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513편성 5호차(5호차)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합니다. 복구 범위는 화재 손상된 내부 구조물·전기·통신 설비·방화·방폭 시스템 등을 원 설계 사양(KS·ISO 등)과 일치하도록 교체·보수·재조립하고, 최종 검수 후 정상 운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약 금액은 고정이며, 첨부된 수선명세서와 보험료 사후정산 등 별도 서류를 기준으로 이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자격 : 건설·차량·전기·소방 분야 시공·수선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수의계약 대상 요건을 충족.
- 법정 서류 :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계약보증금(현금·보증보험) 제출 가능.
- 기술·품질 : KS·ISO 등 인증 부품을 신규품 형태로 공급하거나, 동등품 사용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보유.
- 설계·시공 경험 : 전동차 수선·보수·감리·품질 관리에 대한 실무 경험 및 관련 자격증(건설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보유.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직접 지급 절차 준수, 하도급업체 선정·보고·지급 내역을 5일 이내 보고 가능한 체계 보유.
- 노무·임금 준수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별 임금·노무비 내역을 매월 제출·5일 이내 전용계좌 지급 가능.
- 보험·보증 : 공사 손해보험(손해·배상) 가입·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현금·보증서) 제출 가능.
- 청렴·제재 이력 : 부정당업자 제재·제재 이력 없음, 청렴서약서 서명 가능.
- 기타 : 전자서명·날인·전자문서 처리 능력, 계약서·산출내역서·포장명세서·사용·취급주의서 등 제출 서류 관리 능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선명세서에 명시된 부품·자재(전동·전기 배선, 방화 코팅, 구조용 강판·패널, 바닥·천장 내화판, 소화·방폭 시스템 등)를 신규품으로 교체·보수하고, 규격서·산출내역서·포장명세서·사용·취급주의서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제출.
- 자재 검사 : 사용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즉시 교체·재검사.
- 설계·시공 변경 :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 적용 시 제안서·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비용 증감(신기술 적용 시 30% 감액) 규정에 따라 조정.
- 물가·수량 조정 : 물가 변동 시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조정률(우선) 또는 지수조정률만 적용 가능; 설계·수량·단가 변경 시 계약담당자 사전 승인 필수.
- 하도급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5일 이내 발주기관·공사감독관에게 통보. 체불 발생 시 직접 지급 중지 요청 가능.
- 노무비 구분 관리 : 매월 근로자별 임금·노무비 청구 내역 제출·5일 이내 전용계좌 지급, 체불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의무.
- 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 금액 지급 시 국민건강·연금·산재 보험료 사후정산 절차를 이행.
- 검수·인수 : 최종 검수 전 7일 이내 인수 요청·현장 사진·비디오 등 인수증명서 제출; 인수 후 14일 이내 사진·비디오·준공보고서 등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하자 보증 : 전체 차량 인수일(또는 검사완료일)부터 1년(부품)·2년(구조) 동안 하자 보수 책임; 하자보증보험(또는 보증금) 납부 필수.
- 품질·시험 : 교체 부품에 대한 시험·조합·시험기관 검사를 수행·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 제출.
4. 주의사항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서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세입·입찰참가자격 제한 위험.
- 지연배상금 : 계약 기한 초과 시 일일 1%(최대 30%) 부과; 연장 신청은 불가항력·공급 지연·설계변경 등 허용된 사유에만 가능.
- 설계·수량·단가 변경 :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승인 시 비용 조정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름.
-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 현금·보증서로 납부;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불이행 시 현금 납입 확약서 필요.
- 문서 언어 : 모든 계약·통지·보고 서류는 한국어 원본이 우선이며, 외국어 자료는 한국어 번역·첨부 필수.
- 하도급 직접 지급 : 하수급인 체불 시 직접 지급 중지 요청 가능; 체불 발생 시 대가 지급 시 공제·지급 의무.
- 부정당업자 제재 : 과거 제재·부정 행위 이력 있으면 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 노무비·임금 : 매월 근로자별 임금·노무비 청구 내역 제출·5일 이내 지급; 체불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즉시 통보.
- 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 금액 지급 시 사후정산 절차 미 이행 시 지급 지연·이자 발생 가능.
- 현장 사진·인수증명서 : 인수 요청·인수증명서 제출 누락 시 검수 연기·추가 비용 발생.
- 하자 보수 :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보고 의무; 하자 보증 기간 초과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불가항력 : 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통보·계약 연장·손해배상 면제 가능.
- 계약 금액 조정 : 물가·설계·수량 변동 시 실비 범위(초과 불가)에서 조정;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 공동 이행 시 각 구성원의 책임·보증금 적용 방식, 지체 시 전체 계약 책임.
- 검사·검수 협조 : 검사·검수 시 현장 참여·협조 거부 시 지연배상금·추가 비용 부과 가능.
- 문서 보완 : 구두 지시·통지는 반드시 서면 보완; 서면 보완 미이행 시 효력 없음.
- 기타 : 계약 담당자·공사감독관의 모든 지시·통지는 즉시 이행;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세입·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제·해지 조치 가능.
위 내용은 수의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및 첨부된 수선명세서·보험료 사후정산을 토대로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실제 입찰 서류·수선에 대한 상세 사양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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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의계약일반조건[제324호,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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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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