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2025‑12 ~ 2026‑07(착공일 기준 ≈ 240 일) 동안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4호선 고가구간의 낙하방지시설 설치·탄산화 보수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74조에 근거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 범위 :
- 공사 전·중·후에 **주간·야간 각각 8회(총 16회)**씩 현장 방문·위험요인 점검·개선 지도.
- 점검 결과를 기술지도결과보고서(서식 2) 로 작성·서명·현장·발주자에게 통보.
- 결과를 K2B 전산시스템에 지도일 기준 7일 이내 입력.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완료증명서(서식 4) 발급 및 현장 보관.
- 보안·비밀유지 의무 이행, 3년 간 서류 보존, 40 억 이상 공사 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파견 요건 충족 등 부가 업무를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기관 지정 |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인 6인 이상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이상) |
| 전산시스템 | K2B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에 계약·결과 입력 가능,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입력 의무 |
| 인력·업무량 | 현장 지도 요원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 방문 가능 인력 확보 |
| 보안·비밀유지 |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 신원진술서 및 기무부대 신원조회 통과, 작업 종료 시 모든 도면·파일 반환·파기 |
| 보고서·증명서 | 서식 1‑4(기술지도 계약서·결과보고서·개선지도불이행통보서·완료증명서) 작성·제출 능력 |
| 특정 금액 초과 시 | • 40 억 ≥ 공사 : 8회 중 1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파견 가능 인력 보유 <br>• 50 억 ≥ 공사 : 분기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보고서 송부 가능 (본 사업은 338 백만원 < 50 억이므로 해당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 문서 보존 |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보존 (계약서·보고서·입력물 등)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지도 횟수 : 240 일 ÷ 15 일 = 16회 (주간 8회 + 야간 8회). 15일 이내에 최소 1회 방문, 공사 연장·조기 준공 시 감독자(감리자) 승인 후 조정 가능.
- 현장 점검 절차
- 월별 방문 계획 수립 → 현장 점검 → 사진·지적사항 기록 → 기술지도결과보고서(2부) 작성·현장 1부, 지도기관 1부 보관.
- 보고서 전달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총공사금액 20 억 이상) 또는 현장대리인(총공사금액 20 억 미만)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확보.
- 전산 입력 : 지도 실시일 기준 7일 이내 K2B 시스템에 결과 입력 (예: 2025‑12‑01 실시 → 2025‑12‑08까지 입력).
- 완료증명서 : 공사 종료 시 서식 4에 따라 K2B 전산 출력본을 포함한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발급·현장 보관.
- 보안·비밀유지 : 보안각서·신원진술서 제출, 작업 중 모든 도면·파일 반환·파기, 위반 시 계약 해지·기관 교체 요구 가능.
- 성과품 (최종 제공 목록)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지도 지적사항·사진,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전산 입력물 출력본, 완료증명서, 40 억 이상 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증빙, 50 억 이상 시 분기별 경영책임자 보고서 등 총 3부 이상 A4 규격.
4. 주의사항
- 공사 일정 변동 : 공사 기간 연장·단축·조기 준공 시 지도 횟수 조정이 필요하면 공사감독자(감리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횟수 초과·미달 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공사 중단·재개 : 작업이 일시 중단되면 지도 일시 중단, 재개 시 재개 일정에 맞춰 지도 재개(횟수 재계산).
- 인력·업무량 초과 : 1인 당 1일 4회, 월 80회를 초과하면 계약 위반·해지 위험.
- 보안·비밀유지 위반 : 보안각서 미제출, 신원조회 미통과, 도면·파일 유출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교체 요구 가능.
- 보고서·입력 지연 : 결과보고서·전산 입력을 7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통보 대상 : 총공사금액 20 억 이상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대면 통보 후 서명 확인(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
- 성과품 미제출 : 계약서 사본·보고서·완료증명서 등 요구된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사유.
- 입찰 전 검증 : 위 모든 자격·인력·시스템 요건을 사전 확인하고, 특히 K2B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보안각서·인력 배치 계획을 입찰 서류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요약 : 본 용역은 2025‑12 ~ 2026‑07 기간 동안 고가구간 낙하방지시설·탄산화 보수공사에 대한 주간·야간 16회 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K2B 전산시스템 활용, 보안각서·신원조회, 보고서·완료증명서 등 3년 보존 의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보안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자는 일정·인력·보안·전산 입력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공사 일정 변동에 따른 지도 횟수 조정 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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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입찰 공고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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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기타 일정
담당자 정보
용역 정보
TP심사 정보
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 안내공고문.hw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2. 과업내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용역계약 일반조건(2025.7.1.).zip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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