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1관 8층 전공의 수련시설 개선 공사 – 건축
- 발주기관: 조선대학교병원
- 목적: 전공의(레지던트) 교육·실습 환경을 현대화하고, 구조·내부 설비·편의·안전성을 향상시켜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 범위: 전공의를 위한 강의실·실습실·휴게·복도·부속시설 등 1관 8층 전면 개보수·리노베이션·인테리어·전기·소방·배관·마감 등 전반적인 건축 공사.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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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 건설업자 등록·시공능력 등급(보통 2등급 이상) <br>• 병원·공공시설 건축공사 수행 실적 5 년 이상 |
| 현장대리인 | • 국가기술자격(건축·시공) 보유자 지정 <br>• 현장 상주 및 공사·감독·품질·안전·환경 전 책임 수행 |
| 안전관리·환경·품질관리 담당자 | • 각각 안전·환경·품질관리 국가자격(또는 인증) 보유자 지정 <br>• 현장 안전표지판에 담당자 성명 명시 |
| 보증금·보증 | • 계약보증금(현금·자기앞수표) 납부 <br>• 필요 시 손해배상보험(100 억 원 초과 시) 가입 <br>•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 2 개월 |
| 공동도급(공동입찰) 시 | • 공동도급표준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문서로 인정) <br>• 구성원별 청구 내역을 별도 구분·제출 <br>• 출자비율·시공량에 따라 청구 가능, 변경 시 병원 승인 필요 |
| 하도급 관리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준수 <br>•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하수급인 파산·부도 등 시) |
| 기타 | • 설계·시공지침·현장설명사항 준수 <br>• 설계변경 전 서면 승인 필수 <br>•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 보수 인력 상주(최소 1 개월, 병원 판단 시 단축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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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시공
- 모든 자재는 신품이며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와 품질·규격이 일치해야 함.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표준품 이상”·시공 목적에 가장 적합한 품질·규격 선택.
- 자재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승인 →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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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계획
- 착공 전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 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 사진 등 제출.
- 설계변경 시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 등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설계변경 요청서(설명서·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절감 효과 등) 첨부.
- 설계변경 전 서면 승인 없이는 시공 금지(위반 시 전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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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증
- 월간 공정·인력·자재 현황(14일까지)·주간 공정 현황(지연 시)·현장 사진·동영상 제출 의무.
- 기성·준공 대가 청구 시: <br> · 기성 – 착공 60 일 이후, 전회 청구일 + 60 일 경과, 5 % 이상 진행 시 청구 가능. <br> · 준공 – 시운전 완료 후 30 일 이내 지급(특수조건 제9조).
- 최종 인수 시 전면·후면·측면 사진(10 × 15 인치 5 매·파일), 검사 동영상 5 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준공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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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소 1 개월(병원 판단 시 단축 가능) 동안 하자 보수 인력 상주.
- 하자검사 연 2 회 이상 시행, 최종 검사 후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미발견 하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수 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 를 납부, 하자 발생 시 보증금 귀속·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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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품질관리
- 안전관리비는 전용 사용·증빙 제출(지출 내역 보존). <br> · 안전표지판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기재. <br> · 산업안전기준 위반 시공 금지.
- 환경·품질관리는 설계·시공지침·국가법령 준수, 필요 시 시험·조합을 공사감독관 참여하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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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대여품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기계·기구는 지급자재·대여품으로 구분·인도·검수·반환 의무. <br> · 인도 후 멸실·훼손 시 배상. <br> · 공급 지연 시 병원 승인 받아 자체 자재 대체 가능(대체 자재 비용·현품 반환·대가 합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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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수조건은 일반조건보다 우선 적용 →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선금 미지급(특수조건 제7조) → 기성은 착공 60 일 이후 청구, 5 % 이상 진행 시 청구.
- 대가 지급 지연 시 이자 없음(특수조건 세부특약 1).
4. 주의사항
- 특수조건 우선 적용: 모든 특수조건(제1~25조) 위반 시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
- 보증금·보증: 계약보증금(현금·자기앞수표) 납부, 계약 위반 시 보증금 귀속·상계 가능;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 2 개월.
- 선금·이자: 본 공사는 선금 미지급, 대가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없음.
- 설계변경 절차: 서면 승인 없이 시공 금지 → 설계변경 전 반드시 설계서·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 등 첨부.
- 문서·통보 경유: 모든 청구·보고·통보 문서는 공사감독관 및 감독부서 경유가 필수. 구두·전화 지시는 3일 이내 서면으로 보완해야 함.
- 공정·보고: 매월 14일까지 월간 현황 보고, 지연 시 주간 보고 요구 가능. 미제출 시 지체상금 부과.
- 안전·품질 관리: 안전관리비 전용 사용·증빙 필수, 안전표지판에 담당자 성명 기재, 산업안전기준 위반 시 전액 책임.
- 하자담보: 최소 1 개월 하자 보수 인력 상주, 하자검사 연 2 회 이상 시행, 최종 검사 후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미발견 하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수 책임.
- 손해배상: 공사 중 발생한 병원 직원·환자·재산 피해에 대한 전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공사중단·정지: 공사감독관이 정지 명령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 유지, 정지 사유가 계약당사자 귀책이면 연장·추가 금액 청구 불가.
-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별도 청구 내역 제출, 출자비율·시공량에 따라 청구 가능, 구성원 변경 시 병원 승인 필요.
- 분쟁 해결: 협의 → 30일 이내 중재 →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 판결 순으로 진행; 분쟁 해결 기간 중 공사 중지 금지.
- 법령·계약 일치: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관리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계약·법령 상충 시 즉시 병원 통보.
- 현장설명사항: 현장설명·시공지침·설계서 등 모든 현장설명사항 준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계약문서 효력: 계약서·설계서·특수조건·산출내역서는 상호 보완 효력, 계약보증금·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기성금 지급 기준 효력.
※ 위 요약은 첨부 문서(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서 핵심 조항을 추출한 것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구체적 기간·금액·세부 사양은 공고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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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1-1.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안내문.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3. 시방서.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1-4. 도면.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입찰공고 상세보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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