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본서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 대상 설비: 로프식·유압식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덤웨이터, 주차설비 등 5종(총 30여 개 설비)
- 목적: 설비의 안전·정상 운행을 확보하고, 법정 정기검사·점검·보수·소모부품 교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장률 최소화와 유지비용 효율화
- 범위: 월 1회 정기점검·점검보고서 제출, 긴급 고장 시 24시간 대응, 법정 정기검사 대리 수행·수수료 납부, 소모부품 무상 제공, 비소모부품 교체·수리 시 별도 유상 계약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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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승강기·주차설비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승강기 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적용) |
| 인력 | - 승강기 유지보수 전문 기술인력(자격증·경력) 최소 2명 상시 파견 가능 <br> - 전기·제어·구조 분야별 전문 인력(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
| 관리 체계 | 월 1회 점검·작업보고서(자체검사기록표) 작성·제출 가능한 CMMS(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 법정 검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정 정기검사 참석 및 검사수수료 납부 대리 수행 가능 |
| 폐기물·부품 회수 | 교체 부품·폐자재 회수·반납 및 적법한 폐기 처리 절차 확보 |
| 실적·경험 | 최근 5년 이상 동일 규모·공공기관 승강기·주차설비 유지보수 실적 보유 |
| 품질·안전 인증 | ISO 9001·ISO 45001 등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선택) |
| 보험 | 제3자 책임·재산 손해 보험(보장액 2억 원 이상) 가입 의무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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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월 1회 기술자 파견 → 규정 주기대로 기기·장치 점검
- 점검 대상: 전동기·제어반·조속기·리미트 스위치·주요 로프·레일·도어·위치표시기·핸드레일 등(품목별 상세 항목 별도)
- 점검 결과마다 작업보고서(자체검사기록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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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부품 무상 제공
- 엘리베이터·주차용 카리프트: 각종 오일(권상기 기어·유압오일 제외), 탄소 브러시, 가동 고정접점, 퓨즈(속단 퓨즈 제외), 신호 램프(형광등·인테리어 제외), 점검용 소모자재(볼트·너트 등), 헝겊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카본·코퍼 콘택트, 퓨즈·리드선, 체인 오일, 헝겊
- 덤웨이터: 카본·코퍼 콘택트, 퓨즈·리드선, 램프(위치표시기), 레일 오일, 헝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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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장 대응
- 전문 기술자 대기 체계 구축 → 고장 발생 시 즉시 현장 파견 및 조치 (부품 수리·교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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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운행 정지
- 점검·보수 작업 시 설비 운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사전 통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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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기검사 대리 수행
- 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기검사에 “갑”이 대리권을 부여, “을”이 검사 참석·검사수수료 납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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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교체 범위
- 무상 교체: 소모부품·표준 소모품(볼트·너트 등, 금액 ≤ 10,000 원)
- 제외: 성능 업그레이드 부품, 외장부품·도장·세트 교체, 제어반·권상기·전동기 Set 교체, 건축 관련 제반공사, 프로그램·작화 등 지적재산, 법령 개정·관공서 요구에 의한 신규 부속물 추가, “갑” 부주의 파손 부품, 20년 이상 경과 단종 부품, 노후·부식에 의한 교체(PLT·철골 등), 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불가항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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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자재 처리
- 교체 부품·폐자재는 “을”이 회수·반납·폐기 의무 수행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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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수리 범위 제한
-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외장부품·도장, 세트 교체 등은 별도 유상 계약 필요.
- “갑” 부담 항목(감속기유 교환, 재도장, 소화설비, 외벽·외장 공사 등)은 계약자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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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검사비는 “갑”이 부담하지만, 계약자는 대리 수행·검사 참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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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보고서 제출
- 매 점검마다 **작업보고서(자체검사기록표)**를 “갑”에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계약 위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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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고장 대응 체계
- 24시간 대기 가능한 전문 기술자를 확보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히 현장 파견·조치 가능하도록 운영 매뉴얼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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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자재 관리
- 교체 부품·폐자재 회수·반납·폐기가 미흡하면 위약금·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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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교체 책임 구분
- 소모부품은 무상 교체, 비소모부품은 별도 계약(유료) → 견적·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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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노후 부품
- 20년 이상 경과 단종 부품·노후·부식에 의한 교체는 제외(천재지변·전쟁·폭동 등도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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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준수
- 승강기 안전법, 전기설비 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전부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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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예산
- 계약 기간·총 예산·단가 등은 공고문에 별도 명시돼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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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 인증
- ISO 9001·ISO 45001 등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면 가점 가능, 인증 미보유 시 별도 보완 계획 제시 필요.
※ 이 요약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POG/FM)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입찰 참여 시 최신 공고문 전체와 계약 조건(예산·기간·세부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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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공고문(2026년 본서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용역).hwpx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과업지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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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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