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적: 여주시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주차장 등 노면표시를 신설·운행 도로 모두에 시공하고, 품질을 유지·보수하는 단가계약 사업을 수행한다.
- 범위: 신설 도로와 기존 운행 도로 각각에 대해 전면통제·부분통제(차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72 ㎡(신설) / 70 ㎡(운행) 면적을 차선도색(수용성·상온형·융착식)·차선밑그림·품질시험(반사성능 측정) 등 1식 단위로 시공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사업등록 및 면허 – 건설업법에 따른 시공관리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가능자.
- 노면표시 시공 실적 – 차선·문자·기호·횡단보도·주차장 등 다양한 노면표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
- 장비 보유 – 수동식·기계식 라인마카, 가열식·상온형·수용성 페인트용 스프레이·프라이머·유리알·제거기 등 전 · 후 · 우천형 시공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보유하고, 감독관 승인 하에 현장 반입·운용 가능.
- 품질시험·검증 능력 – 반사성능(반사휘도) 측정을 위한 KSM 6080 기준 시험기 보유·운용 및 공인 시험기관에 시료 의뢰·검증 절차 수행 가능.
-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배치, 현장 이탈 금지, 주황색 작업복·안전헬멧·라바콘·교통유도깃발 등 안전장비 비치·운용 계획 제출.
- 교통관리·긴급대응 체계 – 2시간 이내 현장 출동·시공 가능한 비상연락망·비상 체계 유지, 교통통제(신호수·안내간판·교통유도) 계획서 제출.
- 보험·책임 – 비상사태(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발생 시 손해배상·소송 비용 보호조항 이행 및 현장 재산·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면제 조항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페인트·도료 | - 수용성(수용성), 상온형(상온형), 융착식(융착식) 3종 <br> - 일반형·우천형(우기 전용) 각각 제공 <br> - KSM 6080 규격(색 번호·청색·백색·황색) <br> - 유리알(유리알) 함유량: 수동식 15‑18 % (백색)·20‑23 % (황색), 기계식 25 % 이상 (황색) 등 |
| 시공 방식 | - 수동식 라인마카·수동식 프라이머·제거기 <br> - 기계식 자동 스프레이·가열식(열·프리믹스)·유리알 살포(Drop‑on) <br> - 전면통제(신설)·부분통제(운행) 차선·횡단보도·주차장·문자·기호 구분 적용 |
| 표면 처리 | - 사전 청소(모터 스위퍼·와이어브러시)·노면 건조(5 °C 이상) <br> - 프라이머는 자동분무기(콤프레샤 부작용 사용) <br> - 유리알 살포는 기계식·프리믹스 방식에 따라 10 ㎡당 4.6 kg(융착식)·20‑23 % (황색) 등 |
| 품질·검증 | - 반사휘도 측정: 10 km 이내 20개소, 10 km 초과 시 km당 2개소 추가 측정, 90 % 이상이 기준값 이상 <br> - 품질시험비(반사성능 측정기 4회, 현장출장비 1회) 제공 <br> - 하자 보증기간 내 재시공 시 시공업자 부담 |
| 표준·법령 | - 노면표시 설치기준 실무편람, 도로·시설기준, KS 규격,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br> - 특수시방서(도면·특별조건) 우선 적용, 일반시방서와 상충 시 특별시방서 우선 |
| 시공 인원 | - 중앙선·구분선·안전지대·횡단보도에 숙련공 배치 <br> - 작업감독관·현장대리인·시험사·안전담당자 등 필수 인력 배치 및 현장 고정 배치 |
4. 주의사항
- 공사 기간 – 기본 180일. 강우·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보상 협의 지연 등 예외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설계·물량 변경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변경 등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보고.
- 단가 적용 – 첨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단위 면적(㎡)·단위 수량·단가(원가계산) 그대로 적용, 별도 협상 불가.
- 품질·시험 – 품질시험비(반사성능 측정 4회·현장출장비 1회) 포함, 시험 결과를 하자 보증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미달 시 재시공 의무.
- 교통·안전 관리 – 교통관리계획서(신호수·안내간판·안전시설·교통유도깃발 등) 제출·현장 배치 필수; 교통 통제 미비 시 현장대리인·시공자는 민·형사 책임.
- 비상 대응 – 2시간 이내 출동 가능한 비상 체계 유지; 비상 상황 시 타 지역 업체로 대체 시공 가능(계약금액 무관).
- 재료 승인 – 모든 재료는 신품·KS 규격·감독관 승인 필수. 재료 공급원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불량 재료는 즉시 제거·반출.
- 우선순위 – 특별시방서 > 도면 > 일반시방서. 도면·특별시방서 간 모순 시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
- 보험·책임 – 비상사태(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발생 시 손해배상·소송 비용 보호조항 적용, 현장 재산·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면제.
- 보고·제출 – 착공계·예정공정표·시공도면·품질시험·반사성능 결과 등 모든 서류를 지정된 양식으로 감독관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함.
위 내용은 첨부 물량내역서·시방서·품질시험비·계약조건을 종합한 것이며, 실제 입찰서 작성 시 최신 공고문 및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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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6년 상반기 차선도색공사 단가계약(가남,세종대왕,점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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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_2026년 상반기 차선도색공사 단가계약.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시방서_2026년 상반기 차선도색공사 단가계약.pdf
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
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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