | - 장례사업자 등록증(보건복지부·지자체) <br> - 장례지도사·심리상담가 등 필수 인력 자격증 보유 <br> - 안전·위생·환경에 관한 법적 인증(예: 장례식장·화장장 시설 허가) |
| 금융·결제 | - 상생결제(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스템에 사전 등록 <br> - 발주기관(광주광역시)과 동일 은행 계좌 개설(※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규정 적용) |
| 재정·신용 | 계약 총액 대비 충분한 현금·채권 보유,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 산정에 반영) |
| 기타 | - 하도급·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 활용 계획 제출 <br> - 조세특례법에 따른 세액공제 활용 의향 및 계획 명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상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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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1) 장례 전·후 상담·계획 수립 <br>2) 운구·장례식장·화장·매장 등 현장 실행 <br>3) 유족·친지 대상 심리·복지 상담 (최소 1회) <br>4) 사후 관리(기념 행사·추모 웹사이트 관리 등) |
| 인력 | - 장례지도사·심리상담가·운송 담당 등 전문 인력 최소 5명 (자격증·경력 확인) <br> - 콜센터·예약 담당 인력(24시간 운영 가능) |
| 장비·시설 | - 운구차량(대형·고급, 최소 2대) <br> - 장례식장·화장장(위생·방역 기준 충족) <br> - 디지털 예약·관리 시스템(웹·앱, 데이터 보안·백업) |
| 품질·안전 | -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정한 장례 서비스 표준(예: 위생·청결, 교통·보험) 준수 <br> - 화재·방역·안전 관련 현장 점검 기록 제출 |
| 성과·지표 | - 장례 요청 후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 완료 <br> - 유족 만족도 95% 이상(연 1회 설문 조사) <br> - 사후 관리 서비스 6개월 이상 지속 제공 |
| 재무 | - 연간 총 계약금액(예상) X억 원에 대한 현금·채권 확보 <br> - 계약 이행 시 상생결제 40% 이상 사용 계획 및 현금 흐름 관리 방안 제출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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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용 의무화
- 1차 계약(총 대금) 40% 이상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함.
- 나머지 60%는 현금·어음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현금·어음 비중은 40% 초과 시 제한.
- 조기 현금화(10일 전) 가능: 구매 기업·공공기관의 신용 등급에 따라 할인율 적용(환출이자), 신용·여신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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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일정
- 지급일: 청구서 발행 후 15일(만기일) <br> - 조기 현금화: 최대 5일(10일 전) 전까지 가능,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치 계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용 예치계좌에 3억 원 이상(1차·2차 분할) 보관 후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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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 혜택
- 세액공제: 15일 이내 지급 시 0.2%, 15~60일 이내 지급 시 **0.1%**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가능(조세특례법 제7조의4 적용).
- 장려금·환출이자: 예치 기간·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상위 기업에 환원(환출이자)·장려금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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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협력업체 지급
- 하도급 상생결제를 활용해 2차·3차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 가능(협력재단 예치계좌 경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 상생결제” 계획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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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요건
- 구매기업과 동일 은행(예: 신한은행·우리은행 등)으로 계좌 개설·연동 필수.
- 분할 발행: 120일을 초과하는 결제일 설정 불가, 최소 1영업일 이상 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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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 의무
- 상생결제 이용 계획서(분할·조기 현금화 방안 포함)와 재무·인력·시설 현황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
- 계약 체결 전 상생결제 시스템 등록 및 예치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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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달 규정 준수
- 상생결제 의무비율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공공조달법·공정거래·조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입찰·계약 자격 박탈.
- 부정·뇌물·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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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경·조정: 계약 중 결제일·분할 비율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보고: 매월 상생결제 수취·지급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연말 정산 보고서 제출.
- 교육·컨설팅: 상생결제 제도 및 활용 절차(교육영상·문의전화 1670‑0833) 활용 권고.
※ 위 요약은 제공된 공고와 첨부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세부 조건(예산·수량·평가점수 등)은 공고 원문 및 별첨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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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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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 일정과 관련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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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정보
TP심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2026년도 장례대행서비스사업 용역(단가계약).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과업지시서)2026년도 장례대행서비스사업 용역(단가계약).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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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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