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 인제군 하남1리 마을에 설치되는 LPG 배관망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보관·처리·매립까지 전 과정을 위탁 관리한다.
- 범위 :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성상·종류) 분리·보관·운반·처리·기록·인계·매립 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12개월(착공일 기준) 이내에 전량을 처분한다(연장 사유 발생 시 발주청 승인 필요).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적·사업 허가 | •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중간·최종·종합) 허가 보유 <br>•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각각 처리 가능한 시설·허가(매립·소각·재활용) |
| 실적·경험 | •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실적(최근 3년 이상) <br>•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준수 관리 경험 |
| 운송·보관 인프라 | • 건설폐기물 전용 녹색 차량(덮개·표지 규격: 가로 100 cm × 세로 50 cm, 흰색 글씨) <br>• 지정폐기물 전용 황색 차량(덮개·표지 규격: 가로 100 cm × 세로 50 cm, 검은색 글씨) <br>• 현장 보관창고(바닥·벽·지붕 방수·콘크리트 포장, 침출수 방지 배수로) |
| 관리·문서화 |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제출 절차(6부·4부) 숙지 및 이행 능력 <br>• 폐기물 운송·처리 전 과정 사진·영상 기록 보관 시스템 |
| 보험·책임 | • 환경오염·손해배상 책임보험(환경책임보험) 가입 <br>• 폐기물 누출·불법 투기 시 보상·복구 능력 |
| 기타 | • 폐기물 종류별(최대 8 톤 이하 건설폐기물, 45 일·60 일 지정폐기물 보관 제한) 보관·처리 계획 수립 가능 <br>• 폐기물 재위탁 금지(재위탁 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의 사전 승인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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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구분·보관
- 종류별·성상별(액상·고상) 구분 보관, 재활용 가능물은 별도 보관.
- 건설폐기물은 현장 배출 직후 90 일 이내, 8 톤 이하 보관(보관창고 바닥·벽·지붕 방수·콘크리트 포장, 침출수 방지 배수로).
- 지정폐기물은 45 일(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혹은 60 일(그 외 지정폐기물) 보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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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표시
- 건설폐기물 운송차량은 녹색 도색, 지정폐기물 운송차량은 황색 도색.
- 차량 측면 표지 규격: 가로 100 cm × 세로 50 cm (임시차량은 색상 자유).
- 차량 적재함 덮개·전용 탱크·용기 사용(액상 지정폐기물 누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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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매립 설비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가스소각·발전·연료화 설비가 갖춰진 관리형 매립시설 사용 의무.
- 고온소각(지정폐기물·할로겐족·폐유·폐유기용제 등)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 고체화(폐산·폐알카리·폐사·폐석면·폐흡수제 등) 적용.
- 건설폐기물은 파쇄·선별 후 최대직경 50 cm 이하(열경화성 폐기물 15 cm 이하) 매립.
- 오니는 탈수·건조(수분 함량 ≤ 85 %) 후 매립·소각·시멘트 고체화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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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계
- 폐기물 인계서(6부)·간이인계서(4부) 작성·확인·전달 절차 준수.
- 인계서(1·2)는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에 제출, (3·4·5·6)은 배출·운송·처리 단계별 보관·전송.
- 전 과정 사진·동영상 기록 보관(발주청 요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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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처리 규정
-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혼합 폐기물은 중화·고온소각·시멘트 고체화 등 지정 방법 적용.
- 폐석면은 고온용융·고체화 처리.
- 폐합성 고분자(열경화성) 및 폐고무는 최대직경 15 cm 이하 파쇄·절단·용융 후 매립.
- 폐오일·폐용제 정제연료유 활용 시 한국산업규격·폐기물공정·대기오염공정 시험 결과 충족 필요.
4. 주의사항
- 법규 우선 적용 – 계약 내용이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과 충돌할 경우, 법령이 우선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 폐기물 혼합 금지 – 종류별·성상별 혼합·보관·운반을 절대 금지하고, 혼합 시 즉시 중화·고온소각·시멘트 고체화 등 지정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보관 기간 초과 – 건설폐기물은 90 일, 지정폐기물은 45 일/60 일 초과 시 보상·계약 해지 가능.
- 차량 색상·표지 규격 위반 – 녹색·황색 도색·표지 규격 미준수 시 계약 해지·벌칙 부과.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누락 – 6부·4부 인계서 미작성·제출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침출수·가스 관리 – 매립 시 차수·집수·침출수·가스 처리 설비 미비 시 환경부 허가 취소·법적 제재.
- 재위탁·재위탁 승인 – 폐기물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재위탁 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의 사전 승인 필수).
- 연장 사유 보고 – 공사기간 연장(가. 폐기물 발생 지연, 나. 천재지변, 다. 발주청 지시 등)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및 계획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 재활용·처리 기한 – 재활용 신고자·광역처리시설은 30 일 이내 처리(불가피 사유 시 시·도지사 승인 필요).
- 환경오염 발생 시 – 폐기물 누출·유출·불법 투기 발생 시 즉시 보고·감독관 승인 후 복구·보상 절차 수행, 미조치 시 계약 해지·법적 책임.
- 폐기물 처리 실적·인증 – 모든 처리(소각·매립·재활용) 후 처리증명서·인계서 제출 의무(3년 보관).
- 보험·손해배상 – 환경오염·불법 투기 등 사고 발생 시 보험·손해배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입증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음.
위 항목들을 모두 충족·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보상·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상세 검토 및 현장 검증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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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서 및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인제군 하남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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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인제군 하남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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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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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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