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을 단가계약 형태로 일괄 구매하여, 저소득 가정·임산부·영유아·노인 등 영양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영양 지원을 제공한다.
- 범위: 총 ≈ 30 개 품목(품목·규격·수량·단가·총액이 별도 시트에 기재) 을 대상으로 하며, 각 품목당 8 kg ~ 1 kg 정도의 중량(8 000 g ~ 1 000 g) 을 고정 단가 (원/g) 로 공급한다.
- 계약 형태: 단가계약(단가 고정)으로 1 년(또는 별도 지정 기간) 동안 동일 단가를 유지하고, 계약 기간 중 단가 변동 시 공식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공공조달 등록 – KONEPS(또는 e‑Bidding) 등록 업체이며,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번호 보유.
- 식품·건강기능식품 인증 – HACCP, GMP, ISO 9001(또는 동등) 인증 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생산 허가.
- 국내 생산·수입 능력 – 국내 제조 시설 보유(또는 인증 수입 시설) 및 총 중량 ≈ 30 000 kg 이상의 공급 가능.
- 영양플러스 프로그램 기준 충족 – MFDS(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영양소 기준(단백질·칼슘·철·비타민 A·D·B군·오메가‑3 등) 을 만족하는 제품 라인업.
- 단가 고정 능력 – 각 품목·규격별 단가(원/g) 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동안 변동 없이 유지 가능한 가격 제안.
- 한국어 입찰 서류 제출 – 입찰서·가격제안서·기술제안서·품질보증·추적가능성 등을 모두 한국어로 작성·제출.
- 품질·리콜·사후 서비스 – 품질 보증·리콜 절차·사후 관리 방안을 포함한 기술제안서 제출.
- 부정·위법 행위 기록 없음 – 최근 3 년간 조달·식품 관련 부정·위법·민원 이력이 없어야 함.
- 샘플 제공 – 계약 전 제품 샘플(포장·라벨·영양표시) 제출·검증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영양소 함량 –
- 단백질: 최소 10 % 일일 권장량(RDA) 이상.
- 칼슘·철·아연·마그네슘: RDA 10 % 이상.
- 비타민 A·D·B군·오메가‑3·섬유 등 필수 영양소가 명시된 강화 기준을 충족.
- 포장·라벨링 –
- 밀폐·밀봉 가능한 1 kg, 500 g, 250 g 등의 포장.
- 한글 영양표시·원료명·유통기한·QR 코드(추적 가능성) 포함.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라벨링 규정 준수.
- 품질·안전 –
- MFDS ‘식품첨가물·잔류물질’ 허용기준 이하.
- 무균·무오염 검증(검사성적서·배치번호) 제공.
- 단가·가격 구조 –
- 시트(‘목록’)에 기재된 수량(g) 과 단가(원/g) 를 그대로 반영.
- 예시: 8 000 g × 0.725 원/g = 5 800 원 (총 5 8 0 0) 등.
- 총 계약 금액 ≈ 30 품목 × 수십 만 원 (수억 원 규모) 예산 한도 내.
- 추적·보증 –
- 생산 배치, 제조 일자, 원료 원산지 등 추적 가능 정보 제공.
- 품질 보증서·리콜 절차·보증 기간(보통 12 개월) 명시.
- 납기·배송 –
-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 초회 납품, 이후 월 또는 주 단위 정기 납품 계획 제출.
- 배송·보관 조건(온도·습도) 및 물류 비용(포장비·운송비) 포함 단가.
4. 주의사항
- 전자입찰(e‑Bidding) 제출 – 모든 서류(가격·기술·품질·샘플)는 한국어로 전자입찰 시스템에 마감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자동 탈락.
- 단가 고정 – 단가계약이므로 계약기간 중 가격 변동은 공식 개정 절차(서면·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예산 한도 초과 금지 – 각 품목·규격별 단가가 예산 상한을 초과하면 입찰 무효·탈락.
- 품질 보증·리콜 – 품질 보증서·리콜·사후 서비스 방안을 반드시 첨부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계약 불가.
- 부정·위법 행위 – 최근 3 년간 조달·식품 관련 부정·위법·민원 기록이 있으면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 샘플 검증 – 계약 전 샘플을 제출하고, 규격·라벨·영양표시가 시트와 일치함을 확인받아야 함.
- 납품 일정 – 월·주 단위 납품 계획을 명시·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벌금 부과 가능.
- 사후 감사·현장 점검 – 계약 체결 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MFDS 등이 품질·추적·보관을 현장 점검·감사할 수 있다.
- 언어·문서 – 모든 보고서·증명서·계약서·청구서는 한국어로 작성·제공해야 하며, 외국어 문서는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수입·관세 – 수입품일 경우 원산지증명서·관세·통관 절차를 포함한 가격을 사전에 제시·예산에 반영해야 함.
요약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는 단가계약 형태이며, ≈ 30 품목·총 30 000 kg 이상의 공급량을 고정 단가 (원/g) 로 제공한다. 공급자는 HACCP·GMP·ISO 9001 인증, 국내 생산·수입 능력, 영양소 기준 충족, 한국어 전자입찰 서류 제출, 품질·리콜·추적 체계 구축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하며, 가격 변동·예산 초과·부정·위법 행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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